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년 최저임금 요구액 및 인상투쟁 계획
- 시급 6,700원(월급 1,402,000원) 요구, 생활임금으로 현실화해야 -
- 투쟁 다각화, 피해센터로 미조직 노동자와 직접 소통 -
민주노총이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으로 시급 6,700원/월급 1,402,000원, 월 정액급여 기준 313,110원 인상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8.6%(1,490원) 인상안이다.
□ 산출근거 및 방식
월 요구액 1,402,000원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2,577,842)의 50%인 1,288,921원을 저점 기준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올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 기본값인 8.8%를 곱해서 나온 금액(113,425원)을 합산한 후 백 단위 이하를 끊어버려 산출했다.
이를 다시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주40시간 만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6,708원을 산출했고, 역시 십원 단위를 끊어서 6,700원으로 시급 요구액을 확정했다.
► 임금인상률 기본값 8.8% = 201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8% + 2014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2.3%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7% ► 1,288,921원(정액급여의 평균 50%) + 113,425원(1,288,921원×8.8%) = 1,402,346원(월 요구액은 백 단위 이하를 끊어버린 1,402,000원) |
※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2.7% : 2012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59.7%로 OECD평균 70%에 미치지 못함. 민주노총은 노동소득분배율을 OECD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2년 이후 향후 5년간 매년 2.7%씩 노동소득분배 개선치를 임금인상에 반영할 계획임.
□ 최저임금 요구액의 의의
○ 저임금 노동자 희망 최저임금에 근접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액을 산출하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공단 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공단지역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평균 6,878원으로 나타났는데, 민주노총의 2015년 최저임금 요구액 6,700원은 저임금노동자 당사자들의 희망 최저임금에 근접하며, 2014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것이다.
※ 공단 저임금노동자 실태(<2014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10p 참조) 민주노총 설문결과 분석에 따르면 공단 노동자들의 저임금이 장시간노동의 원인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주당 노동시간은 길었다. 또한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늘어났다. 그 결과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58.3%에 이르렀으며, 저축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응답은 겨우 6.2%에 그쳤다. |
○ 소득불평등 해소의 출발점
최근 우리나라 임금동향의 특징은 △법정 최저임금이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함하며 △27개 OECD 회원국 중 20위에 그친다는 점이고 △전반적인 실질임금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오르지 않았고,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에서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소득 인상의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없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관련하여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현재 한국사회의 핵심적인 화두인 저임금노동 및 소득불평등 해소와 새로운 경제성장 모멘텀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최저임금 인상투쟁 계획
○ 4월 중 본격화, 최저임금-통상임금 사업 결합
민주노총은 2014년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사업의 전략적 기틀을 잡아간다는 목표 아래 4월부터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으며, 나아가 통상임금 문제 또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더욱 심각한다는 인식 아래 최저임금-통상임금 의제를 결합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 추진(아래 별첨자료 참조)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여 미조직 저임금노동자의 통상임금정상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4월 중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를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각 산업부문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보다 면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맹 조직별로 해당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 인상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 운영, 미조직노동자와 직접 소통
민주노총은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피해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개선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를 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통상임금과 관련한 상담이나 신고를 위해 상담전화(1577-2260)와 상담메일(kctu@hanmail.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중 홈페이지(http://nodong.org/mayday)도 개설하여 적극 홍보(첨부 포스터 참조)하고 미조직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끝>
※ 첨부파일
- <201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 <최저임금-통상임금 피해센터> 홍보 포스터
※ 별첨 : 최저임금법 관련 국회계류 법안 ① 김경협 의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액을 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 제도 법제화목적,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조례로 제정해 지자체 및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② 문재인 의원 :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삭제,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삭제, 공익위원을 노.사단체 및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 등 ③ 이목희 의원 :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도록 함. ④ 심상정 의원 :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의 50%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됨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함, 수습 감단노동자감액적용 삭제, 최임미만 임금노동자에게 정부가 차액지급함, 공익위원에 노동관련전무가 위촉함 등. ⑤ 전병헌 의원 : 공익위원을 국회, 대통령 및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함. ⑥ 김현 의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을 최저임금위반 사실관계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최저임금감독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최저임금위반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⑦ 유성엽 의원 : 국회가 한시적으로 5년간 최저임금결정 - 그 외 새누리당 발의안 4개 |
2014. 4. 11.
첫댓글 실현 가능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