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 구비서류
[건강진단서 샘플 양식입니다. ]
병록번호 연 번 호 | 건강진단서(국가시험면허신청용-1) ════════════════════════ 주민등록번호 : | | 원본대조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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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성 별 | 남․여 | 생년 월일 | 년 월 일 | 연 령 | 만 세 |
주 소 | 전 화 : |
위 사람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단, 위의 판단은 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검진의사가 1차 면담한 결과와 아래에 표시된 검사 결과에 의한 것임 |
비 고 | |
용 도 | | 진 단 일 | 년 월 일 |
진단을위해 시행한 검사 | □ 흉부 X-선 검사 □ TBPE 검사 □ 기 타(명시 : ) |
발 행 일 20 년 월 일 의 료 기 관 주소 및 명칭 전화 및 FAX : 면허번호 제 호 의사성명 |
대한의사협회 제정(2009. 2. 19)
※ (참고)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 :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서(신청 총괄표 작성 포함)
2.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3. 실습확인서
4. 경력증명서 (해당자)
5. 자격증 또는 면허증(해당자)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 사본 (체류자격 명시, 양면 복사)
6.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건강(의사)진단서
- 건강(의사)진단서는 자격증 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7. 사진 1장(신청서에 부착하고 스캔파일 제출) 파일명은 주민등록번호13자리.jpg
ex. 7010102464874.jpg (숫자 틀리지 않게 주의요망)
8. 엑셀파일(별도 서식) : 사진 파일과 엑셀파일은 USB저장 후, 방문시 지참
9. 서약서
10. 위임장
11. 위임자 연명부
- 자격증 신청방법은 제2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접수방법과 동일합니다.
교육기관에서 일괄 취합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엑셀파일은 시험제 이후 변경(붙임 서식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서 관련 샘플서식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고 교육생들에게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서(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경우만 인정)
★ 건강진단서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정신보건법」은 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약칭)정신건강복지법
(건강진단서 내용 중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정신지체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정신질환자로 필히 기재될 수 있도록 교육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접수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으로 이로 인하여 건강진단서를 재발급 받았던 분들이 많으니 교육생들에게 다시 한 번 안내 부탁드립니다.)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