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신청---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때,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
연장 승인 간주
2. 국세 신용카드 납부범위 확대
납부한도-- 500만원으로 인상
대상자--개인, 법인(추가)
대상세목-- 모든 세목
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가산세 신설
가산세율--무신고(일반 20%, 부당 40%)
과소 초과환급신고(일반 10%, 부당 40%)
납부 환급불성실(일 1만분의3, 연 10.95%)
2010.1.1-201012.31 까지 양도분 예정신고않은 경우--- 일반무신고 가산세 적용시, 가산세율 20%에서 10%로 낮춤.
4. 세무조사 일부 보완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제한. 연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요함.
5. 명단공개대상 고액 상습체납자의 범위
체납액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
6.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지급대상 신고기간
행위일로 부터 1월 이내로 연장
2010.4.1 부터 고소득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제 신설, 신고자는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한도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미발급 사업자는 과태료(미발급 금액의 50%)부담
고소득 전문직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발급 의무
(참고)
전문직(부가세 과세대상)---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의료업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기타업종-- 입시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