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 국회회기도 그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치적 관계로 인해 공전을 거듭하면서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반면 올해 국회에 제출된 재난관련법안 중 일부는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며 올해 안에 처리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재난안전관련부문과 관련된 법안중 아직 계류중인 법안들을 살펴봤다. <위기관리경영 - 글 이정직 기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재해지도 통합관리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최근 태풍, 폭우,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와 피해규모가 대형화·광역화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취지를 말했다.
박의원은 “현재 제작·활용하고 있는 각종 재해지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고 재해지도 DB의 속성정보도 상이하여 광역적 차원의 재난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제작, 활용되고 있는 각종 재해지도를 연계시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광역적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방재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은 각 지자체와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해지도를 각각 작성하고 있다.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새누리당) 등이 대표 발의 했다. 앞서 5월 발의한 황의원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의 풍수해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 참여형 선진재난관리 제도”라며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재난안전지대는 어느 곳도 없으며, 특히 각종 정책자금으로 마련·유지된 시설물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력복구 및 담보 능력을 유지하여 자기 재산에 대해 스스로 보호하는 자율방재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수혜자들에게 풍수해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재난관리 관련법에 따라 시·군·구에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등 풍수해에 취약한 보험 대상목적 시설물 등을 소유하는 자가 정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와 재난지원금 정책자금 수혜자 등은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재난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거주민의 재산보전은 물론, 재활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박덕흠 의원도 민간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 종사자들 및 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주고자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하였다.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안은 대형 태풍 등이 닥치면 민간보험사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된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재보험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수해보험법은 서민들이 풍수해를 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자율적으로 쓸 수 없고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 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 참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덕흠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재원 마련 및 민간 보험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보험사업 도입과 풍수해보험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 종사자들 및 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주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동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고희선 새누리당 의원(화성시 갑, 경기도당위원장)은 주유소의 가짜석유제품(유사석유) 취급을 차단하고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희원은 “최근 주유취급소에서 가짜석유제품 판매에 의한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제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은 단순히 석유류 유통질서문란이나 세금 포탈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로까지 이르게 되었다”며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의 출입·검사 권한과 시·도지사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을 통하여 주유취급소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주유취급소 설비를 불법 개조한 경우에 가능하며 설비의 불법개조 없이 위험물을 혼합하여 만든 가짜석유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권한과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의원은 이에 “주유취급소의 가짜석유제품 취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서장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주유취급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주유기 등 설비를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주유취급소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유취급소에서 설비를 가짜석유제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도 소방관서장이 해당 주유취급소를 출입ㆍ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소방공무원을 가짜석유제품의 폭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안 제1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2 신설, 안 제22조).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의 출입·검사 권한과 시·도지사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권한을 통하여 주유취급소의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신종전염병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부활시키며, 전국의 국공립병원·보건소 등에 분산 비축하는 등 의약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필수의약품을 정부·의약품의 소유자와 제약업체가 전국의 국공립병원·지역보건소에 분산 비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정부는 지난 20 06년 예산상의 이유로 정부의 필수의약품 비축제도를 동원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제대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도 필요한 치료제의 10% 수준인 100만 명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었다.
대다수의 대형병원들은 수액을 하루정도의 수요량만 보유하고 있어 전쟁 등의 물류마비가 발생하면 외곽지에 위치에 제약사 공장에서의 수송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김한표 의원(새누리당)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별 소요량을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양을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 비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무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업체, 의약품의 판매업체, 중점관리의료기관 등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분산해 비축하고 비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약품의 생산과 수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필수의약품 비축제도 재도입 및 소요량 조사를 통한 전국 분산비축을 통해 의약안보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민주당)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승강기는 도시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모두가 하루에도 수차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시설로서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승강기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현행법은 승강기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합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며 “그러나 현행법이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부착 행위에 대하여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 이라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위반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검사합격증명서 부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말했다.(안 제28조제2항제1호 신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제고위한 법안 발의 이와 관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는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안전교육, 보호자동승의무 위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체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현행 체시법은 ‘도로교통법’상 의무사항인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교육, 보호자동승의무 등을 위반하더라도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강화된 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은 “체육시설업자가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나가는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관석(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어린이통학차량이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정보도 일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행 중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의무 사항을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고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 위원회’구성 필요성 이같이 국회 공전 등 법안처리지연, 법안 통과 이해관계 기관의의 조율 등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연결된다. 시민단체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 당, 각파로 나뉜 국회의원들이 정쟁을 일삼으며 민생현안을 볼모로 이 땅의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 시켰다” 며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난전문가들은 “재난 안전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난, 안전분야 ‘공동피해조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비시피협회는 “전 지구적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해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사고,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 또 최근 빈발하는 각종 전염병(사스 및 구제역)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핵심기반 영역인 국가시스템,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유물유적 등 각 분야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협회는 “재난, 안전분야의 미래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업무연속성을 통한 KS A ISO 22300시리즈의 적용과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구성,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재난, 안전 정책대안의 마련과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민·관 협력 체계 전문가 구축을 통한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며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재난, 안전 ‘공동피해조사 위원회’를 위하여 사무처를 구성하고 각 분야별 실무 위원회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사회안전학회(김윤호 회장)도 “대형사고, 태풍, 재난 등 국가 위기관리 상황에서 재난정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지만 관련 기관의 경우 재난정보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며 “각 지역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할증대와 필요시 공동피해조사위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