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편집]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모델은 일제강점기 당시의 치안유지법.[1] 여수, 순천 14연대 반란사건(여순사건) 이후 1948년 12월에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가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1960년 6월에 제정된 이래 그 동안 여러 번 개정이 있었으며,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반공법>은 폐지되고,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원래 북한의 공산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지지자에게 적용되지만, 이들의 활동을 고무·찬양 또는 동조하는 자 등에게도 적용된다.
제정 당시의 취지 자체는 국회와 일반 국민들의 공감 하에서 비롯되었지만, 개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다. 1949년의 1차 개정은 의원재적 103명 중 99명이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무난히 통과되었으나 1958년의 3차 개정은 반대한 야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자유당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이다. 다만,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조항들은 오늘날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이어 4.19 혁명을 통해 들어선 신정부에서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4차 개정이 이뤄졌는데, 이 시기에 오늘날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불고지죄'와 '반국가단체'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즉,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달리 이 조항들은 이승만 정권이나 이후의 군사독재 정권이 아니라, 자유당을 축출하고 들어선 제2공화국 당시에 추가된 것이다.[2] 게다가 이런 조항들은 수차례의 정권교체에서도 의의를 인정받으며 꾸준히 살아남았다. 이후로도 산발적인 개정을 겪다가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원래의 의도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남파된 간첩 및 좌익사범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박정희 정부(1961~1979) 때부터는 반정부 인사를 억압하고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는 역기능이 생겼다. 이 법은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국가보안법이 막 생겼을 때 당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는 "형법으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을 따로 만드느냐"고 평한 바 있고, 어떤 국회의원은 "쥐를 잡으라고 사 놓은 고양이가 쥐는 안 잡고 씨암탉을 잡듯이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평할 정도였다. 역기능이 가장 많았던 때가 바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로서, 국보법을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는 용도로 악용하였다. 하도 탄압의 도구로 많이 쓰이다 보니, 1991년 8차 개정에서부터는 아예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두었다. 형법 적용의 기본 원리를 법 내부에 박아 둔 법은 이 법 외에는 경범죄처벌법 뿐이다.
2004년경 노무현 정권 당시 4대 개혁입법으로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로 무산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악용된 처벌사례는 줄어들었으나 지금까지도 악용이 끊이질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렁탕 북한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을 방해하는 수단이라고 비난하고 폐지를 주장하나, 실상 북한에서는 국가보안법보다도 더욱 악독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니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남한의 국가보안법을 나무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비교대상 자체가 되는 그런 수준의 국가냐?" 라는 반론.
물론 국보법 폐지론자를 죄다 종북주의자로 몰고 가는 정치극단주의도 존재한다.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 가운데 보수세력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와 유림으로 철저한 보수주의자이었던 심산 김창숙이 있다. 초대 대법원장 지냈던 김병로는 대표적인 '반공주의자'이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이었다. 김병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은 일제 잔재의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온 법이니 폐기해야 한다'며,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으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 심산 김창숙은 보안법(1959년 국가보안법 파동 당시)은 이 민족을 억압하는 망국의 법이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 법의 악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낸 여론도 상당했다. 대표적으로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1948년 11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전략)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후략)
이러한 논란으로 국보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대립이 문제가 되어,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은 보완, 열린우리당은 보완과 폐지 사이에서 갈등을 했고, 민주노동당은 폐지를 주장했다. 사상적인 제한에 대해서 '양심(Conscience, 사상이나 신념의 상위 개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판결했다.[3] 이것은 앞서 말한 대로 법 자체에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박아놓았고,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보법 대신 형법상 내란죄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보법은 그 분야 특별법이다. 이런 특별법은 2차대전 후의 프랑스에도 있었지만, 이 법들은 특별법이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된 법들이다. 이런 종류의 법을 영속적으로 존속시키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혹은 북한과 같이 민주주의가 미약한 국가들 뿐이다.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국보법 위반자를 적발한 자에 대한 엄청난 보상이 하위 조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보상 액수는 대충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2채 사고도 남을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효자동 이발사'라는 영화에서 상당히 잘 표현되어 있다. 단, 무고(허위고발)의 경우 고발자에게 혐의를 대리적용시키는 터라 미운 사람을 어설프게 간첩으로 몰려다간 본인이 붙잡힌 간첩 신세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런 판례도 2010년에 보도된 바 있다.
찬양·고무 등에 관한 제7조의 규정은 특히 위헌성 논란이 있으며, 최근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법원의 제청이 활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국가보안법도 다시금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령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징병제와 관련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에 의하여 제한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 처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지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제한하는지, 또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의 본질내용침해금지가 어느 정도 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지가 관건인 부분이다.[4]
근대 형법은 어떤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판사나 정권의 재량으로 함부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주기보다는, 원래 국가에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하냐가 형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 그러나 국가보안법, 특히 문제가 되는 7조 찬양 고무 항목 등은 '찬양'이나 '고무' 같은 매우 애매한 기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된 것은 당연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적용되는 일이 아주 잦다. 헌법재판소가 찬양고무죄에 한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으로, 흔히 드는 예가 북한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정대세가 골을 넣었을 때 좋아하면 이게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이냐 아니냐라는 것.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은 이런 것까지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다.
1996년 천리안에 올려진 <그들이 무장간첩인가> 게시글 사건과(판례96고단11142) 2012년에 발생했던 박정근 사건도, 상식적으로 박정근이 북한을 찬양하는 인물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사실, 북한을 찬양한다는 내용도 알고보면 유머나 풍자의 의미로 올려놓은 것이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논란이 된 바 있다.[5] 반대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국가보안법 옹호론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6]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 그들의 태도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밝히려는 의도도 있다. 그 좋아하는 국가보안법으로 스스로 당해봐라. 이것.
이 부분에 대한 논란으로는 "정치와 사상의 자유라는 점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프랑스도 전후에는 나치 독일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옹호의 기미가 보이는 인사들을 싸그리 잡아 족치는 작업을 했고, 그 독일은 지금도 네오나치에 관련한 정당이나 단체의 결성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개인적으로 찬양하거나 연구하는 개인/단체는 국가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7]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도 실은 국내에 자생적으로 생긴 '광신집단' 수준이기 때문에 법 적용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자유로이 열린 공간이므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길 수준이 된다고 못박고 개개인에게 책임과 권한을 맡겨야 진정한 자유국가라고 보기도 한다.[8]사실 진짜로 대남선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현실 근데 옆나라 일본의 전공투처럼 급진세력들이 버프를 지나치게 받아서 나라가 대차게 끓어오르고 여럿 죽어나갔던 사태도 있기는 하다.[9][10]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거기에 잠잠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터지는 이북 왕조의 병크 탓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엔 상대가 너무 막장인 감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징병제 담론과도 맥이 닿는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북(知北)을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바로 아는데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을 하며 철폐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괜히 어정쩡하게 북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려다 오히려 주사파 등의 부류가 호기심에 기웃댈 위험도 있고, 무조건적인 금지에 대한 반동심리로 빠가 양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차라리 북한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실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점이다.[11]. 즉, 그냥 정보를 공개하고, 가감없는 북한의 실상을 보여주면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 선전, 홍보물을 유머모음집으로 수입하자, 응(?).[12] 실제로 이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담론인데, 한국 운동권이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 논파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떠들었던 이유가, 해당 이론이 금지되다 보니 역으로 논파 논리도 못 들어왔고, 대신 정보부재 속에서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오는 북한 주장만 믿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운동권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뜬금없이 닥친 소련의 붕괴[13]였다. 소련이 붕괴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알려지면서 소위 PD는 완전히 붕괴, NL은 더더욱 골방으로 틀어박히면서 자멸했는데 정보가 좀 더 개방되었다면 이 현상은 상당기간 압당겨질 수 있었을 것이고 충격파와 부작용도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진중권의 경우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주사파들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주사파들이 북한에 대한 논의를 국가보안법을 핑계삼아 공개된 장소에서는 피하고, 자신들의 세계에서만 하려다 보니 생각이 정체되고 조직이 더욱 폐쇄적인 모습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모순점이 많은 북한의 체제가 오히려 자유롭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연스럽게 주사파쪽이 도태되지 않겠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왕래가 민간 차원에서 불가능하고 직접적인 상호 정보 교환도 통제되어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일정 한도 내에서의 민간 교류가 용인되기도 한다[14]. 물론 이런 실정 하에서도 주체사상 따위에 감명받는 사람들은 조총련을 제외하고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찰(공안)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법률을 운영하고 있기도하다.
중국의 국가안전위해죄: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하다. 반국가활동을 한 단체와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죄로, 형법에 속한다.(국가보안법은 특별헌법이다.) 중국의 주권, 영토의 완전성 및 안보 저해 행위와 더불어 국가분열, 인민민주독재정권 전복, 사회주의제도 파괴 행위를 처벌한다. 범죄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경우 최고 형량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미국의 애국자법 : 9•11테러사건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민의 자유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새로 제정된 일시적 미국 법률로, 테러 등 범죄 의심자를 무기한 구속할 수 있도록 하며, 국방수권법을 통해 이는 테러의심국 제재 등 국가단위까지 확장되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공산주의자 규제법(Suppression of Communism Act), 국토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치안유지법이 폐지된 후에 제정되었으며, 내란, 정치적 목적의 폭력행위와 파괴활동행위를 처벌한다. 극좌폭력단체와 극우폭력단체 모두 적용이 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관련 법률이 4개가 존재한다.
형법(Strafgesetz): 내란-배반등 중요범죄의 불고지 광범위 처벌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와 유사한 처벌 조항을 보유. 연방헌법수호법(Bundesverfassungsgesetz):헌법보호청의 극좌-극우세력의 활동 감시업무 규정. 결사법(Vereinsgesetz): 단체목적 및 활동이 헌법-형법-국제정서등에 위배될경우 해산명령 및 재산압류 가능. 공무원법(Beamtengesetz): 극좌/극우/적대세력에 속했던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을 금지하는 법.[15] 영국의 경우, 공공비밀보호법(Official Secrets Act): 간첩죄 및 간첩에 대한 은닉죄 및 불고지를 처벌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
이 법에서 잡입 탈출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북한에 가는 것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이들이 북한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인이 북한에 갔다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와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국인이 독일을 거쳐 북한에 갔다가 다시 독일로 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통치권에 반할 목적, 혹은 대한민국을 해할 목적으로 외국인이 독일에서 북한으로 갔다가 다시 독일로 왔다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
[1] 치안유지법의 주요 조항, 조문을 그대로 베꼈다.[2] 근데 당시 민주당의 보수성이 지금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강하기는 했다(...) 예컨데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빨갱이 네거티브를 써먹은게 박정희가 아니라 윤보선이었으니...[3] 종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상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조문중 비교적 경한 죄인 찬양고무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한 합헌'이라고 하여 한정 합헌 결정(용어상 합헌 결정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위헌 결정의 일종이다.)을 했고 이를 토대로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4] 가령 여기서 말하는 '자유'를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아무 짓이나 해도 된다' 는 식으로 거하게 잡아버리면 온갖 범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 '자기 의견을 마음 내키는 대로 개진해도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온갖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처벌할 근거도 없어지게 되고. 자세한 사항은 법대 교수들이 쓴 헌법 교과서 기본권 파트를 참조하면 기본권의 제한과 충돌에 관한 해석을 알 수 있다.[5] 결국 박정근은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6]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42025[7] 대신 광장으로 기어나오면 벌금형이나 구속크리에 자빠질 수 있다.[8] 원로 법학자들 중 (앞서 말한)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대치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점에 의거한 것이다. "혼자 미쳐가지고 떠드는건 그렇다 쳐도 간첩질하다 걸리기만 해 봐라"라고 하는것이 자유국가의 안보태세라는 입장인 것이다.[9] 물론 전공투시대는 소련이 버젓이 살아있었고 공산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대였다는 시대적 한계가 있다. 게다가 전공투에서 파생된 극렬 분파인 연합적군의 요도호 납치사건 같은 병크가 워낙 커서 수치가 된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비판의식 덕택에 일본에 개념이 생길 뻔한 시대였음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전범국가인 일본을 까고 한국에 사죄하자는 전공투 분파도 꽤 있었다. 이런 개념적 일면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양태를 띈 탓에 결과적으로 현재는 "혼란했던 한 시절"로 평가중이다(무라카미 하루키의 표현에 따르면 "배멀미의 시대"). 지나치게 병맛으로 흐를때는 적절한 제어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한 예. 더 자세한 것은 전공투 항목 참조.[10] 지금은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되었고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로 인해 일본에서는 더 이상 북한의 약발이 먹혀들어가지는 않는다. 조총련의 숫자가 나날이 줄고 있는것이 그 증거. 하지만 이런 상황에조차 아직 주체사상을 고집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음도 사실이다. 매니아 계층은 어디에나 존재[11] 실제로 1970년대에 평양에 지하철이 있다는 것을 함부로 말하고 다녀갔다간 코렁탕을 취식할 수도 있었다! 해방 후 반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김두한은 아이러니컬하게도 1968년, 선거 유세에서 "북한에 전깃불이 더 일찍 들어왔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반공법+국회 오물 투척사건 괘씸죄 크리.[12] 우스갯소리는 아닌 게, 1980년대 소련에서 북한 홍보물 러시아어판을 유머모음집으로 읽는 게 유행이었다고 한다.[13]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전혀 뜬금없는 것이 아니지만,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소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충격일 수 밖에 없다.[14] 물론 정보 교환이 쉽다거나 왕래가 원활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선 북한에 방문하는 이들에게 거액의 입국료를 구걸 요구하기 때문에 갈 엄두부터 내기 힘들다. 더구나 북한에 친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딱히 갈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매력도 인기도 없다. 설령 돈과 목적이 있다고 치더라도, 북한은 누가 뭐라 해도 폐쇄적 국가이며 당연히 넘나드는 인적, 물적자원에 대해 엄청난 검열을 시행한다. 상업적인 왕래조차도 특구 위주로 한정되는 것이 좋은 예이다.[15] 징병제 시절에는 이런 집단에 속했으면 병역의무를 면해주는 법률도 있었다. 그래서 일부 청년들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극우단체에 위장 가입했다가 적발되어 전원 군대로 끌려간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