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그 구체적인 절차와 이혼 의사의 철회)
민법제834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부부 두 사람의 협의(합의서 작성)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제836조 제1항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①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②구청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가정법원의 확인(가정법원 판사가 하는 ‘이혼 주례’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의사확인 신청(이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협의이혼 신청입니다)
Ⓑ신청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가정법원은 필요시 상담까지 받도록 권고할 수도 있음)
Ⓒ부부간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아닌 경우는 1개월(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능) 후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하여 의사확인받아야 합니다(법원은 3개월 후 특정일을 1차 의사확인일, 그 1주일 후을 2차 의사확인일로 지정해 줍니다. 일방이라도 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육자,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법원 결정) 제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위 양육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함께 하게 됨)
Ⓕ법원은 위 협의에 따라 그 협의 내용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됨 – 양육비부담조서는 추후 양육비청구, 이행명령, 감치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법원의 의사확인을 받은 당사자 중 일방이 3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위 의사확인결과를 첨부한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위 3개월 내에 양자 중 누구라도 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의사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을 위하여는 다시 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 >>
누구라도 부부 일방이 그 이전에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는 신고를 구청에 하게 되면 위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위하여는 다시 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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