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안되는 항목
ㅇ 잔업비, 특근비
ㅇ 오후작업반(中班), 야간작업반 (夜班), 고온, 저온, 갱밑,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환경
및 조건하의 수당
ㅇ 법률, 법규 및 국가, 省이 규정하는 노동자가 응당 향수하는 복리대우
- 노동자의 연수훈련비용
- 국가 노동안정위생규정에 따라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및 용품
- 기업 자신이 규정한 작업용품(예: 작업복 등)
-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납부하는 기업부담분 주방공적금
-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지급하는 의료위생비
- 장례식 위로금 구제금
- 친지방문 여비
- 계획출산양육 수당
- 생활곤란보조금
- 동계 난방보조금
- 하계 고온수당(防暑降温费)\
(2) 사용자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나 ?
ㅇ 사용자는 노동자와 평등협상을 통해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그 약정된 임금표준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으면 안된다.
ㅇ 최저임금표준 발포후, 사용자는 10일내에 그 표준을 본 회사 전체 노동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ㅇ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필히 법정 화폐형식으로 노동자 임금을
적시에 만액 지급해야 한다.
㈜ 정상노동 제공의 의미: 정상적으로 출근했을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된다. 즉, 결근하였을 경우,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후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다.
(3) 사용자의 “무료 식사·숙소제공(包吃包住)”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 ?
ㅇ 사용자가 지급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필히 법정 화폐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ㅇ 노동자에 대한 “무료 식사·숙소제공(包吃包住)”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제공하는
“복리”에 속한다. 따라서, 임금으로 산입하면 안되며,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은 화폐성 임금을 지급하면 안된다.
(4) 사회보험료 납부와 최저임금의 관계는?
ㅇ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는 법정 의무이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 (기업 부담 주방공적금도 포함되지 않음) .
ㅇ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방공적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5) 생산량 계산임금(计件工资)와 최저임금과의 관계
ㅇ생산량 계산임금(计件工资)제를 실시하는 사용자는 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
기준량(劳动定额)의 기초위에서, 기본 생산량 계산단가 및 초과생산 계산단가를 확정한다.
기본 생산량 계산단가는 법정 근무시간(8시간)내에 절대다수의 노동자(주: 70% 기준)가
완성할 수 있는 정상노동량을 근거로 해야 한다.
ㅇ 노동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고(정상 출근) 또한 기본 생산량 단가로 계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6) 노동자의 시용시간, 견습시간중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
ㅇ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한, 그가 취득하는 임금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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