납세자는 누구나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이 정확히 산정되고 징수되는지 알고 싶어하며 이에 잘못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불복은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며, 납세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성격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세불복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제어 코너에서는 조세불복제도의 종류와 그 주요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 조세불복제도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제도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 현행법상 국세에 대한 쟁송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면서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이에 앞서 처분청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그 밖에도,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처분인 과세처분 등에 대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세금고지에 앞서 사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도 있다.
조세불복제도의 종류
(1) 사전적 불복절차: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교부 전에 사전적으로 구제받는 제도로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내리기 전에 처분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의견진술 또는 반증제시의 기회를 준다.
(2) 사후적 불복절차
구 분 | 내 용 |
이의신청 | ㆍ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 ㆍ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ㆍ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결정 |
심사청구 | ㆍ국세청장에게 청구 ㆍ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청구 ㆍ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 |
심판청구 | ㆍ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 ㆍ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 청구 ㆍ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 결정 |
감사원심사청구 | ㆍ감사원장에게 청구 ㆍ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ㆍ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 결정 |
행정소송 | ㆍ행정법원에 제기 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심사청구의 관계
● 납세자는 상기에서 살펴본 사후(과세 후) 불복절차 네 가지(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이의신청은 조세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제1심급이지만 선택적인 것으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불복청구인과 불복청구의 효력
(1) 불복청구인과 대리인
불복청구인 | 당사자 |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 |
이해관계인 | ㆍ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ㆍ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ㆍ보증인 ㆍ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
대리인 | ①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원칙) ②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심판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소액심판 등 경우) ※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2) 불복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원칙: 집행부정지의 효력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통하여 과세처분의 집행을 고의로 일시 정지시키기 위하여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
② 예외: 집행중지의 효력
● 처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복청구인이 심각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정부가 조사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매의 경우: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계류 중에 있는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다만, 압류된 재산이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매할 수 있다.
불복청구의 대상
(1) 개요
● 불복청구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관세법, 지방세법 포함)에 따른 과세관청의 처분이다. 원칙적으로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사람이면 그 처분내용에 관계없이 무엇이든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2) 불복청구의 대상 여부
불복청구의 대상인 경우 |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경우 |
① 위법한 처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을 말함 ② 부당한 처분: 법규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공익 또는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함 ③ 거부처분 및 부작위처분: 소극적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현존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말함 예컨대, 일정한 적극적 행정처분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함 <사례> ㆍ감면결정의 지체 ㆍ사업자등록의 거부 ㆍ국세환급의 지체 또는 거부 ㆍ압류해제의 거부 | ①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법적 통지행위에 해당됨 ② 환급결정의 지체: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가능함 ③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임 ④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처분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의 대상이 아님 ⑤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 ⑥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⑦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 ⑧ 국세청장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
관련자료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