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 |
채용 |
인 원 |
예정 |
시 험 과 목 | ||
필 기 시 험 |
실 기 시 험 | |||||
공개 |
소방분야 |
25 |
지 방 소방사 |
국어,국사,사회. |
체력실기 | |
운전분야 |
25 |
국사,사회, | ||||
특별 |
구조분야 |
4 |
국어, 국사, | |||
화공 |
화공기사 |
2 | ||||
공업화학 |
1 | |||||
가스기사 |
1 | |||||
헬리콥터조종사 |
1 |
지 방 |
서류전형, 실기·면접시험 | |||
헬리콥터정비사 |
1 |
지 방 |
2. 시험방법 및 응시원서 접수 · 시험시행일정
원서교부및 접수 |
시 험 구 분 |
장소공고 |
시 험 일 시 |
합격자 발표 | ||
소 방 |
2001.7.23-7.25 |
1차 필 기 시 험 |
2001. 7. 26 |
2001.8. 5 10:00 |
2001. 8.13 | |
2차 신체검사서류전형 |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
2001.8. 21 | ||||
3차실기시험 |
체력측정 |
2001. 8. 21 |
2001.8.24.10:00 |
2001.8. 27 | ||
운전실기 | ||||||
4차 면 점 시 험 |
2001. 8. 27 |
2001.8.31 10:00 |
2001.9. 5 | |||
조종사 |
서 류 전 형 |
없 음 |
없 음 |
2001.8.13 | ||
실기·면접시험 |
2001. 8. 13 |
2001.8.17 10:00. |
2001.8. 21 |
※ 가. 배점비율(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과목당 객관식 5지택일형 20문)
나. “소방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국·공립병원 또는 울산대학병원 발행 이어야 하며 소방행정과로 제출
다. 각시험단계별 응시자는 09 : 20까지 입실, 등록 하여야 함
라.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는 시청게시판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 발표는 게시공고 및 개별통지함.
3. 응시자격
가.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자로 항공분야는 2001. 9. 1이전 전역.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기준일:면접시험최종일)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조종사 정비사의 경우 항공법 제33조의 처분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응시연령 및 성별
채 용 분 야 |
성별 및 연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소 방 분 야 |
- 남자의 경우 21세 이상 30세이하 |
남자 1970. 1. 1∼1980. 12. 31 |
운 전 분 야 |
남자로서 21세 이상 30세 이하 |
1970. 1. 1∼1980. 12. 31 |
구조·화공분야 |
남자로서 20세 이상 30세 이하 |
1970. 1. 1∼1981. 12. 31 |
조종사·정비사 |
23세 이상 45세 이하 |
1955. 1. 1∼1978.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업무에 복귀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군목무기간 산정 기준일:당해시험의면접 시험 최종일)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적이나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에 둔 자로 함(헬기조종사·정비사는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자격증 제한(원서접수시부터 최종시험일 현재까지 유효하여야 함)
○ 운전분야 : 대형1종운전면허 소지자
○ 화공분야 : 각 분야별 화공기사. 공업화학기사, 가스기사 자격증 소지자
○ 헬리콥터조종사 : 건설교통부장관 발행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운송 또는 사업용 조종사) 및 전파통신기사1,2급 또는 특수급 무선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
○ 헬리콥터정비사 : 건설교통부장관발행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항공정비사)소지자
바. 경력제한
○ 소방·운전분야 : 경력제한 없음
○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특전사, UDT, 해난구조대, 해병수색대)에서 3년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화공분야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자격증을 취득한후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헬리콥터조종사 : 사업 또는 운송용자격증을 취득한후 회전익항공기 조종 2년 이상 종사자로 회전익 비행경력 1,500시간 이상인자
○ 헬리콥터정비사 :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정비경력 2년 이상인 자
사.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아래 신체조건을 갖춘자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2) 신장 : 165㎝이상이어야 한다.(단,운전·조종사·정비사는 163㎝.여자154㎝이상)
(3) 체중 : 55㎏이상이어야 한다.(단,운전·조종사·정비사는 53㎏.여자48㎏이상)
(4) 흉위 : 신장의 ½이상이어야 한다.
(5)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0.8이상이어야 한다.
(6)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한다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4.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 수 : 교부 및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4층 소방교육장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1460-1번지 남부소방서 내)
※ 단체·우편교부는 하지 아니하며 1인 1매만 교부 및 접수(단,근무시간내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시 구비서류
○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 1매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반명함판 사진(3.5㎝×4.5㎝)
※ 최종합격자의 경우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소방·운전·구조·화공분야 5,000원, 조종사·정비사는 7,000원 상당의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라. 자격증 원본 제시 및 사본제출 : 운전·화공·조종사·정비사, 가점자격증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보훈지청발행 확인서 제출
○ 구조분야:자력표(현역인경우는 군복무확인서)사본 또는병적증명서(주특기경력 기재)1통
○ 화공분야 : 경력증명서 1통
○ 헬기조종사·정비사
가. 자필이력서·본인소개서(경력중심,A4 2매)각 1통
나. 항공조종사·정비사 자격증명서 사본 1통(원본지참)
다. 항공조종·정비경력증명서(소속·기종별 경력사항 기재된 것)1통
- 조종사 : 회전익항공기 비행시간,계기비행,야간비행경력.정·부조종사등
- 정비사 : 회전익항공기 총정비,기종별정비,이륙중량6,000kg이상 경력등
※ 종전의 재직기관 징계사항 포함(재직기관 전부를 말함)
라. 항공기 조종·정비교육이수 증명서(기종별 교육내용 기재된 것)1통
마.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서또는 군복무확인서 1통
바. 채용신체검사서 1매(조종사-항공기승무원. 정비사-공무원채용신체검사) - 국·공립병원 발행
사. 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아. 호적등본 5통
6.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관할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나. 자격증소지자(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이상 득점자에게 다음과 같이 가산함(소방·운전분야)
다. 특별채용시험 응시자는 자격증 가산점 적용 해당 없음
가점비율 |
5% |
3% |
기 사 |
일반기계,자동차정비,건설기계,정밀측정,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화공,전기,자기비파괴검사,소방설비침투비파괴검사,화약류관리,와전류비파괴검사,무선설비,누설비파괴검사,공업화학,화약류제조,공업계측제어,전자,전자계산기,정보통신,전파통신,정보처리,원자력,산업안전,토목,건축,가스 |
생산기계산업,자동차정비산업,건설기계산업,정밀측정산업,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자기비파괴검사산업,침투비파괴검사산업,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누설비파괴검사산업,공업화학산업,가스산업,화약류제조산업,위험물관리산업,전기산업,공업계측제어산업,전자산업,전자계산기산업,정보통신산업,전파통신산업,무선설비산업,토목산업,건축산업,화약류관리산업,정보처리산업,산업안전산업,소방설비산업 |
기능장 |
자동차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자동차정비기능사,위험물관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 기능사 |
선 박 분 야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이상자격증 |
항해사또는기관사 5급또는 6급자격증 |
자동차운전 |
|
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의료·간호 |
|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항공분야 |
사업용 조종사 |
항공정비사 |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중복지원,자격미비자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는 각 시험단계별 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지참 입실 시험안내에 따라야 함.
라. OMR용 응시원서 기재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마. 응시표를 분실한자는 시험실시 1일전까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음.
바. 본 시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공고함
※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52-275-6313)로 문의바람.
- 본 공고문 내용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metro.ulsan.kr)와 울산소방본부홈페이지 (http://119.ulsan.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