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배가 침몰되었을때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전손으로 처리해서 보험금을 지급(1000만원)하고
보험자가 침몰된 배를 인양하려 했으나 인양 비용(50만원)이 침몰된 배의 가액-고철비용(30만원)보다 더 많이 소요되어서
잔존물을 포기 하면, 계약자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래 된다면 실손보상의 원칙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지급된 보험금 1000만원 - 인양비용(50만원) + 고철비용(30만원) = 980만원
계약자는 20만원 손해 보는 것이 되는데,
생각을 해봐도 아직 부족한 지식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대위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면 손해를 보게 될 경우 행사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요. 가입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종목에 따라서는 잔존물제거 비용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상의 원칙이란 실제 손해까지 전부 보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손해 이상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