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피해액 5,000만원 이상 재산범죄 등 '중요사건'은 제외, 새달 2일부터 간이사건처리절차도 폐지 -검찰이 경찰에 접수된 고소사건 중 성폭력범죄,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재산범죄, 형사합의부 관할사건 등 이른바 ‘중요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 전 수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간이기재(기재동)를 하지 않고 검사가 직접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한편 그간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간이사건처리절차도 폐지했다.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고발사건 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하달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이번 지침은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중 성폭력범죄, ‘피해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재산범죄’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른 형사합의부 관할 사건, 내란죄, 외환죄, 방화, 살인, 강도 등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1조에 따른 보고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만 송치 전에 수사지휘를 하고, 나머지 사건은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경찰이 도맡아 수사하도록 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여부에 대한 지휘를 검사에게 건의하거나, 검사가 송치여부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은 ‘중요사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송치 전이라도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의견이 사법경찰관과 동일하더라도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기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지금처럼 “이 사건의 불기소처분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이유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기재만으로는 안되고, 검사가 새롭게 직접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하지만 법원조직법 제32조에 규정된 형사합의부 관할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쟁점이 복잡한 사건, 장기미제사건 등을 제외하고, 검사장이나 지청장이 지정한 사건은 현재처럼 간이기재를 할 수 있다.실효성 논란이 꾸준이 제기됐던 간이사건처리절차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각 검찰청의 공판부장 등이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해당부서에 배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곧바로 형사부에 배당되게 된다.이에 대해 이완규 대검 형사1과장은 “이번 지침은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내실화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가 송치여부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은 ‘중요사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송치 전이라도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단서에 대해 결국은 옥상옥의 검찰권 부당행사의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다수 있다. 결국은 위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경찰의 초동수사 의견이 사건의 향배를 판가름 할 주요변수로 떠오르게 되었다.
[ 2011/02/27 18:49 ]
첫댓글 항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존 경 ,
초동수사기관의 사건처리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검찰청고발과 초동수시기관의 고발은 처리결과가 다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매모호한 결과가 없어져야하는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