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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 ||||||||
□ 자료내용 ○ 분양권 현황 - 권리내용 : 서울 강남구 삼성동 00지구 00아파트 00-00호를 분양받을 권리 - 면적 : 대지권 35.0㎡ APT 99.77㎡ - 양도일자 : 2015. 02. 15 - 취득일자 : 2014. 03. 05
○ 분양계약 내용 등
- 분양계약 이행 상황 : 계약금 5천만원 불입, 1차중도금 5천만원 불입
○ 매매계약 내용 등 -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3천만원, 잔금 5천만원을 무통장입금 처리 - 미납분양대금 2억5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 - 양도시 프리미엄(분양가와 시세가격의 차이) : 5천만원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타필요경비) 1백만원 ※ 기타필요경비의 의미는 상세정보의 세액계산요령을 참조하십시오.
□ 자료의 특성 ○최초 분양 받은 분양권을 양도 ○양도가액은 매수자와 실제거래한 금액 1억5천만원(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이며 취득가액은 분양권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1억원(계약금+중도금)을 의미함
□ 작성 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는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개정 2014.3.14>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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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V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관리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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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고 인 (양도인) | 성 명 | 김성실 | 주민등록번호 | 560317-1234567 | 내·외국인 | [V]내국인, [ ]외국인 | |||||||||||||||
전자우편 주소 | kim123@ nts.go.kr | 전 화 번 호 | 02-123-4567 | 거주구분 | [V]거주자, [ ]비거주자 |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6길 8-14 | 거주지국 | 한국 | 거주지국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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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 수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양도자산 소재지 | 지 분 | 양도인과의 관계 | ||||||||||||||||
박납세 | 654321-7654321 |
| 1/1 | 타인 | |||||||||||||||||
③ 세 율 구 분 | 코 드 | 양도소득세 합 계 | 국내분 소계 |
| - |
| - | 국외분소계 | 지방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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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양 도 소 득 금 액 | 49,000,000 | 49,000,000 | 4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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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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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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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0,000 | 2,500,000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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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과 세 표 준 (④+⑤-⑥-⑦) | 46,500,000 | 46,500,000 | 46,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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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00,000 | |||||||||||||||
⑨세 율 | 50%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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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⑩산 출 세 액 | 23,250,000 | 23,250,000 | 23,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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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5,000 | |||||||||||||||
⑪감 면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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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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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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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원천징수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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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가산세 | 신고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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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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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불성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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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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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기신고·결정·경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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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 23,250,000 | 23,250,000 | 23,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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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5,000 | |||||||||||||||
⑱ 분납(물납)할 세액 | 11,625,000 | 11,625,000 | 11,6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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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납 부 세 액 | 11,625,000 | 11,625,000 | 11,6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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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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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03조의7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 년 4 월 30 일 신고인 김 성 실 (서명 또는 인) | ||||||||||||||||||||
소득세 감면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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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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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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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가산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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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고·결정·경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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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할 세 액 |
|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 ||||||||||||||||||
분 납 할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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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세 액 |
| 금 융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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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급 세 액 |
| 계 좌 번 호 |
| 공주 세무서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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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 접수일 인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 (앞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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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 |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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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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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 ||||||||||||||||||
①세 율 구 분 (코드) | 합 계 | 1년미만 ( 1-20 ) | ( - ) | ( - ) | ||||||||||||||
②소 재 지 |
| 삼성 00apt 0-0호 분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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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 산 종 류 (코드) | 권리 ( 8 ) | ( ) | ( ) | |||||||||||||||
거래일자 | ④양 도 일 자(원인) | 2015. 2. 15.(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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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취 득 일 자(원인) | 2014. 3. 5.(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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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자산 면적(㎡) | ⑥총면적 (양도지분) | 토지 | 35.0㎡ ( 1/1 ) | ( / ) | ( / ) | |||||||||||||
건물 | 99.77㎡ ( 1/1 ) | ( / ) | ( / ) | |||||||||||||||
⑦양도면적 | 토지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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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9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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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취득면적 | 토지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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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9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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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금액 계산 | ||||||||||||||||||
거래금액 | ⑨양 도 가 액 | 150,000,000 | 1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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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취 득 가 액 | 100,000,000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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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종류 | 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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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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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기타 필 요 경 비 | 1,000,000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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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49,000,000 | 4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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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차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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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과세대상양도차익 | 49,000,000 | 4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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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장기보유특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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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양 도 소 득 금 액 | 49,000,000 | 4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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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감 면 소 득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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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감면종류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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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양도시 기준 시가 | ⑱건물 | 일반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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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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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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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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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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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기준 시가 | ⑳건물 | 일반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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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ㆍ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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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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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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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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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84호서식 부표3] | (1쪽) |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 ||||||||||||
구 분 | 구분 코드 | 거래상대방 | 지급 일자 | 지급 금액 | 증빙 (코드) |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취
득
가
액 | ①타인 | 매 입 가 액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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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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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세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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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세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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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대 비용 | 법무사비용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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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중개수수료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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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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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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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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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한 자산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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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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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산 항목 | 취득시 쟁송비 | 변호사비용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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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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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자 부 담 양 도 소 득 세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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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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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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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차감 항목 | 감 가 상 각 비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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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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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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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필
요
경
비
| 자본적
지출액
등 | ⑥자본적 지출액 | 용 도 변 경ㆍ개 량ㆍ이용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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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냉난방설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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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난 시 설 등 설 치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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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 등으로 인한 자산의 원 상 복 구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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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발 부 담 금 재 건 축 부 담 금 | 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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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가 치 증 가 등 수 선 비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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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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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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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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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취득후 쟁송비용 | 변호사 비용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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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 화해 비용 | 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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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기타 비용 | 수 익 자 부 담 금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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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장 애 철 거 비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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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시 설 비 등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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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방 사 업 소 요 비 용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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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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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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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계 (⑥+⑦+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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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 등 | ⑩양도시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 290 | △△중개사 | 010-02-00123 | ’12.02.15 | 500,000 | 02 | |||||
홍길동세무사 | 123-45-12345 | ’12.04.30 | 500,000 | 02 | ||||||||
⑪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 각 차 손 등 기타경비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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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계 (⑩+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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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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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기타 필요경비 계 (⑨+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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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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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