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영입 조경대 목사 교인들로 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해 ▲가처분 신청 접수를 알리는 법원 게시판©뉴스미션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 규정된 디락방 전도총회를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종암중앙교회 조경대 원로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목사 면직과 총회원 제명돼 원로목사직 유지할 수 없어” 종암중앙교회에 출석 중인 김모, 권모 집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종암중앙교회 원로 조경대 목사와 담임 조성환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인들은 조경대 원로목사의 경우 다락방 전도회 영입을 주도한 건으로 지난달 7일 예장개혁총회(총회장 직무대행 박세일)로부터 목사 면직과 총회원 자격 박탈ㆍ제명돼, 더 이상 원로목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담임목사에 대해서는 예장개혁총회가 규정하는 ‘목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최근 확인돼, 담임목사로서의 실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단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준목 고시 등의 절차를 밟아 목사가 됐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 다락방 영입 건과 관련 미국의 모 목사가 양심 고백 형식으로 이를 알려와 사실 확인 끝에 본안 소송에 앞서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성환 목사는 종암중앙교회 설립자인 조경대 목사의 둘째 아들이며, 종암중앙교회는 개신대학원대학교(총장 나용화)를 설립 운영 중으로 조경대 목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 심리는 오는 8일 오후 3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1호 법정에서 열린다.
출처: 오직예수훈련원 원문보기 글쓴이: 오직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