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3명이 법원의 판결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법원은 특히 해당 군과 구에 이들의 성별을 변경할 때 반드시 '정정(변경)'문구를 넣도록 해 기존 호적상 단순 성별착오 기재로 인한 '정정'과 구별토록 했다.
4일 광주지법가정지원(지원장 宣在星 부장판사)은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최모(41 · 광주시남구) · 황모(36 · 전남영광군) · 정모(26 · 광주시동구)씨 등 3명이 제출한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최씨 등은 성전환증 환자로 수술을 통해 신체적 특징이 여성으로 바뀐 만큼 성별정정의 의학적 요건을 갖췄으며, 상당기간 반대의 성(여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행동 또는 역할이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 호적상의 성별변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성별변경은 사후적인 원인에 의해 변경됐음을 표시하기 위해 이들의 기재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사유를 반드시 '정정(변경)'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부산지법이 트랜스 젠더 윤모(31 · 서울 용산구)씨가 낸 호적정정 및 개명신청을 허가하는 첫 결정을 내린데 데 이어 같은해 12월 인천지법도 영화배우 하리수씨(28)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호적상 성별을 바꾸고 이름도 개명토록 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