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10년전 이 곳으로 귀농해서 현재까지 집터에 다섯 채의 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
전기도 끌어와 사용하고 집 번호도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또 이용해서 펜션을 짓는 옆 터에다가 가 건물을 지으면서 전기를 끌어 오고자 한다.
우선 가 건물로서 조립식으로 창고를 지어 건축재료와 공구도 보관하고 그리고 임시 숙소로사용하다가
본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가 건물을 띁지 않고 사용 해 볼 요량으로 전기가 있어야 판넬도 자르고 공구도 쓰고 하는데 전기가 가장 필요하다.
그런데 한전에 가서 임시 계량기라도 달아 달라고 하면 건축허가서나 신고서를 가져오라 하고는 않해준다.
정상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고 군청에서 허가받아 허가서 첨부해서 한전에 가면 해 주지만
미리 임시로 집을 짓고 본 건물을 짓는다든지
나 같이 그냥 아주 낮은 건물을 몇 채 지어서 민박을 한다든지 환자 중심으로 임시 거처로 해서 먹고 살라고 치면
정식 허가가 나게 설계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건축비도 많이 들고 토지 한 필지에 여러 채의 건축물을 짓지 못한다.
나는 전기가 먼저 필요하고 한전은 건축허가서가 먼저 필요한데 항상 다투어도 수용가 측이 고개를 숙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한전에서 임시 계량기를 타서 걸어두었다.
내가 빽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아서도 아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집을 짓기 전에 가 건물을 짓는 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익어 있고 여러 번 해 보았기에 집짓기 전에 전기를 끌어쓰는 방법인데 이 것도 나의 노하우에 속한다.
남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특혜를 받아 건축행위 허가도 없이 전기 계량기를 타다가 설치했냐고 묻기도 한다.
집을 짓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짓고자 하는 곳의 관할 면사무소에 가서 모른체 하고 " 본 건물은 몇 년 뒤에 짓는데 우선 한 20평 조립식 판넬로 집을 지어 살려고 하는데
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할려니 전기가 있어야 판넬을 자르고 공구를 쓰고 할 것인데
한전에 가니 건축허가서를 가져오라 하는데 먼저 전기를 달게 서류를 하나 해 주세요"라고 하면
요즘 젊은 사무원들은 <건축물 존재 확인서>라는 제도를 잘 모른다.
그래서 내가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때도 있다.
앞으로 건물을 지을테니 내 땅 번지에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을 면장의 직인이 찍히게 미리 서류로 확인 해 주는 제도이다.
여기에도 단서 조항이 붙는데 " 위의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사전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지만 다른 관련법에 의한 저촉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허가나 신고 후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존재확인서>에는 언제 까지 짓는다는 것도 없으므로 나는 10년이 넘게 무허가로 몇 채를 지어 살기도 하고 교육 때 기숙사로 이용하고 있다.
간혹 허가 건물이 아니니 관공서에서 물어오면 돈이 없어 본 건물을 아직 못지었다며 내가 필요한 허가 건은 <건축물 존재확인서>를 내밀면 모든 것을 해 주니 지금도 그냥 불편없이 살고 있고
이 건물로 해서 사업자 등록도 2개(도서출판 무운서당, 구들연구소)내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을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귀농해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조건 아끼고 내가 계획한 데로 밀고 나갈려면 이러한 것도 알아두면 좋다.
그래서 <건축물 존재확인서>를 가지고 한전에 가면 임시계량기를 허가 해 준다.
이렇게 되면 주인은 한전사업자를 선정하여 집터 주위에 전봇대가 있으면 그 곳에서 연결해서 작업현장까지 선을 연결 해서 임시 계량기를 설치 해 준다
이 때 가장 중요한 요령은 전봇대에서 가장 먼 곳에 집을 짓는다고 해서 이왕이면 같은 값에 전기선을 길게 받아 두는 것이 좋고
다음에 본 전기 계량기를 달 때도 전기 입인선이 넉넉해서 연결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잇점이 있다.
(김명환)sowoozee@hanmail.net
무운(無耘)구들연구소ⓒ(www.gudeu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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