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담을 하려다 문득 생각이 나서 글을 올려봅니다.
약산제분들이 제보다 모두 연장자이시고,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가 창업을 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30억까지 증여하는 경우
5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이 10%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창업을 하고 싶어 5억원의 돈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고 싶은 경우
(6억원-5억원)*10%=10,000,000원이 증여세입니다.
물론 5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나 반드시 이제도에 따른 증여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향후 창업자금의 사용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이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6억원-3천만원)*30%-6천만원=111,000,000원입니다.
이제도의 단점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향후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낸 세금은 그때 빼주지만...
그리고 부모님의 개인사업을 물려받거나, 부동산임대업의 창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혜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일반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자녀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우 이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한테 메일보내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산제분들 중 혹시 한분이라도 자녀들의 창업자금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아참!!!
이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법인을 10년이상 계속 경영(굳이 대표이사일 필요는 없음)한 부모님(60세 이상)이
한명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하여 부모님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위와 똑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자금사용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이제도도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첫댓글 약산제 메뉴란을 다양하게 구성해야것네..
세무...건강...부동산 관련 등등
다양한 지식공유 채널을 가동할려면...열씨미 귀동냥을 해야겠구먼..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