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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평택소사벌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 | ||
공급공고일 |
2012년 8월 6일(월) |
접수마감일 |
2012년 8월 21일(화) |
자료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http://www.lh.or.kr |
연락처 |
전화 : 031-612-8789 FAX : 031-662-8780 |
1. 공급대상토지
공급용도 |
블럭 |
필지수 |
면적(㎡) |
공급금액(천원)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가구수 |
신청 예약금 |
공급방법 |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
D1-1 |
60 |
211~272 |
218,790~301,920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4가구이하 |
1천만원 |
추첨 |
D1-2 |
56 |
216~262 |
217,080~268,840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4가구이하 | |||
D1-3 |
84 |
214~302 |
227,000~334,020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4가구이하 | |||
D1-4 |
93 |
207~331 |
209,070~347,610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4가구이하 | |||
D1-5 |
52 |
216~252 |
223,560~270,580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4가구이하 | |||
D1-6 |
124 |
210~329 |
213,260~353,190 |
60%이하 |
150%이하 |
3층이하 |
4가구이하 |
※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대상토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일반실수요자 (필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며 1세대 1필지만 신청가능)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
공급일정 |
장소 | ||
분양신청서 제출 |
2012. 8. 21(화) 10:00 ~ 16:00 |
LH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당첨자결정 : 전산추첨 | |
신청예약금 납입 | ||||
추첨 |
2012. 8. 21(화) 17:00 | |||
당첨자 발표 |
2012. 8. 21(화) 18:00 | |||
계약체결 (블럭별) |
D1-1 D1-2 |
2012. 8. 27(월) 10:00~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판매부 【경기 평택시 송탄로 40번길 79-6(이충동 610-3), 우미프라자 3층】
* 블럭별로 계약체결일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D1-3 D1-4 |
2012. 8. 28(화) 10:00~16:00 | |||
D1-5 D1-6 |
2012. 8. 29(수) 10:00~16:00 |
※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기 일정은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추첨결과는 추첨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 홈페이지(http://bu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추첨분양 신청시 E-mail 주소를 등록한 경우 당첨자에 한해 메일로 전송하여드립니다.
※ 추첨 후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추후 수의계약 공급 공고할 예정입니다.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신청접수
① 분양신청접수는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시어 신청접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입마감시간이 16:00이므로 신청예약금은 신청접수기간동안 납입마감시간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금된 금액은 취소불가하며 인터넷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을 취소ㆍ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추첨분양 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증권용/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공동신청의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자 전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
작성 및 공동신청인 전원의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⑤ 개인의 경우 본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⑥ 추첨 결과는 추첨 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아니합니다.
⑦ 분양신청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템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된 안내자료(청약방법/도움말)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급대상자 결정
①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공고된 추첨일시에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경합이 있는 필지의 전산추첨에 필요한 난수는
추첨 당일 평택직할사업단에서 수기로 선정하며, 추첨에 참여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사 직원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신청자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접수 마감되며,
신청접수 처리되면 변경, 철회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③ 1세대(법인) 1필지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2개 이상의 필지를 신청한 경우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대표자가 동일한 다수의 법인일 경우 동일 법인으로 간주되어 1개 법인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명의
신청과 그 개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중복신청은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④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후 신청자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접수 마감되며,
신청접수 처리되면 변경, 철회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⑤ 원하시는 신청자는 추첨과정을 참관할 수 있으며, 추첨장소는 LH 평택직할사업단 판매부 입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귀속 및 반환
가.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된 계좌에,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납부계좌 |
추첨 분양신청 접수시 개별 부여(접수증에 기재되어 있음) |
나. 분할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당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②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마. 신청예약금 납부는 국민은행으로 한정되므로 타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6. 당첨자 발표
분양결과는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분양신청시 e-mail을 등록하실 경우, 당첨자에 한하여 e-mail로 통보합니다.]
7.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가.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나.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포함)
다. 계약보증금 부족액 납부영수증
- 토지대금의 10%에서 신청예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아래계좌로 납부 후 계약체결
납입계좌 |
국민은행 668801-01-349431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
※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리인이 계약체결 시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추가 지참
마.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바.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 판매부
【경기 평택시 송탄로 40번길 79-6(이충동 610-3), 우미프라자 3층】
※ 블럭별로 계약체결일이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대금납부
가. 대금납부방법 : 4년 분할납부
① 분할납부 :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10%,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 8회 균등분할 납부
② 할부이자 : 할부이자는 부리되지 않습니다.
나.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3개월이내 |
3개월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라. 상기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시중금리변동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계상하여 부리합니다.
마.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바. 계약장소 : LH 평택직할사업단 판매부【경기 평택시 송탄로 40번길 79-6(이충동 610-3), 3층】
9.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공급용도 |
블럭별 |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D1-1~D1-4 |
2013.01.31 이후 |
D1-5~D1-6 |
2013.11.30 이후 |
※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는 부지조성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하셔야 합니다.
나.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상기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단, 문화재발굴조사 등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택지개발사업 준공이후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라.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3 제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 법령 등의 제ㆍ개정시 변경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공급용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교통ㆍ환경ㆍ재해ㆍ
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변경내용 포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조건사항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상 이행조건, 지구단위계획 등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내용 포함)등에 따라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 관련 지자체 조례나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평택시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공사 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주변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암 및 법면발생, 매립폐기물,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상토지의 장애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기반시설의 사용은 해당시설 관리기관과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최고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시 건축법 제53조 제3항의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은 평택시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승인내용(지구단위계획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미비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평택직할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시 반드시 공급토지목록 등 공고시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문화재조사 및 제 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고, 토지사용가능시기 및 소유권이전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단, 무효·취소권, 해제권, 매도인의 담보책임 등 민법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예정 계획(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석축 및 옹벽발생여부 등)을 관련 도면(공사 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주변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사벌지구의 신재생에너지설비사업을 국제기후변화협약(UNFCCC)에
CDM사업으로 등록된 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가동하여 확보되는 온실가스배출권(CERs)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됩니다.
○ 본 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설비사업은 지식경제부와 협약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지식경제부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또는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 내에서 건설하는 단독주택에는 세대당 2kw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 및 세대당 6㎡이상의
태양열급탕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설비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단독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 및 태양열급탕설비의 소유권은 건물의 소유자(개인)에
귀속되나, 건물의 부속설비로서 별도로 매매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을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급토지의 잔금(최종할부금) 납부약정일 또는 사용승낙일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해당토지는 연부취득에 해당함으로 대금납부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공급면적은 용지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증감분은 계약체결 당시의 해당필지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 개발계획변경 등 인허가 변경에 따라 부지면적, 형상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분양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LH 평택직할사업단 판매부 [☎(031)612-878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6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직할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