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계령(遷界令)
청초에 동남연해 지역에 실시한 해금정책의 일종으로 천해령(遷海令)이라고도 한다. 정성공(鄭成功)을 우두머리로 하는 동남 연해의 항청(抗淸) 세력을 고립․와해시키기 위하여 견벽청야(堅壁淸野)의 방법을 연해에 적용한 것으로 순치 18년(1661)에 실시되었다.
청조는 명을 멸망시키고 남명(南明) 세력이나 반란 세력을 진압하면서 지배를 확립해갔으나 정성공은 해상에 기반을 둔 항청복명(抗淸復明) 전쟁을 계속하였다. 청조는 해금(海禁)을 실시하고 저우산(舟山) 등 섬 주민들을 육지로 강제 이주시켜 반청세력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정성공이 남경을 포위하고 강남 신사들의 호응을 얻는 등 청조의 중국 지배를 계속 위협하였다. 강희제가 등극하고 오보이(鰲拜) 등의 보정대신들이 집권하자, 청조는 정성공을 배반하고 청에 투항한 황오(黃梧)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천계령을 실시하였다. 호광도어사 이지방(李芝芳) 등이 천조(天朝)의 체통을 잃고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데 반하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강행되었다. 천계령이 실시되자 장쑤(江蘇), 저지앙(浙江), 푸젠(福建), 광둥(廣東), 산둥(山東)의 연해 거주민들은 해안으로부터 30~50리 떨어진 내륙으로 이주되고 상선과 민간 선박의 출항도 금지되었다. 이에 연해주민들은 농지, 어장, 염전 등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었는데, 여러 성 가운데 특히 저지앙, 푸젠, 광둥의 주민들이 겪은 고통이 참혹하였다. 그 후 정성공이 타이완으로 물러나고 남명의 영력제(永曆帝)가 버마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면서 연해지역이 안정되어갔다. 이에 광동순무 왕래임(王來任) 등 많은 지방관들의 요청으로 강희 8년(1669)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삼번(三藩)의 난과 타이완의 정씨 세력이 평정된 후인 강희 23년(1684)에 전면적으로 해제하였다.
천계령은 연해 각성의 사회와 경제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진시황의 만리장성 축조보다 폐단이 심하고 무모한 정책이었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정성공의 고립과 와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와, 그 목적을 상당 부분 거두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참고문헌] 원정식, <청 초 복건 사회와 천계령(遷界令) 실시>(<<동양사 1>>, 서울 : 책세상, 2007) ; 謝國楨, <<明淸之際黨社運動考>>(北京 : 中華書局, 1982) ; 韋慶遠, <有關淸初禁海和遷界的若干問題>(<<明淸論叢>> 3, 2002) ; 浦廉一, <淸初の遷界令の硏究>(<<廣島大學文學部紀要>> 5,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