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당당님 감사합니다.
정정당당님 주소가 104동 104호인데 어느아파트 인가요?
부영2차아파트는 201동부터 208동까지인데요.
어쩌든 왜 삭제했느냐고 질문했기에 답변조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올린 내용은 2001년 대림아파트 상황을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올린것 같아요.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올린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채무부존재 재판을 한 결과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에서 입주민이 승리한 경우와 입주민이 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당당님!
삭제한 글은 가정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영2차 아파트의 경우 채무부존재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하지 않고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정당당님!
2001년은 옛날 옛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다면 최근의 상황을 안내하는데 부영2차와 같은 조건에 있는 아파트의 예를 들어 주는것이 부영2차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부영2차아파트와 같은 사례로는 금호동 호반3차 리젠시빌아파트입니다.(참고자료: http://cafe.daum.net/antihoban 금호3차 게시판 15번 글 )
이아파트는 2003년 최초 1년일때 호반리젠시빌에서 임대보증금 5%을 일방통보함에 따라 서구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를 정보공개 받아 불법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불법상황을 인지한 임차인대표회의는 처음부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며 호반리젠시빌에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및 총무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한 후에 이미 파악한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내용은 호반리젠시빌 등록말소상황이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호반리젠시빌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결과 합의문이 작성됐는데 2년마다 임대보증금 2.5%만을 인상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정정당당님!
부영2차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이미 서구청으로부터 부영2차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서와 임대조건변경신고서를 정보공개받았으며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위법상황을 인지했습니다.
정정당당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운영자로써 올린 글을 삭제하면 않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번 부영2차 아파트와는 무관한 내용을 올린 글이기에 삭제했습니다.
첫댓글 재판의 판례는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건설사에서 승리했던 판례가 없어서 2001년 것을 올렸습니까. 의도가 불손하고 윗 글 잘 읽어보시고 최소한 2003년이후 건설사 승리 판례가 있다면 올려주시면 겁나게 도움이 되겠읍니다.
일곡동 대림아파트 건이면 원고(대림)가 피고들에게(임차인)임대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시점이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내지 3년이 경과한 시점에 5%인상요구 건이었습니다. 부영은 1년 경과시부터 계속요구했지않았습니까? 경우가 많이 다릅니다. 정정당당님 천부당 만부당 합니다. 입주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아니,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대림건이 우리와 상황이 틀리겠지 ,확인해 봐야지 했는데 역시 그렇군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보겠다는 의도였나봐요 그렇게도 자료가 없었을까요...... 주민들 바보아니에요!!
정정당당 참좋은 글인데요. 거짓이 드러났으니 정정당당의 글을 어떻에 하나요? 정정당당님의 말씀대로라면 왜 대림아파트 분양가격이 육천4십만원이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