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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고창군 모 초등학교에서 40대 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뺨을 두세 차례 때리는 충격적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학부모는 3년 전 자신의 딸이 전주 모 초등학교 재학 중 해당 여교사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여교사에게 폭행을 가했다. 당시 교실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초등학생들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기로 했다. 교사를 상대로 일어나는 이 같은 교권 추락의 현실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교권 확립 차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 "공무원인 교사의 수업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공적인 업무이므로 수업중인 교사에 대한 폭행은 폭행치상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 등 교육행정당국이 즉시 사법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출입의 보안을 강화해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폭력사건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여교사 폭행 사건이 단순히 한 교사에게 가한 범죄행위 차원에서 더 나아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 교사들의 가슴을 멍들게 했으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며 "교육자라는 자긍심 하나로 보람을 느끼고 살아온 교사들의 삶을 유린한 반교육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여교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적어도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의 인권마저 짓밟히는 상황에서 최소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인간적인 모멸감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달라는 교사들의 소박한 요구를 정부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올해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올해 초부터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전체의 90.4%(1257건)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는 9.6%(133건)으로 조사됐다. 상해·폭행 95건, 성적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93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 8건이었다.
첫댓글 위 기사에 나온 교사노조연맹은 저희 서울교사노조 상급단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