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양평군/ 여주시 낚금지역
◈ 양평군
◈ 여주시여주 남한강 금사지구에서 낚시와 야영을 즐기는 시민의 모습. 2024년 5월 7일부터 이 같은 행위가 양총저류지에서 전면 금지된다. 사진=여주시청여주시는 남한강 금사지구를 비롯해 복하천(부처울 습지), 금당천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낚시와 캠핑이 금지되는 구간은 ▶금사지구(금사면 금사리 45-2~전북리 348-11.3㎞ 구간) ▶복하천 부처울 습지 일원 (흥천면 상백리 301~계신리 559 4.7㎞ 구간) ▶금당천(북내면 서원리 342-2~가정리 545-23 18.2㎞ 구간)으로 총 25.9㎞구간이다.시는 3곳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날인 7일부터 금지구역으로 지정·시행할 계획이다.앞서 여주시는 남한강 이포보·여주보·강천보 등 3개 보 주변 1㎞ 지점과 대신면 양촌저류지 등을 야영·취사·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시행 중이다.금지지역 지정 고시 이후 하천에서 낚시 및 캠핑을 하다가 적발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쓰레기투기 등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하천오염원이 발생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금지지역 지정을 통해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며 "향후 남한강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금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규철기자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s://www.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