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금은 개인기업의 사장님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이를 인출금이라고 한다.
=> 법인회사의 경우 가수금이라고 하셨는데...
가수금은 기업에 돈이 들어 왔는데, 그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사용하는 계정 아닌가요
??
첫댓글 가수금을 가지급금이라고 바꿔주세요^^
첫댓글 가수금을 가지급금이라고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