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뉴스와 같은건 같군요....하여간 다들 돈이되는 뉴스 입니다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20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2월14일)와 화이트데이(3월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외식사업본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파리크라상은 품목제조보고 미신고로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도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한 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대아상교, 표시기준을 위반한 구인제과의 제품은 전량 압류하고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와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첫댓글 식품위생법 40조 44조 등이 유력시 돼네요
ㅎㅎ 그렇네요 총리님
죤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