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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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원문보기 글쓴이: 강도성
산업안전 보건법 |
주요 내용 |
벌칙 |
제10조 (보고의무) |
ㅇ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월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사망 등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보고)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
ㅇ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금지표지(금연 등), 경고표지(고압전기경고), 지시표지(안전모착용 등), 안내표시(비상구 등) |
1개소당 10만원 과태료 |
제15조 (안전관리자)
제16조 (보건관리자) |
ㅇ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에 업무위탁) ※ 수급인 사용 상시근로자수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포함 |
미선임 기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과태료 |
제23조 (안전상조치) |
ㅇ 기계.기구 기타설비, 폭발성.발화성.인화성물질, 전기.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4조 (보건상조치) |
ㅇ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공기.병원체,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진동.이상기압, 기체.액체.잔재물, 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조작.정밀공작, 단순반복.인체에과도한부담작업, 환기. 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안전보건교육) |
ㅇ 채용시교육 : 제조업 등(8시간이상), 건설업(1시간이상) ㅇ 정기교육 : 생산직(매월2시간),사무직(매월1시간),관리감독자(반기8시간이상) ㅇ 특별교육 : 제조업 등(16시간이상), 건설업(2시간이상) |
500만원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
ㅇ 프레스.전단기(방호장치), 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용접장치(안전기), 교류아아크용접기(자동전격방지기), 크레인.승강기.리프트(과부하.권과방지장치), 압력용기(압력방출장치), 보일러(압력방출장치.압력제한스위치), 로울러(급정지장치), 연삭기(덮개), 목재가공용둥근톱(덮개), 수동대패(덮개), 산업용로봇(안전매트.방호울) 등 ※세부내용은 법령 참조 |
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6조 (자체검사) |
ㅇ 1월에 1회이상(승강기), 3월에 1회이상(리프트, 타워크레인), 6월에 1회이상(크레인,곤도라,압력용기,보일러), 1년에 1회이상(프레스,전단기,원심기,보일러,아세틸렌용접장치,가스집합용접장치,로울러기,국소배기장치), 2년에 1회이상(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세부내용은 법령 참조 |
500만원이하의과태료 (1대당 10만원 또는 20만원)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비치등) |
ㅇ 화학물질.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할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ㅇ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ㅇ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정도에 따라 300만원, 500만원 구분) |
제42조 (작업환경측정) |
ㅇ 화학적인자(189종)[유기화합물(113종),금속류(23종),산및알카리류(17종),가스 상물질류(15종),허가대상유해물질(14종),분진(6종),금속가공유(1종)], 물리적인자(2종)[8시간 시간가중평균80dB이상소음,고열]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6월에 1회 이상) ※ 세부내용은 법령 참조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누락정도에 따라 100만원, 500만원 구분) |
제43조 (건강진단) |
ㅇ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생산직은 1년에 1회 ㅇ 특수건강진단 : 특수검진 유해인자 종사 근로자 ㅇ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또는 작업전환시 특수검진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근로자1인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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