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의 설명 부족해
현황 (배경/ 내용) |
▣ 최근 치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시술을 받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임플란트 시술 전 설명이 미흡하여 발생한 사건이 증가하였다. ▣ 임플란트 관련 피해 구제 지속적으로 접수 ○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17,593건으로 이 중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3,261건이고, 피해구제는 70건에 달하는 등 치과 관련 상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표 1] 임플란트 관련 상담 ․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
치 과 상 담 |
임플란트 상 담 |
임플란트 피해구제 |
2009. ~ 2012. 5. |
17,593 |
3,261 |
70 | ※ 2010년 상담건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원, (사)소비자단체협의회, 지자체 상담건수 포함)의 자료 ▣ 2010. 1. 1. ~ 2012. 5. 31.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피해구제 사건 58건을 분석함. ▣ 연령별 현황 ○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연령대는 60대가 20건(34.5%), 50대가 16건(27.6%), 30대와 40대가 각각 8건(13.8%), 30대가 5건(8.6%), 80대가 1건(1.7%)의 순이었다.
[표 2] 연령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80대 |
합계 |
2010. ~ 2012. 5. |
5 (8.6) |
8 (13.8) |
16 (27.6) |
20 (34.5) |
8 (13.8) |
1 (1.7) |
58 (100.0) |
▣ 피해유형별 현황 ○ 임플란트 피해접수 유형은 신경손상 14건(24.1%), 감염 12건(20.7%), 임플란트 탈락과 재시술이 각각 6건(10.4%), 나사파절과 보철물 탈락이 각각 4건(6.9%), 상악누공 2건(3.4%) 순이었다.
[표 3]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신경 손상 |
감염 (염증, 치주염) |
임플란트 (매식체) 탈락 |
재시술 |
나사 파절 |
보철물 탈락 |
상악 누공 |
기타 |
합계 |
2010. ~ 2012. 5. |
14 (24.1) |
12 (20.7) |
6 (10.4) |
6 (10.4) |
4 (6.9) |
4 (6.9) |
2 (3.4) |
10 (17.2) |
58 (100.0) | * 재시술 : 흔들림, 통증 등의 이유 * 기타 : 불편감(통증) 지속, 치료 중단, 처리 중인 사건 등 ▣ 시술동의서 작성 유무
[표 4] 시술동의서 작성 유무
(단위 : 건, %)
구 분 |
의사의 설명부분 |
확인되지 않음 |
합계 |
동의서 없음 |
동의서(설명서) 있음 |
2010. ~ 2012. 5. |
48 (82.8) |
6 (10.3) |
4 (6.9) |
58 (100.0) |
▣ 피해구제 처리결과 ○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접수 처리결과는 배상(환급)이 29건(50.0%), 소비자가 취하중지를 요청한 12건(20.7%),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정보제공된 5건(8.6%), 합의권고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된 3건(5.2%)이었다.
[표 5] 피해구제 처리결과
(단위 : 건, %)
구 분 |
배상(환급) |
취하중지 |
정보제공 |
조정요청 |
기타 |
합계 |
2010. ~ 2012. 5. |
29 (50.0) |
12 (20.7) |
5 (8.6) |
3 (5.2) |
9 (15.5) |
58 (100.0) | * 기타 : 의사배상보험심의, 소송, 병원 폐업, 처리 중인 사건 등 ▣ 피해구제 배상 금액
※신청인에게 배상 처리된 총 금액은 2010년 46,517,720원(10건), 2011년 59,261,700원(16건),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2,700,000원(3건)으로 총 108,479,420원(29건)이었다. | |
소비자 피해사례 |
▣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사례1】임플란트 식립 후 이식체 탈락 |
- 김OO(50대, 남)는 2004. 3.부터 2006. 4.까지 좌측 하악에 임플란트 3개를 식립한 후 2011. 10.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해 1개는 자연탈락 되고 2개는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아, 이전에 식립한 임플란트 3개 모두 재식립이 필요한 상태임. ▶ 임플란트 시술 전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합병증(염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임플란트 재식립 비용과 위자료로 금 400만원을 배상함. |
【사례2】임플란트 식립 후 나사 파손 |
- 노OO(60대, 남)는 2009. 5. 임플란트 1개를 식립한 후 나사의 헐거움과 파손으로 2011. 5.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 식립이 필요한 상태임. ▶ 파절 가능성 및 교합력 등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위자료로 금 200만원을 배상함. |
【사례3】임플란트(브릿지) 보철물의 파손 |
- 천OO(60대, 여)는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고 2006. 2.부터 같은 해 5.까지 상악 좌, 우측 임플란트(브릿지) 보철 시술을 받았으나, 2009. 12. 상악 좌측 임플란트(브릿지) 보철이 파손되어 재 시술이 필요한 상태임. ▶ 기존 보철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 향후 임플란트 (브릿지)보철의 관리 및 예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 위자료로 금 100만원을 배상함. | |
규정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시행) ○ 의료업
임 플 란 트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시술 후 1년까지 |
- 정기 검진 (환자의 비용 부담 없음) |
|
2) 시술 1년 내 탈락 - 이식체 탈락 - 보철물 탈락 - 나사 파손 |
- 재 시술(비용은 병원 부담), 2회 반복 시 치료비 전액 환급 - 재장착(비용은 병원 부담) - 나사 교체(비용은 병원 부담), 3회반복 시 환자는 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당초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
다음과 같은 소비자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 ①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된 경우
②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③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④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⑤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 |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 소비자 주의사항 1. 본인(환자)의 기왕력 고지 - 치과 진료는 고령이나 질환(당뇨, 고혈압 등)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치료 전 의사에게 본인의 질환과 투약내용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2. 시술 전 충분한 상담 및 부작용 문의 - 구강상태에 따른 예후(효과, 실패율), 합병증(감각이상, 감염), 뼈 이식 필요성, 이식 및 보철재료, 시술비용 내역, 무료보증기간, 유지관리의 중요성 등 임플란트 시술과 연관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반드시 직원이 아닌 치과의사와 충분한 상담해야 필요합니다. 3.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을 것 - 성공적인 임플란트는 이식 후 구강관리 상태와 저작력의 수준, 구강내 악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기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감각이상, 통증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69) |
담당자 |
피해구제국 의료팀 팀장 권 남 희 (☎ 02-3460-3181) |
피해구제국 의료팀 대리 우 상 준 (☎ 02-3460-3187) | |
출 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