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정직 처분의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징계권 남용 여부에 있다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월성보성타운2단지 관리규약 제16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19명을 두되,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105조에는 징계위원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의 입증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유인물 무단 유포 등 징계 사유에 대하여 (일부)인정하므로 징계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살펴보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동별대표자 정원을 구성원으로 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징계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소한 10명 이상의 구성원이 출석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2006.6.15. 징계위원회 및 2006.6.20.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동별대표자 9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배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 조치는 절차상 하자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
첫댓글 강산.보성2단지 자료 올리면서도 요즘 왜들 이러시나....해당되신 소장님들 힘내시~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