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연대 기자회견문
- 일시 : 2024년 8월 27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
- 문의 : 경남여성회(055-282-9603)
경남여성회는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심에서 여성혐오가 심신미약의 사유로 인정되어 감경되었고 이번 2심에서 그 판결을 뒤집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가해자는 심신미약자가 아니라 여성혐오자다!>
여성혐오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가해자의 반사회적 범행은 그의 병력이 아니라 그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본 사건 가해자는 범행 당시 신고 수단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도록 유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탈한 휴대폰을 전자렌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등 지능적으로 움직였다. 또한 “페미는 맞아야 한다”, “남자인 당신이 왜 날 말리느냐”, “나는 남자 경찰한테는 반항하지 않겠다”는 등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으며 범행 이후 진술을 하면서도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등 이는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경우다.
그의 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인으로서도 전혀 충동적이지 않으며 숏컷 머리를 여성우월주의자로 생각하는 점, 나를 무시하는 여성은 맞아도 싸다고 생각하는 점, 맞아도 싼 여성을 폭행하고 있을 때 다른 남성도 폭행에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 등 모두 여성혐오 동기에 기인했다.
혐오 범죄는 사회적 차별, 편견에서 비롯된 증오감, 혐오에 의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일반 범죄보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며 피해자가 속한 집단은 물론 이 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모방범죄 위험 역시 높다는 것을 대검찰청도 인정하지 않았는가.
여성혐오적 동기가 명백한 테러범죄를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이라 판례에 명기한다면 추후 수많은 테러범죄자들이 혐오범죄를 개인의 병, 일탈로 변명하는 물꼬를 터는 것과 똑같다!
2심은 제대로 다뤄라!
하나, 양형가중인자를 모두 적용해라.
이 사건은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혐오성 범죄이다. 가해자는 편의점 근로자 A씨를 특정한 것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불특정 다수의 인물’을 마주치자 폭행을 가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범행에 취약한 대상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으로 160cm도 안 되는 알바생과 호리한 체격의 구호자를 폭행했다. 사건의 발생과 대응 전반에 있어서 신체적 차이에 의한 유불리성, 취약성이 작용한 결과로 피해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를 비롯한 중한 상해, 생계곤란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손상을 입었다. 또한 범행 장소인 편의점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업장으로 범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노동자와 고객의 위계 관계가 성립되기에 대응에 취약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정을 만들라.
지난 1심에서 김도형 판사는 양형증인 신청을 기각한 채 피고의 궤변만을 듣고 피해자와 이 사회에 방종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형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였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폭행해놓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라.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풀리는가. 바로 법정이다. 정도에 맞는 사법 집행은 피해자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2심 재판부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주축으로서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
하나, 혐오범죄는 테러범죄로 봐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혐오범죄를 테러로 규정해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영국 정부는 여성혐오 범죄를 이슬람 성전주의, 극우 극단주의 등과 같은 선상의 테러로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2심 재판부는 피고를 선처없이 엄벌하여 역사와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하라. 대한민국에 등불과도 같은 선례를 만들라.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여성혐오범죄를 비난할만한 동기로 적시하고 양형가중인자를 모두 적용해라.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중한 상해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하나, 공정한 법정을 만들어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
하나, 피고를 엄벌하여 여성혐오범죄의 뿌리를 뽑아라.
2024. 8. 27.
경남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