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은 위헌?"
[JTBC 인터뷰 영상] 영상출처: https://bit.ly/3EfrUjq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위 조항이위헌 결정에 따라서,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았던 분은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형사전문 김기윤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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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운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윤창호법)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재심 청구를 문의하는 분들이 생겨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판결을 받은 분들 중 유죄가 확정된 경우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되고 형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면 재심청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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