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계기의 송수신 간격은 국제기준인 +0.6MHz 적용한다. (145.120~180MHz)+0.6MHz=(145.720~145.780MHz), 총4개 주파수
②주파수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HIGH-를 수신으로 하고 LOW-를 중계기에서의 송신주파수로 한다. (HIGH-는 위성주파수에 근접)
③출력은 25.0W 이내로 하고 톤은 의무적 88.5Hz를 사용한다.(88.5Hz가 아니면 톤이 없는 기기는 중계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
④연맹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이사장이 개설하는 중계기국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⑤본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 할 경우 국제기준에 따른다.
* 기 허가된 유.무선중계기(강원본부, 포항본부)는 UHF 대역에서만 운용한다.(2011.08.13. 중계기 기술정책위원회)
* 기 허가된 VHF/UHF 크로스밴드 중계기는 본 기준으로 (2012.06.30까지) 이동한다.(2011.08.13. 중계기 기술정책위원회)
* 기 허가된 VHF/VHF 중게기는 이 대역으로 2012.06.30까지 이동한다.(2011.08.13. 중계기 기술정책위원회) |
첫댓글 중계기 위원님들 께서는 필히 살펴 주시고 합당한지를 확인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