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택 | 농지 | 이외 부동산 | 신축 |
일반과세 | 중과세 |
6억이하 | 6억초과 9억이하 | 9억초과 |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조정지역 내 1세대 4주택 |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3(1)년 이내 미처분시 | 법인, 사단, 재단, 단체 등 |
85 이하 | 85 초과 | 85 이하 | 85 초과 | 85 이하 | 85 초과 |
취득세 | 1% | 1% | 1~ 3% | 1~ 3% | 3% | 3% | 8% | 12% | 8% | 12% | 3% | 4% | 2.8% |
농특세 | 0% | 0.2% | 0% | 0.2% | 0% | 0.2% | 0% (85㎡- 0.6%) | 0% (85㎡-1%) | 0% (85㎡-0.6%) | 1.0% | 0.2% | 0.2% | 0.2% |
지방 교육세 | 0.1% | 0.1% | 0.1~ 0.3% | 0.1~ 0.3% | 0.3% | 0.3% | 0.4% | 0.4% | 0.4% | 0.4% | 0.2% | 0.4% | 0.16% |
합계 | 1.1% | 1.3% | 1.1~ 3.3% | 1.3~ 3.5% | 3.3% | 3.5% | 8.4% (85㎡-9%) | 12.4% (85㎡- 13.4%) | 8.4% (85㎡-9%) | 13.4% | 3.4% | 4.6% | 3.16% |
감면 (100%) | ①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이고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1인 가구 1주택(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취득 제외) (2021.12.31까지) ②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21.12.31까지) |
감면 (75%)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2021.12.31까지) |
감면 (50%) | 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업이 주업인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
②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③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5년이내 부부 (재혼 호함. 만 20세 이상)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 (생애 최초)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연령, 혼인 무관) |
(소득 기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주택 가격) 취득가격 3억원 (수도권은 4억원 이하) |
(감면율) 1.5억원 이하 100%, 1.5억원~3억 이하 (수도권 4억) 50% 감면 |
*감면 기간 2021.12.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