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자치관리에서 용역관리로 전환하면서 경비업무에 종사하던 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용역업체에 퇴직금 지급 등의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용역업체가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홍선 판사)는 최근 부산시 소재 모아파트 경비원이었던 J씨가 근로계약을 맺었던 A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1년 10월 3일부터 2008년 11월 13일까지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J씨가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는 2001년 10월 3일부터 2008년 4월 1일까지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였고 2008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3일까지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A업체였다.
이를 두고 J씨는 종전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용자로서 자신에게 2001년 10월 3일부터 2008년 11월 13일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가운데 미지급된 약 24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J씨가 자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부산시 소재 모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4월 1일경 자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와 아파트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자사에 새롭게 입사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일 뿐 자사가 고용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따라서 자사는 J씨와 고용승계 약정을 했거나 이 아파트 입대의와 사용자지위승계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J씨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대의는 자치관리방식으로 직접 J씨 등을 고용해 경비업무를 하다가 2008년 3월 31일경 용역관리로 전환하면서 A업체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 체결에 따라 J씨는 2008년 3월 31일 종전 사용자인 이 아파트 입대의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고 입대의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J씨는 A업체에 새롭게 입사하기로 한 후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 A업체는 이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특별히 물적시설 등을 승계받지는 않은 사실 및 계약 당시 근로자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약정을 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A업체가 이 아파트 입대의의 사용자 지위를 승계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