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금년부터 우수기술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실용▪산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중장기 저리에 지원하는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출상담/신청 금융기관 : 농협은행 전 영업점
□ 기술평가기관(사업화소요자금규모 평가 포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1.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이란 ?
□ 목 적 : 농림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업화지원
□ 주요특징
※ 농신보 보증심사 시 가점 차등 부여(최대 5점, 중복적용 제외)
□ 신청시기 : 연중(1,000억원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우선 신청업체부터 지원
□ 신청대상자 : 농림수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대상기술 및 요건
대상기술 |
요 건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식품업 분야
우수기술(특허 등)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술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우수기술확인서’교부(사업화소요자금규모평가 포함)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농업기계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 정부가 인증한 NEP*, NET** 기술
• 이노비즈(INNOBIZ) 인증 기술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사업화소요자금규모평가확인서’를 교부 |
* NEP : 신제품인증(NEW EXCELLENT PRODUCT),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인증
** NET : 신제품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 절차
□ 일반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사전상담
확인서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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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
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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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확인서 발행
(농림수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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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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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사전 상담을 통하여 대출가능여부(신용등급 6C이상) 판단 후 평가 진행
□ NET․NEP, 이노비즈, 신기술농업기계 인증 기업 등
사전상담
확인서*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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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소요자금규모 평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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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소요자금규모
확인서발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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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심사
(농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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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 031-8012-7242~7
3. 기술평가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value.efact.or.kr)
4. 기술평가 수수료
기술평가 신청내용 |
기술평가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적용모델 |
평가방법 |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용 기술평가
(사업화소요자금규모 평가포함) |
70만원* |
•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용 기술평가모델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평가 모델 |
현장방문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평가 |
20만원 |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평가 모델 |
대면, 발표평가 |
* 기술평가 수수료의 50%는 농림수산기획평가원의 우수실용기술 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업체부담: 부가가치세 포함 42만원)
▪기술평가 수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은 기업 당 사업기간 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함
▪기술평가수수료 입금시부터 기술평가 계약이 유효함
▪입금한 기술평가 수수료는 기술평가결과 및 농협자금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반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