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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가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07. 6. 16. 21: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주차장에서, 피해자(32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밀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절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법률 제2조 제1항은 폭력행위(폭행, 상해, 협박, 주거침입, 체포, 감금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 결과가 됨
대법원의 판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 열쇠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 열쇠를 위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례로 본 사례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빈 맥주병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돌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2282 판결)
- 직경 10cm가량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사례
○ 의자와 당구큐대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46 판결)
- 의자와 당구큐대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례
○ 양주병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례
○ 쇠파이프와 각목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 새벽에 인적이 없는 야산에서 폭력조직의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집합시켜 엎드리게 한 다음 길이 150㎝, 지름 7㎝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 굵기 4㎝ 내지 5㎝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쇠파이프와 각목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생맥주잔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223 판결)
-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본 사례
○ 농약과 당구큐대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자동차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그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실제로 해를 입거나 해를 입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당구큐대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 가해자가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사안으로서, 재판부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도 위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두 살 차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후에도 함께 어울리며 지낸 사정 등과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를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당구공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도9624 판결)
-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건드린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한 결과 발생한 것이고 당구공은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당구공이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