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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노사분쟁구조운동본부
 
 
 
카페 게시글
법률문의/법률답변 산재 이의신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상기 추천 0 조회 339 13.08.21 17:5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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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22 15:04

    첫댓글 2차 재해에 대해서 염좌승인만 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정술을 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면 추간판탈출증도 산재로 인정 받아야 합니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는 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공단이 잘못한 것에 대해 민원인이 항의하는 것을 완충시키는 정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소소을 해야 합니다. 소송은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조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8.23 09:49

    풍경소리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어제 8월 22일 대구에있는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공익노무사님을 만나보고 올라오는 길에 메일을 확인 해보았습니다. 저의 내용이 노무사님도 보더니 공단쪽에 너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도 소송을 준비하라고 권했지만 제가 비용도 없고 하다니 그럼 심사청구를 해보고 소송으로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많은 정보와 많이 힘든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는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사청구부터 해보고 소송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풍경소리님 자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 연락한번 드릴께요.

  • 작성자 13.08.23 09:50

    제 번호는 010-5175-5926입니다. 문자주시면 전화드릴께요. 다시한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13.08.24 06:48

    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면 구조팀에서 관련 심사청구서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3.08.24 17:10

    북소리님 저의 메일 주소는 swiri-lim@hanmail.net 입니다. 메일 보내주시면 작성해서 검토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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