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수치료나 영양주사 등 과잉진료가 지적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달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의 누수 방지를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축했다.
TF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과제는 과잉진료와 관련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주요 과잉진료 항목으로는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질환에 과다·반복 시행하는 도수치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을 초과한 영양제·비타민제(주사제) 투여 ▲65세 이하 연령대에 다초점 백내장 다수 시행 ▲갑상선고주파절제술·티눈 냉동응고술 반복 시행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