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2019나205039 손해배상(기)
원고 이채문
피고 조양호 외1
위 사건의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무자격조종사 고용. 사용 확인의 확정판결
재심개시결정문에 “피고인의 주장 중 적어도 ‘계기비행부자격자’ 부분에 한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설득력 있는 증거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재판을 해야 할 정당성과 필요성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를 갖추어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고 해서(갑제12호증-재심결정문)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로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다 판단하라”고 했는데도, 판결에서는 “경합범이므로 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는 판단범위가 아니다.” 고 하며 “계기비행무자격자만 사용했으므로 징역2월에서 징역 1월로 감형한다.” 고 하는 황당무계하고도 기상천외한 판결을 했지만 어쨌든 “대한항공이 30여 년 동안 건설교통부와 결탁하여 무자격조종사(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고를 내어왔다” 는 판결을 하였습니다.(갑제13호증)
또 다른 사건 재심(남부2017재노10)사건에서 “불법, 범법자 조양호를 처단하라! 라는 제하에 30여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 왔다” 고 판결을 하였는데(갑제18호증), 검사와 피고인이 쌍방 상소를 했지만 모두 기각이 되므로서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고용. 사용했음이 확정판결” 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작겨자)를 사용하지 않았다’ 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입니다.
이 사건도 2003고단5438명예훼손 사건과 2005고단44공갈미수 협박의 병합된 것으로서 명예훼손사건은 전체를 무죄로 판결을 해야만 하는데도, 무자격위촉심사관, 노동조합설립방해, 신체검사 조작 부분은 무죄판결을 안 한 것은 축소 조작된 판결이며, 공갈미수 협박 부분도 “합의금을 달라” 는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공갈미수 협박’으로 되었으나, 지금은 합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무죄로 판결을 했어야만 하는데도 유죄로 판결한 것은 축소 조작된 것인데, 어쨌든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사용만이라도 밝혀졌으므로 이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합니다.
2. 합의한 사실의 확정판결
2004. 2. 5. 대한항공 심이택 사장이 박진원 기장을 시켜서 “원고에게 가서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 오라”고 지시해서 박진원기장이 와서는 “돈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데 얼마를 요구하는지 알아오라고 했다”고 했으며, “5억 원을 주면 모든 것을 접겠다.” 고 했더니, “그렇게 전하겠다.” 고 하고 갔으며, 2월18일에는 심이택 사장이 직접 오라고 해서 그의 사무실에서 ‘김종남 인사상무, 법무팀장’ 이 있는 자리에서 심이택 사장이 “이 기장 이제 그만하자. 돈으로 보상을 해 주려고하니 얼마를 원하느냐?” 고 해서, “5억 원을 주면 모든 것을 접겠습니다.”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 김종남 인사상무와 협의를 하라”고 해서 김종남 인사상무와 5차례 만나면서 “회장에게 '시위해서 죄송하다'는 사죄편지를 보내 주면 내가 결제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고 해서, “시위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위를 안 하고 사업에만 전염하겠습니다.”고 보냈더니, “편지를 잘 받았다. 고맙다, 결제를 했다. 6월4일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 하루 전날 다시 전화를 해서 “6월4일은 회장님 재판 날인데 원래는 나는 안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같이 가게 되었으니 점심 날짜를 변경해야겠다,. 6월7일은 어떠한가?” 라고 해서 괜찮다고 해서 그날 이승범 부장을 대동하고 와서 3사람이 개화정이라는 식당에서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결제한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돈을 가지고 온다고 했으며, 증인으로 이승범 부장을 데리고 가겠다고했는데, 그때 돈만 주었으면 모든 것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합의과정을 설명한 것이 “2억5천만 원에 합의한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것(갑제8호증1-3)과 갑자기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위해서 조양호 회장에게 사죄편지를 써 보낸 내용에서 “김종남 인사상무가 ‘회장님께 사죄편지를 써 보내주면 결제 올리는데 모양이 좋겠다’ 고 하여서 2004. 5. 7. ‘시위하여 죄송하오며 앞으로는 시위를 않고 사업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고 보냈더니, ‘고맙다. 결제를 했다’고 하며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고 썼고,
또 “회장님 저는 이때까지는 진심이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없었단 걸로 하여서 제가 합의한 2억5천만 원을 달라며, 안 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하는 편지를 보내어서 또 공갈협박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공갈협박으로 엮으려고 파 놓은 함정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고 따지는 내용으로 보냈는데도(갑제8호증1-3), 아무런 반발이나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그대로 영수증에 서명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법원의 재판장이 요구해서 재판장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서명을 해 주었다는 것은 합의한 사실이 없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돈 2억 5천만 원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추호도 의심이 없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는 형사소송법제308조(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무죄로 판결한 판결문(중앙2013고단4466)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갑제17호증. 22호증)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억5천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심히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3. 부당해고 부분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비행시간이 (1). 최소한 1,500시간 이상이며, (2). 헬리콥터조종사가 아닌 비행기조종사여야 하며, (3). 군에서 계기비행과정의 전문교육훈련을 이수 후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자라야하는데(갑제28호증-교통부 훈령 제741호(1982.12. 28), 원고는 비행기자격이며,(갑제23호증) 총비행시간이 2,414시간이며(갑제24호증), 계기비행시간이 모의계기(시물레이트)포함 50시간인데도 11년3개월 동안 기장승진 기회를 안 준 반면에, 회장의 인하대학 후배, 최옥만은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으며, 기장시간이 총 291시간이며, 계기비행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갑제29호증) 김평호도 회전익항공기 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으며, 기장시간이 1,223시간이나 계기비행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갑제30호증)
정원태는 비행기 자격이지만 205시간45분이며, 계기비행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으며, 김홍순은 비행기 기장시간이 158시간10분이며, 계기비행시간은 57시간40분이며, 김기정은 비행기 279시간24분이며, 계기비행시간은 67시간30분입니다(갑제31호증1-3)
이렇게 터무니없는 무자격자들이지만 회장의 후배들이라고해서 4-5년 만에 기장을 시켜주면서 원고는 자격이 되는데도 11년3개월 동안 기장 승진기회를 단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사장에게 탄원서를 2 회 올렸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어서 면담하려고 갔으나 가로 막아서, “내부의 비리와 불법을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면담을 신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서 자신이 당한 인사 불이익의 부당성여부를 심사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저를 구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직시켜 달라는 내용을 담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사직은 그대로 수리됐다”고 대한항공이 자인하는 내용을 파이낸셜뉴스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갑제25호증)
그러므로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했다고 판결이 난 현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해고된 것을 대한항공 스스로도 자인을 하였습니다.
4.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대하여
피고들이 2019. 12. 12. 제출한 당사자 표시정정신청 시에 첨부한 대한항공의 등기부에 보면 대표이사에 조원태, 우기홍이 기재되어있는데도 조원태를 삭제했으며, 2020. 4. 17. 제출한 수계신청서에도 조원태는 삭제되어있는데, 이를 바로 잡도록 지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원태는 대표이사와 상속인 두 곳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협상과정
2016. 1. 6. 재심개시결정이 나니까, 대한항공 인사과장 이석우가 2016. 3. 26.부터 만나자고해서 “시위를 중단하면 합의를 하겠다.” 고 하면서 거의 매주 마다 만나면서 통장압수, 자동차 압수, 가재도구 압수 등의 모든 해제 법적 절차를 하면서, “얼마를 요구하느냐?”고 해서 “16년을 못하고 나왔으니 16억 원을 달라”고 하니, “10억 이하는 안 되느냐?” 고 해서, “그렇게는 차라리 안 한다” 고 거절했는데, 이는 조양호 회장이 “해결을 하라” 고 지시를 했는데도 6억 원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16. 3. 26.부터 2019. 6. 4.까지는 이석우 상무와 75회 만났고, 2019. 6. 5.부터 2020. 4. 9. 까지는 서용원 (주)한진 사장과 30회 만나면서 협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9. 6. 25. 일에는 “7월말까지 해결을 하겠다.”고 했으며, 2019. 7. 29.에는 “8월20일까지는 회사측 안을 가지고 오겠다.” 고 했으며, 8월23일에는 “임원이 미국으로 갔으니, 9월 한 달까지 미루어 달라” 고 요구했으며, 10월1일에는 “이런 상태에서 돈을 주면 배임죄에 걸리니까, 손해배상소송을 해라. 판결로 얼마를 주라고 나오면 회사는 그때는 그것으로 주면 된다.” 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소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며, 또 손해배상소송을 하면 돈을 많이 주라고 안 나온다” 고 거절을 했으며, 10월31일에는 “연말까지 해결을 할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했으며, 12월24일에는 “우기홍 사장이 ‘이승범 부사장이 연말에 입국하니 그의 말을 들어보고 하자’고 한다.” 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음. 2020. 1. 22.에는 “회사가 뺏길지도 모르니 3월 주주총회가 끝나면 해결을 하겠다.” 고 해서 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으며, 2020. 4. 9. 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비행기가 올 스톱상태이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해결을 하겠다.” 고 해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20여개의 녹음 파일이 있는데, 주요 부분의 녹취록을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결어
청구취지 21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증액한 250,000,000원으로 인한 인지대 송달료는 곧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에 조원태는 대표이사와 상속인 모두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을 안 하면 코로나가 끝날 때에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판결문(남부2017재노10, 중앙2013고단4466)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0. 4. 24.
위 원고 이채문
서울고등법원 제27 민사부(다)귀중
첫댓글 합의금을 지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