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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일터와 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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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게시판 스크랩 산업안전보건법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atom 추천 0 조회 301 07.11.30 07: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산업안전

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제10조

(보고의무)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금지표지(금연 등), 경고표지(고압전기경고), 지시표지(안전모착용 등), 안내표시(비상구 등)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제15조

(안전관리자)

 

제16조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에 업무위탁)

   ※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미선임 기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과태료

제23조

(안전상조치)

기계.기구 기타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보건상조치)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공기.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진동.이상기압, 기체.액체.잔재물,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단순반복.인체에과도한부담작업, 환기. 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교육 : 제조업 등(8시간이상), 건설업(1시간이상)

정기교육 : 생산직(매월2시간),사무직(매월1시간),관리감독자(반기8시간이상)

특별교육 : 제조업 등(16시간이상), 건설업(2시간이상)

500만원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프레스.전단기(방호장치), 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용접장치(안전기),  교류아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승강기.리프트(과부하.권과방지장치), 압력용기(압력방출장치), 보일러(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 로울러(급정지장치), 연삭기(덮개), 목재가공용둥근톱(덮개), 수동대패(덮개), 산업용로봇(안전매트.방호울) 등

   ※세부내용은 법령 참조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자체검사)

1월에 1회이상(승강기), 3월에 1회이상(리프트, 타워크레인), 6월에 1회이상(크레인,곤도라,압력용기,보일러), 1년에 1회이상(프레스,전단기,원심기,보일러,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용접장치,로울러기,국소배기장치), 2년에 1회이상(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세부내용은 법령 참조

500만원이하의과태료

(1대당 10만원 또는 20만원)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비치등)

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ㅇ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ㅇ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정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구분)

제42조

(작업환경측정)

화학적인자(189종)[유기화합물(113종),금속류(23종),산및알카리류(17종),가스  상물질류(15종),허가대상유해물질(14종),분진(6종),금속가공유(1종)],   물리적인자(2종)[8시간 시간가중평균80dB이상소음,고열]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6월에 1회 이상)

  ※ 세부내용은 법령 참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누락정도에 따라 100만원, 500만원 구분)

제43조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 특수검진 유해인자 종사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또는 작업전환시 특수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1인당 2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gumi.molab.go.kr에서 기타 노동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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