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학교분과 회장님 안내문입니다.
30년간의 차별 끝에
(학교급식법 시행령 영양사직무는 81년 제정되었으나 조리사직무는 없었음)
조리사직무+보수교육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4.29. 오후 6시40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교조리사 여러분!
축하합니다.
차별에 맞서
처절하게 일구어낸 우리의 직무는
우리의 땀과 눈물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할 것입니다.
2011.4.29.
조리사 직무 제정!
조리보국을 위한 도전의 날입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사)한국조리사회 중앙회 학교분과장 이인자
앞에서 어려운 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조리사들의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원진의 무수한 희생과 노력의 대가로 얻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 고생한 임원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건넵시다.
중앙회 학교분과 이인자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학교분과 이숙희 회장님, 그리고 전국 임원진, 충북학교분과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동참하지 않은 회원은 지금부터라도 동참해 그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무임승차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아직 학교분과 회비와 충북조리사협회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바로 내주시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당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주신 분 중 아직 충북조리사 협회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은 6월 말까지 충북조리사협회 계좌 번호 농협 307-01-268124, 예금주 "충북조리사협"로 연회비 84,000원을 내주시기 바라며, 이때까지 내지 않으시면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카페회원 등급도 강등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혼자서는 이루고자 하는 큰 뜻을 이루기 어렵지만, 힘을 합치면 이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조리사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