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에 작업발판 설치작업중 발판 고리가 탈락되면서
날짜 : 2002년 03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발판고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거푸집 조립용 작업발판을 쌍줄비계에 설치하던 중
1. 비계에 작업발판 설치작업중 발판 고리가 탈락되면서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2. 3.
■ 소 재 지 : 울산시 울주군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플랜트 건설공사
■ 피 재 자 : 형틀목공, 55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지상 1층 벽체거푸집 조립용 작업발판을 쌍줄비계에 설치하던 중 발판고리
가 단관파이프에 맞지 않아 햄머로 발판을 가격하자, 그 충격으로 고리가
파이프에서 탈락되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7:00경부터 형틀목공 25명, 비계공 6명이 투입되어 벽체거푸집
조립 및 비계 설치작업을 시작함.
o 당일 11:20경 피재자는 거푸집 조립작업용 작업발판(400×1800mm)을 쌍줄비계
에 설치하는 작업중이었고,
o 이 과정에서 작업발판 고리 4개 중 1개가 작업발판 지지대(단관파이프)에 들
어가지 않아 작업발판 위에서 햄머로 작업발판을 내리치자, 그 충격으로 고정
되지 않은 지지대가 움직이면서 작업발판 고리가 탈락되어 5.3m 아래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 추락의 위험이 높은 비계에서 작업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 함.
o 작업발판 지지대 미고정
- 작업발판 지지대는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 후,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작업발판 지지대를 미고정하여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비계에서 작업시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관리감독 하여야 함.
o 작업발판 지지대 고정
- 작업발판 지지대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2개소 이상 고정한 후 그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지지대 이탈로 인한 재해를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