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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성배 목사 '업무상 배임 ·횡령 유죄 확정' CBS TV보도부
대법원 제3부는 순총학원 인수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한 혐의로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경철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사와 이사장인 피고인들이 재단 정관 취지에 반하여 재단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순총학원에 대해 대출이자를 면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단 소속 신학교인 총회신학대학원의 자금을 순총학원의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을 인수한 뒤 교단 소속 학교법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도 순총학원 인수에 관한 교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사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 명의로 37억원을 대출받아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교단 신학교인 총회신학대학원 자금 39억원을 순총학원 인수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하성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크리스찬 투데이
박성배 총회장 ‘횡령·배임’ 판결 두고 양측 공방 기하성 사태 추이에 관심… 회의록 위조건은 ‘혐의없음’ [2009-12-15 08:29]
▲기하성 통합측(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좌)과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 우)이 14일 오전과 오후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공방을 펼쳤다. 통합측에는 국내총회장 최성규 목사(좌측 사진 가운데)가, 서대문측은 박성배 총회장(우측사진 왼쪽)이 기자회견에 임했다. ⓒ 송경호 기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분열과 관련, 진행 중인 재판의 결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어 향후 사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하성 통합측(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이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에 “총회회관 매각을 위한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회의록을 위조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났다. 그간 통합측은 회의록 서명 가운데 문정열 이사의 서명이 감정 결과 위조로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박성배 총회장의 ‘횡령 및 배임’ 건은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확정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10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문제가 제기된 지 약 50개월 만이다.
“교단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VS “관례상 실수, 음해 중지하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단이 주체가 되어 교단의 자금으로 순총학원을 인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교단 실행위원회나 임원회 등의 결의가 그 다음 교단 정기총회서 추인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순총학원 인수에 관한 교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대학원 자금을 순총학원의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재단 정관의 취지에 반해 재단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순총학원에 대여하고 순총학원에 대해 대출이자를 면해주고 이를 재단 내지 교단에 부담시킨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통합측은 “총회 돈을 횡령한 사람이 총회의 최고임원 자리에 그대로 앉아 총회를 이끌어간다면 이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대문측은 즉각 반박하며 “순총학원은 개인 것이 아닌 기하성 총회 교단의 신학교로, 사유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관례적인 일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절차상의 문제 역시 “법적인 무지로 인해 앞뒤가 바뀌어 일을 진행한 부분도 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순총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추인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조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총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에 대해 박 총회장은 “개인적으로 치부하고 횡령했다면 사표를 내겠지만 정치적인 의도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 총회장에 의하면 순총학원의 재산은 약 4백억원이 넘으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 대학 인가를 받아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송경호 기자 khsong@chtoday.co.kr cdn. net
대법원, 순총학원 관련 고법 원심 확정판결 횡령, 배임 부분 절차상 하자 지적 양평동측 “이번 판결은 당연 한 것” 서대문측 “절차상 문제 없었다”
기하성총회 박성배총회장, 김경철 前 재단이사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번호 2008도 6980)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8.11.7. 선고 2007노 2996) 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대법관 박시환,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신영철)은 박성배목사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서울 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 박 목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교단이 주체가 되어 교단의 자금으로 순총학원을 인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교단 실행위원회나 임원회 등의 결의가 그 다음 교단 정기총회서 추인 결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순총학원 인수에 관한 교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없었다고 판시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특징은 박성배총회장과 김경철 전재단이사장에 대한 개인적인 횡령과 배임이 아닌 절차상 하자를 들어 판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하성총회는 “2002년도 51차 5월 20일 정기총회서 순총학원 인수에 관해 당시 표결로 부처 가결시킨바 있다”면서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순총학원 인수와 관련하여 추인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용내지는 인정조차하지 안했다”고 주장했다.
박성배 총회장은 “법적인 무지로 인해 앞뒤가 바꾸어 일을 진행한 부분도 있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 “교단이 순총학원을 인수하고 난후 교단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박 총회장은 “같은 내용으로 2005년도에 검찰청에서는 이미 무혐의를 받은바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치부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학교 인수 과정에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대학원의 자금을 순총학원 인수비용으로 사용 37억원에 대해 법은 업무상 횡령으로 판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회장은 “순총학원은 개인 것이 아닌 기하성 총회 교단 신학교다”면서 “참여하는 이사들도 같은 생각이며 개인 사유화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순총학원은 재산이 4-5백억 정도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식대학으로 인가를 받고 2010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 한다.
한편 기하성 양평동(대표총회장 조용목목사)측은 총 41개 내용에 대해 기하성 총회(총회장 박성배목사) 상대로 고소 고발을 걸어왔으며, 이중 19개는 박성배총회장이 승소했다. 기하성총회는 2건만 재기한 상태다. 부동산 가처분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교단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문정열목사(前 재단이사)가 박성배총회장을 상대로 고소한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김성문)은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순총학원 인수 관련 주요 일지
1. 2002년 5월 20일 51차 기하성정기총회(수원순복음교회)에서 임종달 목사가 신학교에 관한 건 보고에 대해 대학원대학 인가난 것은 무조건 인수하자고 동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표결로 부쳐 가결
2. 51차 2회 임원회(총회장 박영찬목사)에서 대학에 준한 학력인가 신학교에 과한건을 다뤄 학력인가 신학교를 설립하기 결의
3. 53차 12월 20일 제4회 정기실행위원회서 각종학력인가 신학교건을 다루고 각종학력인가 신학교(순복음신학교)를 교육부에 허가 신청함에 있어 25억 보증금을 예탁 요구하므로 총회회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기로 결의하고 이자는 총회서 지불하기로.
4. 2005년 2월 22일 열린 제53차 5회 정기실행위원에서 각종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인준건과 관련 원안대로 60억원을 대출받고 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의
5. 2006년 2월 28일 제54차 5회 정기실행위원회에서 교육부 대학설립인가를 위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재단이사장의 명의로 20억원 대출하여 재단법인 이사장 명의로 교육부에 공탁키로 결의
6. 박성배총회장, 김경철 전 재단이사장에 대한 2008도 6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
7. 2009년 12월10일 대법원(대법관 박시환, 안대희, 주심: 대법관 차한성, 신영철)은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하고 박성배목사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 항고는 기각처리
뉴스미션
대법, 순총학원 관련 박성배 목사 ‘집유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순총학원 인수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1년6월에 2년을 선고 받은 기하성 총회장 박성배 목사와 전 (기하성)재단이사장 김경철 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박성배 목사에 대한 사건기록(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순총학원 인수비용 39억원에 대해 ‘횡령’ 적용
지난 10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교단 소속 신학교인 총회신학대학원의 자금을 순총학원의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순총학원 인수비용을 교단 부담으로 하는 확정적 결의를 하여 그에 따른 절차가 행해지기도 전에,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자금을 인수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된다’는 원심(1심,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원심(1심, 2심)에 따르면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 인수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39억원이다.
순총학원 대여금 37억원에 대해서는 ‘배임’ 인정 재판부는 또 “재단 이사장 및 이사로서 정관 취지에 반하여 ‘△재단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대출이자를 면해주고 이를 재단 내지 교단에 부담시킨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또한 ‘재단법인과 법인격이 다른 순총학원에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채권회수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거나 적어도 손해가 없도록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대여 결의를 통해 이러한 임무를 위배한 채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이자까지 부담케 한 바, 배임에 해당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원심에 따르면 대출을 받아 순총학원에 대여해 준 금액은 37억원이며, 순총학원에 면해 주고 재단 내지 교단에 부담시킨 대출이자는 약 2억원이다.
사회법 판결 받아도 사임해야하는 규정 없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기하성 통합측(총회장 조용목)은 교단 홈페이지에 올린 관련 글을 통해 “이제 모든 범죄혐의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두 사람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경우 1백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직위가 무효가 되는데, 징역형을 확정 받은 자가 총회의 최고임원 자리에 앉아 총회를 이끌어간다면 이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것이다.
▲박성배 목사©뉴스미션 통합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성배 목사는 이는 월권이며, 이번 일로 인해 사임해야 할 아무런 교회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왜 남의 교단 일에 밤 놔라 대추 놔라 하느냐”면서 “우리 교단 헌법에는 사회법 판결을 받은 자가 교단 임원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적으로 한 푼 챙긴 게 없는데 절차상의 순서가 바뀐 것을 두고 횡령이라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면서 “이로 인해 총회원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사퇴하겠지만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들소리신문
기하성 박성배 총회장 유죄 선고
2009-12-16 16:44:35
통합측 “물러나라”, 박성배 “법 저촉 여부 몰랐다”
기하성 박성배 총회장에게 순총학원 자금 유용 부분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자 기하성 통합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박성배 총회장이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 왼쪽). 이에 대해 박성배 총회장(사진 왼쪽)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 저촉여부를 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단의 총회장인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는 지난 10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측) 총회장 박성배 목사가 총회신학대학원 자금을 순총학원을 위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등)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선고했다. 또 당시 재단법인 기하성 이사장인 김경철 목사에게는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는 “순총학원 인수나 자금지원에 관한 여러차례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교단이 주체가 되어 순총학원을 인수한다는 점 및 이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한다는 점에 관해 유효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하부기구의 결의는 총회의 위임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순총학원 인수에 관한 교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총회신학대학원의 자금(37억)을 순총학원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단이사 및 이사장으로서 재단 정관의 취지에도 반하여 재단 이름으로 자금을 대출(37억)받아 이를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순총학원에 대하여 대출이자(약 2억)를 면해주고 이를 재단 내지 교단에 부담시킨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다만 교단 내부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피고인의 범행을 통제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이는 점, 교단 내에서 화합과 대통합을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하성 서대문측과 통합 불발이 되면서 여러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기하성(통합측, 대표총회장 조용목)측 국내총회장 최성규 목사는 지난 14일 오전 7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모든 범죄혐의가 사실로 명명백백히 드러났으니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4시 총회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성배 총회장은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모두 총회에 소속돼 있는 상황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 사회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며, 자신은 모든 절차를 다 거쳤다고 주장했다.
또 “(공식회의) 결정에서 절차의 선후가 바뀐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절차는 다 거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은 법인이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신학교를 한 목적은 개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단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길이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들리는 총회장 사태에 관한 설에 “사표 낼 마음은 전혀 없다. 교회는 교단법으로 해야지 사회법으로 해서는 안되고, 우리 교단의 교단법은 사회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박성배 목사는 총무 재직시절인 1999년 직전총무였던 B 목사를 `공금유용과 횡령 혐의'(이 사건은 무혐의를 받았다)로 제명처리를 한 바 있다.
크리스찬연합
순총학원 관련 대법원 상고 기각
작성:2009-12-16 오후 5:22:32 수정:2009-12-16 오후 6:29:43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P 목사와 K 목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10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학교법인 순총학원을 인수하려면 그에 관한 교단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순총학원 인수에 관한 교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대학원의 자금을 순총학원의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 재단 정관의 취지에도 반하여 재단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순총학원에 대하여 대출이자를 면해주고 이를 재단 내지 교단에 부담시킨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을 확정했다.
[백만기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백만기 기자
기독교연합
박성배 목사, 대법서 '최종 실형' 선고
“총회 재산 학교법인에 주면 배임과 횡령에 해당”
서대문 총회회관 담보대출로 신학교에 투자한 것 법적 처벌
현직 총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횡령과 배임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총회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교단 신학교에 투자한 혐의로 피소된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서대문측 총회장 박성배목사에 대해 징역 2년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은 총회 재단법인과 학교가 동일시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정확한 결의절차 없이 총회관을 담부로 막대한 자금을 학교에 대여한 것을 배임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즉, 같은 교단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법인 유지 형태가 다른 상황에서 재산을 옮기는 것은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총회 결의와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눈에 띈다.
그러나 횡령과 배임액이 총 70여 억으로 거액이지만 교단 통합이라는 대상적 차원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대법의 판결 이후 통합총회측(양평동측) 국내총회장 최성규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총회 최고 임원 자리에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이 기하성 갈등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최목사는 “범죄가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당사자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모든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박성배 총회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방법을 몰라서 생긴 실수일 뿐”이라며 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단 신학교 설립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박목사는 “교단 일을 하다보면 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신학교 발전을 위해서라면 총회가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기하성 헌법에는 사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총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성 서대문측은 지난 2006년 총회회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당동 순총학원과 제천 순복음신학교 학교 인가를 위해 투자했으며 4월에 대출 후 5월 총회를 개최했지만 총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교단 목회자인 안기호 목사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후 기각과 실형, 상고를 거듭한 후 이번 대법원을 통해 재단법인 재산이 학교법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횡령과 배임에 해당된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2009.12.16 오후 5:07:56] 이현주 기자 이현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뉴스파워
박성배 '업무상 배임 ·횡령 유죄 확정' "순총학원 인수에 대한 절차 밟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는 순총학원 인수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을 한 혐의로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김경철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사와 이사장인 피고인들이 재단 정관 취지에 반하여 재단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순총학원에 대해 대출이자를 면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단 소속 신학교인 총회신학대학원의 자금을 순총학원의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성배 목사가 순총학원을 인수한 뒤 교단 소속 학교법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더라도 순총학원 인수에 관한 교단 내부의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이사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재단 명의로 37억원을 대출받아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교단 신학교인 총회신학대학원 자금 39억원을 순총학원 인수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하성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뉴스파워 제휴사 CBS TV보도부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09. 12. 17(목)
대법원 3부는 순총학원 인수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경철 목사에 대해서도 형(刑)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단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순총학원에 대여하는 결의에 찬성하고, 순총학원에 대해 대출이자를 면해준 행위, 또한 교단 소속 신학교인 총회신학대학원의 자금을 순총학원의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각각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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