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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 시 행 |
아파트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업체선정 | * 보험가입: 농협손해보험 * 가입금액: 2,679,000원 |
물탱크 청소 업체선정 | * 계약업체: 대동방역 * 계약금액: 3,995,200원(부가세 포함)/1회 998,800원 |
장기수선충당금(예탁,적금) 만기금 처리 | * 농협 동춘천: 예금 360,371,004원 예금 51,178,033원 예금 32,784,279원 * 농협 동면: 예금 64,908,232원 적금 16,097,130원/월 * 기업자유알짜배기 대체: 50,000,000원 * 농협 강남동: 76,732,254원 미처리(05.21.만기) |
보일러 세관 등 업체선정 | * 계약업체: 영원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3,923,700원(부가세 포함) |
보일러 연관교체 업체선정 | * 계약업체: 영원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18,117,000원(부가세 포함)/2대 |
소형열병합발전기 유지보수 업체선정 | * 계약업체: 신일기공 * 계약금액: 1,100,000원(부가세 포함)/회 |
가스정압기 분해점검 업체 선정 | * 견적업체: 소명엔지니어링 * 견적금액: 924,000(부가세 포함) |
2015년도 지원사업 신청 | *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 * 신청금액: 1,375,000원 |
2014년도 회계결산(안) | * 34,119,968원 예비비 적립 |
승강기 도어인버터 구매 | * 구매업체: 삼양엘리베이터 * 구매금액: 1,100,000원(부가세 포함)/2set |
『주요 업무사항』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의결요청
1) 급탕열교환기 가스켓 구매
구 분 | 내 용 |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 열교환기 가스켓 구매(30개) |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급탕 열교환기 4.9동 등 |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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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2015.03.18. 긴급 교체, 대체품 구매 및 자체작업 |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759,000원(부가세 포함) |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대원열판산업(주) 구매 |
2) 기계실 중온수관 글로브 밸브 교체
구 분 | 내 용 |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 기계실 글로브 밸브 교체(150A) |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기계실 보일러 3호 메인 중온수 배관 |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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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2015.03.09. 구매 및 자체작업 시행 |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446,240원(부가세 포함) |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동진기기 긴급구매 |
3) 기계실 보일러 3호 급수밸브 교체
구 분 | 내 용 |
1.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 | 기계실 보일러 3호 급수 게이트 밸브 교체(150A) |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 기계실 중온수 배관 순환펌프 급수 |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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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 2015.03.16. 구매 및 자체작업 시행 |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 270,240원(부가세 포함) |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 동진기기 긴급구매 |
2. 난방계량기 관리강화
-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확인
- 상기 사유가 고장일 경우에는 즉시 수리, 교체 조치
- 난방계량기 고의훼손(임의조작) 등의 경우 전년동월 검침값 대비 3배 사용량 부과
: 2014년 12월 10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난방계량기, 지시부 등의 고장 등으로 검침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용량은 최근 3 개월 평균값, 전년동월 검침값 또는 같은동의 동일면적 평균값 등을 적용하여 난방비 부과
3. 실내소독 실시
- 2015.03.07. ~ 10.
- H&B 종합관리
4. 열병합발전기 운영 정산 보고(2014년도)
가스료 납부액(원) | 가스료 부과액(원) | 가스료 차감(원) | 비 고 |
1,135,113,320 | 919,696,030 | 215,417,290 | 18.98% 차감 |
공동전기료 차감(원) | 전체 관리비 차감(원) | 비 고 |
17,940,490 | 3,651,580 | 수도료 차익분 1,489,340원 포함 |
5. 발전기 운전 중단에 따른 전기료 현황
1) 1월 전기료 발생: 68,160,970원(전년 동월 28,028,870원)
2월 전기료 발생: 29,840,520원(전년 동월 29,754,350원)
2) 1월 공동 전기료 미부과: 13,657,760원
- 사유: 열교환기, 라디에타 보수 지연에 따른 2개월여의 발전기 운전 중단으로 인한 누진율 증가등으로 전기료 상승
- 미부과 관리비 처리: 2월분 발전기 운영 차익금에서 13,657,760원 차감 정산
6. 위험성평가 시행
- 목적: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 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
- 적용: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 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
- 위험성 평가 직원 교육 및 회의 등을 실시하고 위험성 평가 및 감소대책 실행
7. 정수(음용수)처리장치 입상펌프 긴급 구매 교체
- 사유: 임펠라 마모로 인한 고장
- 품명: 그런포스 입형 다단펌프(3KW) 1대
- 단가: 2,343,000원 (부가세 포함)
- 업체: (주)테크노알파
8. 지하주차장 청소
- 일시: 2015.04.08. ~ 10.
9. 상반기 물탱크 청소
- 일시: 2015.04.21. ~ 22.
- 업체: 대동방역
10.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안내
-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예정
- 시청 지원금: 1,375,000원
『주요 예정사항』
1. 제10기 동별대표자 선출
- 임기: 2015.07.01. ~ 2017.06.30.
- 선출인원
동 | 101 | 102 | 103 | 104 | 105 1,2,3호 | 105 4,5,6호 | 106 1,2,3호 | 106 4,5,6호 | 107 | 108 | 109 | 110 | 총원 |
인원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2 |
- 공고: 2015년 4월 29일 공고 및 5월 20일, 21일 후보자 등록 접수 예정
의결사항
1. 자체 감사보고
1)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1회 1인당 10,000원): 개별 통장 송금 대체 검토
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월 250,000원): 대표회의 총무선임 관리 검토
3) 난방비 공동 부과요율 변경검토: 2007년 4월 16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7%로 조정 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11월 8일 47% 적용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된 사항으로 환원하자는 의견
위 3가지 사안에 대하여 차기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의결
2. 관리규약 개정(안) 검토
1)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개정(15.02.10.)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위탁 관련(제50조)
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구성 관련(제19조)
다. 감사보고서 기재사항(제75조)
라. 외부 회계감사시행(15년 1월)에 따른 문구정비(제74조)
3) 위 사항의 규약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 의결하고 입주자등의 동의 시행 예정
3. 메타세콰이어 수목 정리의 건
1) 속성 성장으로 인한 뿌리로 인해 건물, 상하수도, 우수관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거나, 피해 우려로 인해 간벌 용역 시행
2) 간벌수량: 약 28그루(상가 옆 포함)
3) 입주자 동의를 얻어 주민 의견 수렴 후 시행 결정하기로 의결
※ 104동 4호라인 나무뿌리 침투로 인한 오수관 막힘으로 인해 통수 작업 진행과 함 께 느티나무 제거 예정
4. 기타사항
1) 폐 자전거 처리 공고하고 시행하기로 의결
- 고장 및 파손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정리
- 일정기간 임시보관
- 일정기간 지난 후 폐기처리
2) 외부감사 시행 의결
- 외부 감사시행은 추이를 보고 시행하고 예정가 산정으로 시행
- 공인회계사협회의 터무니 없는 감사비용 산출로 인한 피해예상
3) 약국 앞에서부터 과속방지턱 사이에 불법 주차로 인한 주차금지 차단봉등을 세워 불법주차 금지토록 시행
4) 경비실 야간 식별 가능하도록 동별 표시부착 시행
5) 108동 지하 보관물(폐 타이어 등)처리 홍보
6) 난방비 부과 형평성 문제 해결검토
- 난방 공급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세대로 인한 이웃 피해
- 모두 공급 받아도 춥게 살고 있음
7) 타세대의 우편물 분실, 훼손 우려로 인해 개봉확인 및 절취 금지. 끝.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