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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연루 공무원 감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된다
'개정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시행
감사원에서 공금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공무원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출국이 사실상 금지된다.
법무부는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고자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정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3천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범죄 혐의로 검찰ㆍ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만 출국금지 대상이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비리 공무원의 경우 수사기관에 앞서 감사원의 감사 단계에서 혐의가 드러나도 해외로 나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에 더욱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던 비리 공무원의 국외도주 사례가 부쩍 증가했고, 감사원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비리 공무원의 출국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왔다"고 규칙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최근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종기 전 충남 당진군수는 지난 5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가 적발되자 여권을 위조해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닷새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규정돼 있던 출국금지 기간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별도 규정을 뒀다.
출국금지 기간은 종전대로 1개월을 기본으로 하되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3개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세금 또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 등은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사안별로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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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스스로 내부비리 차단한다
6개 시·군서 내부통제시스템 시범운영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막고자 지자체 스스로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을 차단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6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기도 남양주ㆍ파주시와 전북 익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안동ㆍ포항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공통으로 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청렴마일리지제도 및 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활동을 하고 지자체 실정에 따라 특화된 내부통제 수단을 가동한다.
특히 파주시는 금품을 받거나 공금횡령 등을 한 직원은 바로 퇴출시키는 '원(one)아웃제'를 시행한다.
담양군도 비리가 발각되면 즉시 해임 이상 중징계를 하고 고발하는 '1회 노출 비리 아웃제'를 시행하고 각종 행사의 입장료 수입 등의 횡령을 막고자 '입장권 일일 정산시스템'도 운영한다.
익산시는 인사비리를 막고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인사사전예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부서별 보유계좌 및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가 발생했을 때 부서가 같이 책임지는 연대책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시범운영에 참여한 지자체에 정부합동감사와 시ㆍ도종합감사 자료 등을 제공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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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간부공무원 스마트워크 체험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과장급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일 체험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주거지와 교통요지 인근에 마련된 IT 기반의 복합업무공간으로, 지난 3일 도봉구(24석)와 분당(25곳) 등 2곳에 문을 열어 10개 기관(정부 8, 민간 2)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일산 등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4∼8곳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로 여는 등 2015년까지 전국 500여개(공공 50, 민간 450) 지역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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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문화원서 23일 '진품명품 출장감정'
대전시 중구는 고미술품 감정 프로그램인 KBS1 TV의 'TV쇼 진품명품 출장감정'을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중구문화원 공연장에서 촬영한다고 밝혔다.
감정은 개그맨 양원경의 사회로 그림과 글씨, 도자기, 민속품 분야의 전문 감정위원들이 참여해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의 가치와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소장품 감정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구청 문화체육과에 전화(☎606-6283)로 접수하면 되며 도자기의 경우 추측 연대와 종류(청자, 백자, 분청자 등), 그림은 작가이름, 민속품은 구체적인 명칭, 글씨와 고서적은 누구의 글씨이며 제목은 무엇인지 등을 간단히 밝혀주면 된다.
고화폐, 우표, 화석, 수석에 대한 감정은 제외되며 촬영분은 내달 12일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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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빨간 우체통에 민원을 말해봐"
대전 대덕구는 구청 현관 등 청내 4곳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빨간 우체통'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구는 우체통 옆에 민원품질평가표를 비치, 고충민원과 건의사항 등을 기재토록 해 구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2008년부터 주민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에 참여한 주민에게는 매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주민참여 포인트 3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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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8곳 추가 선정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방자치단체 8곳(서울 강남구, 시흥시, 수원시, 강릉시, 청주시, 당진군, 대구 중구, 대구 달서구)을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정한 익산시, 여수시를 포함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 지역은 총 10곳이 됐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지역 및 도시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는 각 기초지자체가 수립해 제출한 향후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여성정책, 건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검토해 최종 선정됐다. 도시 기반 구축 정도,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기대효과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다.
이들 지역에 정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컨설팅과 소속공무원 대상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여성안전ㆍ여성취업 확대 관련 사업에서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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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이자균등법 제안한 공무원 최종철씨
"전통 자모정식법 토대로 이자는 원금 초과하지 않아야"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던 전통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의 정신을 부활시켜야 고리대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가운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원금이자균등법' 입법을 제안하고 나선 공무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 철원군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중인 최종철(40.무기계약직)씨는 원금이자균등법 입법을 위해 16일 주민들과 함께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최씨가 추진하는 원금이자균등법안은 고리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통 자모정식법의 정신을 부활하자는 것이 골자다.
자모정식법이란 고려 성종(982년)부터 1910년까지 시행됐으나 1911년 일제가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폐지했던 민생법으로 이자의 원금 초과를 금지하는 전통법을 말한다.
여기서 자모(子母)는 이자 및 원금이란 뜻이며 이 법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자가 원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자모정식법의 정신을 부활시켜 원금이자균등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약자인 농어민과 노동자, 대학생, 군인, 여성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아울러 신용카드와 대금업의 금리를 연 25%로 인하하고 보증 책임을 원금 이내로 한정할 것, 연대보증제 폐지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최씨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는 철원 월하감리교회 이상욱 목사 및 나눔순복음교회 채윤식 목사와 함께 서명운동을 시작해 인근 경기 포천과 연천 등으로 확대, 내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씨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한탄강댐 건설반대와 관련된 일을 하던 중 2009년 악덕사채업자의 고리대로 인해 아버지와 딸이 목숨을 끊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딸을 가진 아빠로서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 "법안은 이자가 원금을 초월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부분은 몰수하도록 하는 전통법을 차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자는 헌법정신에 따라 이자액에 대한 적정한 최고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원금이자균등법이 제정된다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이 줄어들고 대차 관계도 민주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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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수의계약 몰아준 신안군 면장 구속
공무원 2명, 건설업자 3명 등 5명 불구속
목포경찰서는 관정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신안군 모 면장 K(49)씨를 구속했다.
또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H건설 대표 S(50)씨, 면장에게 S씨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은 L(39)씨와 면 시설직 공무원 B(33)씨, 조경수를 허위로 납품한 업자 C(43)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면장은 도서지역 가뭄대책의 하나로 시행한 19개소의 지하수 관정공사를 발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 동안 지역업체인 H건설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2억 6천9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몰아주고, 일부 부실공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1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조경수 납품과정에서 조경업자에게 일반 가격의 3배가 넘는 견적서를 제출토록 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납품받지 않는 조경수 값까지 줘 8천만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B씨는 수질이 적합하지 않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부실공사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합한 수질로 허위 준공검사를 작성하고 업체로부터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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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직원들 군수 탄원서 두고 논란
충남 태안군청 직원들 사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세호 군수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최근 김 군수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 각 읍.면에 직원들이 자필로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 직장협의회로 제출해 달라고 전자메일을 통해 요청했다.
이와 관련, 태안군청의 한 직원은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직협의 간부급 직원들이 직협 회원은 물론, 기간제 근무자와 공익요원에게까지 탄원서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무자, 공익요원 등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직원은 "직협 지도부의 이런 의도에 태안군 전체 공무원들이 얼마나 동의할 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도 직협 회원이 아닌 기간제 근무자와 공익요원에게 탄원서에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 탄원서를 낸 전례가 많다"면서 "직협 회의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자율적으로 서명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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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보건소 직원 `업무상 배임' 등 적발
광주 광산보건소 직원들이 업무상 배임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허위로 업무보조원을 고용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예산을 전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광산보건소 산하 모 지역 진료소장 박모(53.여.별정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친척을 업무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으로 꾸며 40여차례에 걸쳐 1천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올해 초 진료소 2층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건축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천700여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규정대로 예산을 집행했을 뿐 멋대로 전용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 실적을 부풀린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보건소 치위생사 A씨와 보조원 등 3명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사회복지시설에서 온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 일지를 작성하고 치아 홈메우기 사업예산 1천500만원을 받아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1천2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간호조무사는 스켈일링을 할 수 없지만, 치위생사들이 다른 업무를 볼 때 직접 스켈일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진료소 특성상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 감사의 기능이 없어 불법이 횡행할 수 있었다"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법령 개정 등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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