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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단체)온누리 환경연합 중앙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대근
청원내용 보기청원인 이**
청원의 취지- 폐타이어 수거비용 소비자에 전가 ‘논란’ - 대부분의 지자체 개당 최대 8천원 처리비용 부과는 부당 - 연간 방치 폐타이어 900여톤, 315억원 이상을 낭비 환경부가 ‘EPR제도’에 적용되는 폐타이어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자가 책임져야 하는 재활용 품목인 폐타이어 회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청원의 내용폐타이어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에 따라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 제품입니다. 기업의 책임 영역을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타이어 제조회사인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타이어 수입사가 책임지고 폐타이어를 회수·처리해야 합니다. 지침(환경부 훈령 제1568호)의 문제로 각 지자체가 폐타이어를 회수하면서 개당 최대 8000원을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어 생산자가 회수 및 재활용까지 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타이어제조사 및 수입사들이 폐타이어 재활용의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폐타이어 재활용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환경부 훈령 제1568호 지침(시행 2022.12.1.)’ 별지 제2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 품목에 폐타이어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은 각 지자체가 연도별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결국 폐타이어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폐타이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이와 같은 미비 사항을 인식하고 “보완하겠다”며 약속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폐타이어의 경우 재활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2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방치폐타이어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간 900여톤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약 315억원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처리한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방치되고 있는 폐타이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타이어 분리수거량을 조사한 후 재활용하면 막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에 폐타이어 처리비용 소비자 부담 및 환경부 지침(제1568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개시하면서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환경부는 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준수 할 것. 하나, 각 지자체가 폐타이어 분리수거량 조사하도록 즉각 조치 할 것. 하나, 폐타이어 수거비용 소비자 3중 부담 금지. 하나, 타이어제조사들은 영세 재활용업체들에게 공짜 위탁처리 금지할 것. 하나, 카센터 및 타이어대리점에게 수거비 받지 말 것.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지침
참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 훈령 제1568호]
참조 :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예규 제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