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제주지역내 건축행위가 늘어나면서 불법개발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가 적발한 아라동 주택건축과정에서 훼손된 산지천 3저류지 현장. 김용현 기자 | | |
최근 제주시 지역에서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해 도내에서 건축공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법개발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 지역에서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하천시설물을 훼손한 건축현장을 적발했다.
시는 제주시 아라1동 산지천 인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부지에 토지기반공사 및 도로를 포장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축주 A씨(60)와 토지소유자 B씨(66)를 단속했다.
또한 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지천 3저류지 비탈면에 시공된 전석호안과 안전펜스 시설물을 일부 훼손한 혐의(하천법 위반)로 건축행위자 C씨(57)도 적발했다. 더구나 C씨는 저류지 시설을 훼손했음에도 불구 되레 제주시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는 14일 경찰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로 해당 지역에 대해 6월 중순까지 원상복구토록 처분했다.
최근 들어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공사를 강행하거나 불법설계변경이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단속건수는 최근 2년간 17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내 건축허가건수가 2010년 2056건, 2011년 2717건, 2012년 2933건 2013년 3015건, 지난해 3612건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건축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야 불법개발행위 적발이 가능, 현실적으로 제보가 아닌 이상 단속하기 힘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사중 적법한 인·허가 없이 환경을 훼손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