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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2019.03.20 개정) |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자산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7년 | 특허권 |
3
| 10년
|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4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5 | 50년 | 댐사용권 |
▣ 2015.3.13. 개정에 따른 적용례
2015.3.13. 시행규칙 개정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였다.
개정규정은 2015.3.13.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기획재정부령 제480호 부칙4, 2015.3.13.)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의 영업권
2010.7.1. 이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영업권의 범위에는 제외하며(법령 §24 ① 2호 가목),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규정(법법 §44의2 ・ §44의 3 ・ §46의 2・ §46의 3)에 따른다. (법령 §24 ① 2호 가목).
법인세법 제44조의 2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2018.12.24 제목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 3 [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2019.02.12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44조의 3 [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8.12.24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46조의 2 [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2018.12.24 제목개정) ]
법인세법 제46조의 3 [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2018.12.24 제목개정)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법령 §24 ① 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2019.02.12 개정)
①.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10.06.08 개정)
2010.06.08 개정전 | 2010.06.08 개정후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05.06.30 개정) |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2010.06.0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22184호 ] 2010.06.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6ㆍ제1호의8ㆍ제1호의9,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교부비율 판정 시 합병ㆍ분할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에 관한 특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또는 분할대가의 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 합병법인등이 취득한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80조의2 제2항 또는 제82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등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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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회계기준상 영업권의 상각
㉮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을 20년 이내의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일반기준 12.3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은 사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는다.
다만, K – 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매연말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 손상발생시 손상차손을 인식하되,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환입하 수 없다.(국제기준 제1103호 B63・제1036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최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종전의 영업권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최초 연차기간의 기초부터 상각을 중단하고 손상을 검토한다(국제기준 제1103호 B69・제1036호).
◆ (연구)개발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에서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823]로 하여 당기비용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무형자산)[239]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823]로 하여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당기비용[823]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개발비 -> 무형자산의 [239] 개발비 로 계상시
구분 | 선택가능한 감가상각방법 | 무신고시 감가상각방법 |
개발비 [239] | 20년 이내(정액법으로 월할상각) | 균등상각법(5년 동안) |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line method : 균등상각법이란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해당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균등상각법이라 함은 감가상각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가액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사용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부화가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회계처리.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계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성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기업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함.
►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원천이 존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입증 될 수 있어야 함.
► ¨해당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하여야 함.
위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회사실무자 들이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판단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무형고정자산별 세무처리
(1) (연구) 개발비
발생연도별 (연구)개발비의 법인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
세무상 처리 | 1. 이연자산에 해당
| 1. 연구비와 경상개발비(개발비 해당 금액을 연구비
• 경상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포함) |
2.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신고조정)
| 2. 개발비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며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월할상각(결산조정) |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리기준(국세청 법인세과 2003.3.21.; 법기통 23-26...9, 2003.5.10.)을 보면 대부분 기업회계와 일치하므로 개발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세무조정 |
자산성 완전상실 | 손상차손 인식 | 당기손금처리 | 비망금액(1,000원) 손금불산입 |
자산성 부분상실 | 손상차손 인식 |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시부인 | 한도초과액 손금不산입 |
즉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한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때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이-2175,2005.12.27.).
법인세법기본통칙 (2019.12.23. )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개발비]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2003.05.10 개정)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3.05.1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2003.05.10 신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2003.05.10.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상각범위액의 계산 ]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9.02.12 개정)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2019.02.12.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2019.02.014 개정)
1. 제1항 제1호의 자산: 정액법(2019.02.12 개정)
2. 제1항 제2호의 자산: 정률법(2019.02.12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2019.02.12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19.02.12 개정)
5.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2019.02.12. 개정)
세법상담-법인세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의 내용연수신고서에 체크하는 것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자산별, 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7번에만 "여"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최초 신고 시에는 승인 사항 아님)
질의4.
질의2 답변과 같이 내용연수신고를 한 이후에는 다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내용연수신고서 별지 63호 서식.hwp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내용연수신고서 별지 63호 서식.pdf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326, 2006.11.13.
6. 자산별 회계처리
(1) 창업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창업비, 개업비, 사업개시비용 모두를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연구)개발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에서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비로 하여 당기비용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개발비(무형자산)로 처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로 하여 연구비와 마찬가지로 당기비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의 내용
구 분 | 내 용 | |
연구의 정의 | 새로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활동 | |
개발의 정의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연구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히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 |
활동의 예 (실 11.13) |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 연구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가지 대체안을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 |
활동의 예 (실 11.14) | •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형, 주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공장을 설게, 건설 및 가동하는 활동 •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및 용역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 |
연구비의 인식 | •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 •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 | |
개 발 비 의 인 식 등 | 자산 인식 요건 | 1.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 - 기업이 통제 - 미래경제적효익이 있음 - 비화폐성자산
2.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충족(문단 11.7) -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3. 개발비의 인식요건 충족(문단 11.20) - 무형자산을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제시 가능할 것 - 무형자산을 완성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가 있을 것 - 그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존재 또는 무형자산이 내부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면 그 유용성이 제시 가능할 것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 또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 가능할 것 -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을 것 |
취득 원가 | 1. 원칙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배분된 간접지출을 모두 포함하며, 문단 11.7 및 문단 11.20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
2.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의 예(종전 기준서 제3호 문단 47) - (직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종사한 인원에 대한 급여,상여금,퇴직급여(퇴직급여전입액) 등의 인건비 - (직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사용된 재료비, 용역비 등 - (간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직접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특허권, 라이선스 등)의 상각비 - 법적 권리를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 등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 (간접비측면) 무형자산의 창출에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배분할 수 있는 간접비(건물 등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연구소장 또는 연구지원실 관리지원의 인건비 등) -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3.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예(종전 기준서 제3호 문단 48) - 판매비, 괸리비, 기타 간접지출(다만, 무형자산의 사용준비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는 제외함) - 무형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 및 초기단계의 운용 손실 - 무형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의 훈련과 관련된 지출 | |
인식 | 1. 요건 충족 개발비로 인식하고 자산이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함.
2. 요건 미충족 경상개발비로 하여 당기비용 처리함. |
실무의견서 1999-9 특허권 취득시 개발비 미상각잔액의 특허권 대체 여부 (1999.12.1.)
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개발비 미상각잔액은 특허권으로 대체하지 않고 개발비로 계속 상각하는 것임.
2. 회계처리. 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계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성의 인식조건 충족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산으로 인식가능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미래의 경제적효익을 창출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기업이 그러한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함.
�� ¨기업이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원천이 존재하거나 이용가능성이 입증 될 수 있어야 함.
�� ¨해당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하여야 함.
위와 같은 개념적 접근은 회사실무자 들이 개발비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어, 판단준거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상술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7.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영업권(good will)이란 일상생활에서 권리금 또는 premium이라고도 하는데,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술력이나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실현하고 있거나, 우수한 경영진, 원만한 노사관계등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
이는 취득방법에 따라 외부로부터 취득하는 매입영업권과 기업 스스로 계상한 자가창설영업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제12장 「사업결합」에서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병 • 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취득법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인다.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자가 해야 할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 | 자산 | ××× | 주1) | (대) | 부채 | ××× | 주1) |
| 무형자산 | ××× | 주1) |
| 현금 | ××× | 주2) |
| 영업권 | ××× | 주3) |
| 자본 | ××× |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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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가매수차익 | ××× |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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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외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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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나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일부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산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또는 개발비 등과 같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주2) 제12장에서는 사업결합시 피취득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이전대가’로 표현하고 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
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
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합계로 산정한다.
한편, 취득일에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른 취득자의 자산과 부채(예:취득자의 비화폐성 자산 또는 사업)가 이전대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자는 이전된 자산이나 부채를 취득일 현재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주3) 피취득자로부터 취득한 순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이전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익을 영업권으로 계상하며,
순공정가치보다 미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계상한다.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업권으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액으로 평가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해당액을 비용으로 처리한다.
손상된 영업권은 추후 회복 될 수 없다. 이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권의 증가액에 해당되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례 1. 합병시 영업권의 계상
1. 자료
(1) 주권상장법인인 A법인은 2013.7.1. 비상장법인 B법인을 흡수합병하였다.
(2) A법인과 B법인이 합의한 합병비율은 1 : 2 이다.
(3) 2013.7.1. 현재 B법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자산 |
| 50,000,000 | 부채 |
| 30,000,000 |
|
|
| 자본금 |
| 5,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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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잉여금 |
| 15,000,000 |
|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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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00 |
(4) 상기 자산 중 장부가액과 공정가치가 다른 것은 다음과 같다.
내 역 |
| 장부가액 |
| 공정가치 |
토 지 |
| 2,000,000 |
| 2,600,000 |
건 물 |
| 5,000,000 |
| 6,400,000 |
(5) B법인의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B법인 브랜드가치의 공정가치는 1,000,000이다.
(6) 2013.7.1. 현재 A법인주식의 공정가치는 액면가액의 10배에 해당한다.
(7) 상기 건물에 대해 A법인은 내용연수를 30년 적용하기로 하며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다.
(8) 합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문가 등 수수료는 1,000,000이다.
(9) 브랜드가치의 내용연수는 10년, 영업권은 5년으로 추정한다.
2. 합병시 회계처리
(1) 2013.7.1.
(차) | 자산 | 52,000,000 | 주1) | (대) | 부채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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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가치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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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2,500,000 | 주2) |
| 영업권 | 2,000,000 | 주4) |
| 주식발행초과금 | 22,500,000 |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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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3) |
(차) | 지급수수료 | 1,000,000 | 주5) | (대) | 현금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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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제12장 문단 12.20에 따라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주2) 합병 전 B법인의 자본금 × 합병비율 = 5,000,000 × 50% = 2,500,000
주3) 취득일의 A법인발행지분의 공정가치 중 주식발행초과금 해당액
2,500,000 × 10배 - 2,500,000 = 25,000,000 - 2,500,000 = 22,500,000
주4) 영업권 해당액
취득일의 이전대가(공정가치) - 취득일의 순자산 - 브랜드가치 = 25,000,000 - (52,000,000-30,000,000) - 1,000,000 - 2,000,000
주5) 사업결합시 전문가 등에 지출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2) 2013.12.31
(차) | 무형자산상각비 | 250,000 | ) | (대) | 브랜드가치 | 50,000 |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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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권 | 200,000 | 주2) |
주1) 1,000,000 ÷ 10년 × = 50,000
주2) 2,000,000 ÷ 5년 × = 200,000
사례2) 합병시 염가매수차익의 계상
1. 자료
(1) 기본자료는 [사례 1]과 동일하다.
(2) 2013.7.1. 현재 A법인주식의 공정가치는 액면가액의 7배에 해당한다.
2. 합병시 회계처리
(차) | 자산 | 52,000,000 |
| (대) | 부채 | 3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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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가치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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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 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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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발행초과금 | 15,000,000 | 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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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가매수차익 | 5,500,000 | 주2) |
(차) | 지급수수료 | 1,000,000 |
| (대) | 현금 | 1,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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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2,500,000 × 7배 - 2,500,000 = 15,000,000
주2) 염가매수차익을 인식하기 전에 취득자는 모든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런한 재검토에서 식별된 추가자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이를 인식한다. 염가매수차익은 취득일에 그 차익을
취득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2,000,000 - 30,000,000) + 1,000,000 - 17,500,000 = 5,500,000
Ⅱ.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의 평가
1. 상각대상자산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은 다음과 같다(법령 §24 ①2호).
① 영업권(2010.7.1. 이후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가. 특정사업영위 위한 인 • 허가취득 금품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나.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정금액을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아 미상가잔액을 감액처리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함
(서이-1866,2006.9.20.).
② 특허권,어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상의 채취권,유료도로관리권,수리권,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열공급시설이용권
③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수도시설관리권
④ 댐사용권
⑤ 개발비 :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 장치 • 제품 • 공정 •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설 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포함)
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⑦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⑧ 항만법 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2012.2.2. 신설)
3. 상각방법
구 분 | 선택가능한 감가상각방법 | 무신고시 감가상각방법 |
광업권 | 정액법 ,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
개발비 | 20년 이내(정액법으로 월할상각) | 균등상각법(5년 동안)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 사용기간 내 정액법상각 | 사용기간 내 정액법상각 |
그 외 | 정액법 | 정액법 |
균등상각법(均等償却法) straight-line method : 균등상각법이란 상각대상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해당 상각기간 내의 매기에 균등액씩 배분하는 상각방법을 말한다.균등상각법이라 함은 감가상각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가액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상각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정액법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한다. 이 방법은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고정자산의 사용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진부화가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4. 무형고정자산별 세무처리
(1) (연구) 개발비
발새연도별 (연구)개발비의 법인세법상 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분 |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
세무상 처리 | 1. 이연자산에 해당 2.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까지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신고조정) | 1. 연구비와 경상개발비(개발비 해당 금액을 연구비 • 경상개발비로 계상한 경우 포함)
2. 개발비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며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정액법으로 월할상각(결산조정) |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과세관청의 처리기준(국세청 법인세과 2003.3.21.; 법기통 23-26...9, 2003.5.10.)을 보면 대부분 기업회계와 일치하므로 개발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정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일반기업회계기준 | 법인세법 | 세무조정 |
자산성 완전상실 | 손상차손 인식 | 당기손금처리 | 비망금액(1,000원) 손금불산입 |
자산성 부분상실 | 손상차손 인식 | 감가상각비로 보아 상각시부인 | 한도초과액 손금不산입 |
즉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의한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이때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서이-2175,2005.12.27.).
(2) 기업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무형자산의 구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일반기준 용어정의, 국제기준 제1038호 8).
2) 인식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일반기준 11.7, 국제기준 제1036호 21).
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 무형자산의 종류
무형자산은 사업상 비슷한 성격과 용도를 가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시한다.
①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의 종류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일반기준 11.40).
가. 영업권 (2010.7.1. 이후 최초로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받는 영업권의 범위에는 제외)
나.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다.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라. 저작권
마. 컴퓨터소프트웨어
바. 개발비 (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사. 임차권리금
아. 광업권, 어업권 등
② K-IFRS상의 무형자산의 종류
K-IFRS상 무형자산 종류의 예는 다음과 같다(국제기준 제1038호 119).
가. 브랜드명
나. 제호와 출판표제
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라.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마. 저자권, 특허권, 기타산업재산권, 용역운영권
바. 기법, 방식, 모형, 설계 및 시제품
사. 개발 중인 무형자산
* 각종 회원권도 K – IFRS상 무형자산에 해당된다.
※ 참고 - 회원권의 회계처리
특정시설의 이용권(콘도미니엄회원권,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이용권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 – IFRS상 명확한 규정은 없다.
참고로 회원권에 대한 한국회계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예규에 의한 처리 (서면 – 2016 – 법인 – 4212, 2016.8.1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1.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KQA 10 – 015, 2010.5.12.)
임직원 복리시설목적으로 회사가 매입한 공유제 콘도미니엄은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금융감독원 해석(2011년 12월 K – IFRS 적용 ・결산시 유의사항 안내, 2012.1.)
골프회원권 중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현재가치 또는 공정가치로 환산하여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잔여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주주회원권은 예탁금의 현재가치를 금융상품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골프장 소유권과 이용권이 모두 포함된 주주회원권의 경우 주주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잔여가액을
무형자산으로 분류
. 일정기간 경과 후 예탁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시기와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 예탁금 회원권의 경우
전체를 무형자산으로 분류
*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계정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례] 1억원에 취득한 회원건에 대하여 5년 후 반환요구 예정인 경우 (1억원의 현재가치 8천만원 가정)
・ (최초 취득시) 금융자산 8천만원(1억원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 2천만원 차감), 무형자산 2천만원
・ (5년 후 갱신시) - 추가로 5년간 사용 후 예탁금 반환 예정(현재가치 7천만원 가정) : 금융자산 7천만원(1억원에 현재가치 할인차금 3천만원 차감), 무형자산 3천만원 - 향후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무형자산 1억원 |
따라서 자가사용목적(복리후생목적 등)으로 취득하는 회원권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① K – IFRS 적용기업
금융감독원 해석에 따라 현금 등을 수취할 권리 또는 주주권 부분은 현재가치 또는 공정가치로 환산하여
금융자산으로 인식하고, 잔여부분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유형자산으로, 나머지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은 기타비유동자산(보증금)으로
처리한다.
* 소멸성(1년)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의 회계처리(제도 46013 – 581, 2000.1.2.4)
법인이 골프회원권(1년 소멸성 회원권)을 구입하여 골프장 이용객(○○카드 고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권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를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경우 동 골프회원건 구입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주)의 규정에 의한다.
주) :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영 제71조 [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12.0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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