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설립 |
대학명 |
지원자격 |
최저학력기준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100%) |
서울 |
사립 |
경희대 |
○2006년 2월 및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읍 또는 면)의 의미:· 군지역과 시지역 중 읍·면지역을 의미하며,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지역의 고교 및 아래 추가지역 소재의 고교출신자도 지원 가능 - 전 교육과정의 의미: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재학해야 함을 의미함 -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함의 의미: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까지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이 때 지원자와 부모의 동거 여부는 무관함[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 문경시)도 확대하여 인정. |
학생부(졸업자: 전학년, 졸업예정자: 2학년2학기까지) 계열별 반영교과(인문계: 국어, 영어, 사회/자연계: 영어, 수학, 과학)의 전 세부과목합의 평균평어성적이 4.0(약학, 한약학과는 4.5)이상인 자 |
<약학,한약학과> ○학생부:40 ○인·적성검사:30 ○학업적성논술:30 <기타학부(과)> ○학생부:50 ○인·적성검사:50 |
인천경기 |
사립 |
경희대수원캠퍼스 |
○2006년 2월 및 이후 졸업(예정)자로서 농·어촌지역(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읍 또는 면)의 의미:· 군지역과 시지역 중 읍·면지역을 의미하며,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지역의 고교 및 아래 추가지역 소재의 고교출신자도 지원 가능 - 전 교육과정의 의미: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재학해야 함을 의미함 -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함의 의미: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까지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이 때 지원자와 부모의 동거 여부는 무관함[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 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 문경시)도 확대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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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50· ○인·적성:50 |
인천경기 |
사립 |
신경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그의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일 읍·면이 아니어도 가능)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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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인천경기 |
사립 |
아주대 |
고교졸업예정자로 아래 사항중 하나요건을 구비한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부모가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지만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중ㆍ고(6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도서벽지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에 해당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조기졸업자는 지원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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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적성검사 (합/불) ▶2단계 ○학생부: 40 ○강의테스트: 60 |
인천경기 |
사립 |
칼빈대 |
○농어촌지역(읍·면 단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 ○졸업이후 또는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는 제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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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40 ○면접: 60 |
인천경기 |
사립 |
평택대 |
농·어촌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및 확대적용 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학년 재학년도의 12월31까지)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확대적용지역 포함)에서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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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인천경기 |
사립 |
한북대 |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기타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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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강원 |
사립 |
경동대 |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김포시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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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80 ○자기소개서:20 |
강원 |
사립 |
관동대 |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의 인정은 고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됨 ○행정자치부 선정 신 활력(낙후)지역의 고교 |
○의학과(수시1은 선발하지 않음): 수능 결과 외국어등급+수리가형 등급+(과학탐구 우수2과목 등급/2) =4 이내 ○간호학과(수시1은 선발하지 않음): 수능 결과외국어, 수리 가/나형,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이 모두 5등급이내 ○기타모집단위: 없음 |
<수시> ○학생부:100 -교과성적:90 -출결상황:10 <정시:일반학생과동일함> ○학생부:40 ○수능:60 |
강원 |
사립 |
한라대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단, 본인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읍·면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도 확대하여 인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확대지역(특례) 및 기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정한 지역도 확대하여 인정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출신고등학교의 행정구역이 졸업 이후나 재학 중에 변경(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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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60 ○면접: 40 |
강원 |
사립 |
한림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정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에 두는 읍·면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행정자치부 신활력(낙후)지역 중 시에 해당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해당지역: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 시(市)지역으로 본교가 인정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였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본교 인정 지역 및 고등학교는 홈페이지 참조) |
제한 없음 [단, 수시2모집과 정시모집(수시미충원시)의 의예과는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수리(가형)영역,과학탐구영역(응시과목 중 최고등급 1과목 적용) 모두 2등급 이상] |
○학생부: 80 ○면접구술: 20 |
강원 |
사립 |
한중대 |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지역에 거주한자. ○농·어촌지역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 고등학교 졸업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이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로 함 - 2개 이상 고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고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함(동일 읍·면 지역이 아닐 경우도 가능 함) - 광산지역인 태백시 소재 고교는 읍·면으로 간주 ※특이자: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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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대전충남 |
사립 |
나사렛대 |
○부모 동거(거주) 조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고교 재학 전체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해당 사유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부모 비동거(비거주)조건: 농어촌지역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범위: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단, 학교소재지와 부모, 학생의 거주지가 동일한 행정구역이 아니라도 가능함. 고교 졸업 후 혹은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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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대전충남 |
사립산업대 |
남서울대 |
○농·어촌소재(읍·면)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초중고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은 면제) 단, 특수목적고는 제외하며, 고교재학기간 중 거주지 또는 고교소재지가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시·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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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대전충남 |
사립 |
대전대 |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및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거주자는 지원 가능함)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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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대전충남 |
사립 |
목원대 |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한 2007년2 월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 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ㆍ면에 거주한· 자 ○위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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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대전충남 |
사립 |
배재대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 거주자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및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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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대전충남 |
사립 |
서남대아산캠퍼스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면으로 인정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 수험생·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소재 중·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문경시, 상주시,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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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대전충남 |
사립 |
선문대 |
○농·어촌지역(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소재지)에 거주한 자(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농·어촌 소재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본다. ○본교가 따로 정한 신활력지역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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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60 ○면접: 40 |
대전충남 |
사립 |
순천향대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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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대전충남 |
사립산업대 |
우송대 |
○농·어촌 소재(읍·면)고교(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중 학생본인 및 부모 모두가(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는 제외)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자로소 학교장이 추천한자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자로소 학교장이 추천한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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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70 ○면접: 30 |
대전충남 |
사립산업대 |
청운대 |
○농·어촌(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특수목적고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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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대전충남 |
사립 |
한서대 |
○농·어촌 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 및 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본교가 소재 한 서산시와 행정자치부의 신 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기타 본교가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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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50 ○면접: 50 |
대전충남 |
사립 |
호서대 |
○농·어촌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모두 읍면지역 소재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2개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소재 고등학교여야 한다. -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확대지역(특례)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으로 지원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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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70 ○면접: 30 |
충북 |
사립 |
서원대 |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 한 자(강원도 태백시는 전형지역에 포함한다.) ○농·어촌(읍·면지역) 소재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인정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5762호 및 학사지원과-5121호에 의한 농어촌 대상지역 확대 적용하여 농어촌학생 특별전형대상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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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충북 |
사립 |
세명대 |
○농어촌 지역(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02년 2월~2007년 2월 고교졸업(예정)자로 고교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 가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 고교재학 당시의 행정구역을 적용하되, 고교재학중 또는 졸업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 경우에도 해당 동 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인정한다.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지역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제외대상자 - 읍·면 지역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에 재학한 자 -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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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80 ○면접: 20 |
광주전남 |
사립 |
광주대 |
농어촌지역의 읍·면 또는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태백시, 상주시, 문경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ㆍ면 지역에서 거주한 사람 ○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이 읍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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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광주전남 |
사립 |
광주여대 |
○농어촌 읍, 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자 ※위 두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스튜어디스학과, 사범·보건계열: 수능(언어,외국어, 수리)영역에서 2개영역이 5등급 이상 |
○학생부:70 ○면접:30 |
광주전남 |
사립 |
남부대 |
○농어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고교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을 부여한다.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한다. ○읍·면에 소재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 고교졸업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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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집단위(아래제외)> ○학생부:80 ○면접:20 <인문(초등특수교육과) 자연(방사선학과)> ○학생부:70 ○면접:10 ○논술:20 |
광주전남 |
사립 |
대불대 |
○농어촌 지역[읍·면, 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 시·도교육청 및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 활력(낙후)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지역을 읍·면지역으로 봄 ○검정고시출신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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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광주전남 |
사립 |
동신대 |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신활력지역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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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디스학과> ○학생부:80 ○면접:20 <전모집단위(스튜어디스학과제외> ○학생부:100 |
광주전남 |
사립 |
명신대 |
○농어촌지역(광역시,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로서 최종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과 거주 사실 확인 받은 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이 아닌 자 ※재학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가능 ※부,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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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광주전남 |
국공립 |
순천대 |
농어촌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특목고 제외)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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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광주전남 |
사립 |
조선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와 신 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시 [나주시, 남원시, 김제시, 상주시, 문경시, 태백시, 광양시(중동, 금호동), 정읍시]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신 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시)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 외국어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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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생부교과: 100 ▶2단계 ○학생부(교과+출석) : 66.7 ○면접고사: 33.3 |
광주전남 |
사립산업대 |
한려대 |
○농·어촌 소재(읍·면)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에 거주하는(한)자 또는 학생 본인이 고교 졸업시까지 농어촌 지역에서 12년간 교육을 이수한 자.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 범위 및 행정구역 적용 - 지방자차법 제3조에 의한 읍, 면, 광역시, 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고역안에 두는 읍, 소재지. - 2개이상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 면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 재학당시 행정구역이 읍, 면이었으나 졸업 이후 시(市)등으로의 개편에서 동으로 바뀐 경우는 동일지역을 읍, 면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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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광주전남 |
사립 |
호남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한다)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읍ㆍ면 소재지에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한다.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한다. ○읍ㆍ면이었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당해 동 지역을 읍ㆍ면 지역으로 본다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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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전북 |
사립 |
서남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읍·면으로 인정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고등학교 재학기간중 수험생 및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 수험생·부모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소재 중·고등학교의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문경시, 상주시, 태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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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전북 |
사립 |
우석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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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고교교사추천자전형과 동일함 |
전북 |
사립 |
원광대 |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본인이 중·고교 재학기간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의 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우리대학이 추가로 인정하는 농·어촌지역 및 학교: 모집요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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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
전북 |
사립 |
전주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출신자 제외)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통합시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 포함)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고교 재학 중 읍·면 지역이 시로 승격된 경우는 읍·면 지역으로 인정) -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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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전북 |
사립 |
한일장신대 |
○농어촌지역(광산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보인 및 그이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읍, 면 소재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 면으로 보아 특별전형 혜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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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부> ○학생부: 90 ○면접: 10 <전학부> ○학생부: 100 |
전북 |
사립산업대 |
호원대 |
○농·어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가 농·어촌 읍·면지역에서 거주한 자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등학교 재학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읍·면지역으로 인정함 ○ 제외대상자 - 읍·면소재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에서 재학 또는 졸업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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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대구경북 |
사립 |
가야대 |
○농·어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중 학생 및 그의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대학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는 제외함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졸업한자로서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자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의한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및 이에 준한다고 본 대학 총장이 인정하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해당지역에 거주한자 ○1996년 3.1 행정구역이 시로 개편된 양산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논산시 거주자로 1996년 3. 1 전 입학한 자 ○1998.4.1 행정구역이 개편된 안성시, 김포시 거주자로 1996년 3. 1 전 입학한 자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등학교 재학중 동으로 변경된 지역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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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자연> ○학생부:100 <사범계열,재할과학계열,간호학과,안경광학과,사회복지학과(김해·야간)> ○학생부:90 ○면접:10 |
대구경북 |
사립 |
가야대 |
○농·어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중 학생 및 그의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대학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자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중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는 제외함 ○도서, 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졸업한자로서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자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의한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및 이에 준한다고 본 대학 총장이 인정하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해당지역에 거주한자 ○1996년 3.1 행정구역이 시로 개편된 양산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논산시 거주자로 1996년 3. 1 전 입학한 자 ○1998.4.1 행정구역이 개편된 안성시, 김포시 거주자로 1996년 3. 1 전 입학한 자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등학교· 재학중 동으로 변경된 지역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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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자연> ○학생부: 100 <사범계열, 재할과학계열,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사회복지학과(김해·야간)> ○학생부: 90 ○면접: 10 |
대구경북 |
사립산업대 |
경운대 |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읍면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중 또는 졸업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 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제외대상자: 읍면소재지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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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90 ○면접:10 |
대구경북 |
사립 |
경주대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중·고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고교졸업 후 또는 재학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 가능함.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태백, 남원, 김해, 나주, 상주, 문경시와 양산시는 농어촌지역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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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대구경북 |
사립 |
대구대 |
○아래의 1, 2, 3, 4, 5항 중에서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농 ㆍ어촌 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부ㆍ모ㆍ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2 농ㆍ어촌지역(읍ㆍ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이 농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 3.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속한 농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위1항의 거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행정자치부가 신 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위1항의 거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시·도교육청이 농어촌특별전형 확대대상지역으로 적용 요구한 평택시 비전동외 21개시 55개동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거나 위 1항의 거주 기준에 해당하는 자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고등학교 입학당시 읍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ㆍ면지역으로 간주 |
○체능계: 실기2종목(Z자달리기: 남자18초, 여자20초이내, 윗몸앞으로굽히기: 남자9㎝, 여자14㎝이상)통과 자 |
○학생부:100 |
대구경북 |
사립 |
동국대경주캠퍼스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 구역안에 두는 읍·면 포함)소재 고교 졸업(예정)자에 한함. ○행정자치부 지정 6개 신활력지역(김재, 나주, 남원, 문경, 상주, 태백) 소재 고교 포함.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부, 모 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반드시 농어촌지역의 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읍·면 소재 고교 재학기간과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일치하여야 함(행정 구역 개편으로 인한 경우는 고교 입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존으로 적용함) ○고교 재학기간 동안 부, 모, 학생 중 누구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농어촌(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이 아닌 곳으로 전출·입 되었을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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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100 |
대구경북 |
사립 |
동양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기간 중 읍, 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읍, 면으로 본다. ○특수 목적고 출신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한다. ○2005년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市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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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대구경북 |
국공립산업대 |
상주대 |
○농·어촌 지역(읍·면 및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인 태백시,남원시,김제시,나주시,상주시,문경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수험생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특수목적고 제외) ○방송통신고등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소재지에 관계없이 재학기간 중 수험생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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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100 |
대구경북 |
사립 |
위덕대 |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단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지역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자는 제외함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 면지역이 고교재학 중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태백시 광산촌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거주한 폐광촌 내 고등학교 출신자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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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부산경남 |
사립 |
경남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②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한 학교에서 이수한 자 ※적용기준 ①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중 또는 졸업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농·어촌으로 적용함 ②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는 농·어촌으로 적용함 ※신활력지역(낙후지역) 포함(해당지역: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③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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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부산경남 |
사립 |
경성대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도서벽지로 지정된 학교를 졸업한 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 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ㆍ중ㆍ고의 소재지가 읍·면 인 초ㆍ중ㆍ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수 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교재학 중 동(洞)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읍·면과 동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과 녹지구역으로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시 소재 고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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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학생부:100 ▶2단계 ○학생부:70 ○면접:30 |
부산경남 |
사립 |
고신대 |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도서벽지로 지정된 학교 포함)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 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자격을 인정함. ○부모와 관계없이 학생본인이 초·중·고 12년 과정을 농어촌에 소재 하는 고교에서 재학한 경우 인정함. ○검정고시 출신자 및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고는 제외함. ○본교 총장이 농어촌으로 인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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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부산경남 |
사립산업대 |
동명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교 전과정(12년)을 농어촌지역 소재학교에서 이수한자 ○읍·면 지역이나 동지역중 도시계획 구역 밖 및 녹지구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입학일-졸업일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과 부모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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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부산경남 |
사립 |
동서대 |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12년)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도·농복합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부모 모두가 동일지역에 거주한 자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지역이 고교재학 중 동(洞)지역으로 변경된 경우도 지원 대상 에 포함. ○읍·면·동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과 녹지구역으로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일부지역소재 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가덕도,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거제시 소재 고등학교도 지원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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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90 ○출결:10 |
부산경남 |
사립 |
동의대 |
○부모 및 본인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교 전과정(12년)을 농어촌(읍·면)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자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면)지역에 거주한 자 ※부산광역시 가덕도,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는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 ※농어촌(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외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농어촌(읍·면) 지역이어야 함. ※행정구역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적용하며, 고등학교 입학 당시 농어촌(읍·면) 지역이 재학 도중 또는 졸업 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소재지를 농어촌(읍·면)지역 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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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100 |
부산경남 |
사립 |
부산가톨릭대 |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어촌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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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60 ○면접: 40 <일부 모집단위> ○학생부: 100 |
부산경남 |
사립 |
부산외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관계 법령 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 대상 지역 ○행정구역 상 읍·면지역, 시(구)지역이라도 도·농 복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서지역 ○행적구역의 개편으로 읍/면이 고교재학 중 동(洞)으로 변경된 지역 ○도시계획구역 밖의 녹지구역인 강서구, 가덕도, 기장군 ○행정자치부 지정 신 활력(낙후)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전북 남원시/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문경시 - 농·어촌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농·어촌 대상 지역내 같은 곳에 거주한 자(단 부모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예외) -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대상 지역에서 이수한 졸업(예정)자 -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및 농·어촌 대상 지역 소재 특목고(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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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부산경남 |
사립 |
부산장신대 |
농어촌지역(읍·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전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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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50 ○면접: 50 |
부산경남 |
사립 |
신라대 |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06년 2월 졸업자로서 행정구역상 읍·면, 시(구)지역내 도·농 복합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 ○읍, 면 소재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도·농 복합지역 고등학교, 양산시, 태백시 일원 포함 - 신활력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경북 상주시, 문경시, 경기 포천시 등 기타 지역 포함 ○기타 -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본다. - 읍·면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고, 체육고 제외 - 검정고시출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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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부산경남 |
사립산업대 |
영산대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 재학기간 중 학생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 12년 전 과정 졸업(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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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부산경남 |
사립 |
진주국제대 |
○농ㆍ어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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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100 |
부산경남 |
국공립산업대 |
진주산업대 |
○농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고교 재학기간(입학에서 졸업시까지)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읍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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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예능> ○학생부: 100 | |
첫댓글 배움은 끝이 없는법 농촌,어촌,산촌,...군,읍,면 소재지에서 많이 많이 배움의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데 못배워서 손해보는일이 없었음 참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