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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변경에 따른 Q&A(기관용)
2014. 7.
요양급여실
Ⅰ. 인정관리 4
1. 5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 4
2. 5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5
3. 의사소견서 7
4. 등급판정 16
Ⅱ. 이용지원 18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8
2.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18
3. 상담관리 21
4. 등급외자 자원연계 22
Ⅲ.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24
1.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 요건 등 24
2.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26
목 차
3. 주․야간보호 급여 31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33
5. 방문간호 급여 37
6. 치매가족휴가제 41
7. 단기보호 급여 43
8. 인지훈련도구 44
9. 기타 변경사항 47
10. 급여비용 산정 및 가산 변경기준 49
Ⅳ. 복지용구 52
<별첨> 5등급-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비교 56
목 차
Ⅰ
인정관리
1. 5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
Q1
’14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등급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A1
’14.7.1.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3등급 세분화 및 5등급 신설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현행 장기요양 3등급을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 등급(3, 4등급)
으로 세분화하여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을 확대합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치매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5등급을 신설하여, 치매로 일상생활에
일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기존에 3등급으로 유효기간이 2014.12.31까지였는데, 인정서 분실로 새로 신청하니 3등급 인정서 한 장과 4등급 인정서 한 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A2
‘14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장기요양 3등급을 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3, 4등급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등급이 세분화되어도 인정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되며, 60점 미만인 3등급 수급자는‘14.6.30까지 3등급, ‘14.7.1 이후 4등급으로 변경되나, 60점 이상 3등급 수급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종전 3등급 수급자가 4등급으로 변경되어도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Q3
장기요양 3등급인데 갑자기 ‘14.7.1부터 4등급으로 변경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인정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등급이 왜 바뀌었나요? 등급이 변경되면 이용에는 종전과 변동이 없나요 ?
A3
장기요양 3등급 중 중증 어르신은 심신 기능상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어르신과 동일한 서비스 이용량(월 한도액)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14.7.1부터 별도의
등급판정 절차 없이, 장기요양 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장기
요양 3등급을 2개 등급(3등급, 4등급)으로 세분화합니다.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높은 3등급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량을
확대하고,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3등급 월 한도액 : 878,900원('14.6월 기준) → 964,800원(‘14.7월 기준)
4등급 월 한도액 : 903,800원('14.7월 기준)
2. 5등급 장기요양인정 신청
Q4
신설되는 장기요양 5등급은 어떤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나요?
A4
5등급은 그간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어르신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로 치매 질환이 확인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5등급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Q5
얼마 전 5등급 신설에 대한 장기요양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5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안내문에 동봉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으로 공단 운영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www.longtermcare.or.kr)*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장기요양홈페이지-민원상담실-장기요양 제신청
(공인인증서가 있는 행망 세대구성 가족 또는 건강보험증 상의 가족이 이용 가능)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환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65세 이상자는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 후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
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5등급 도입 초기 인정신청 건 증가에 대비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최근 6개월 내 등급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상담을
통해 기능상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신청 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정조사를 생략하고(직전 인정조사 결과 활용) 의사소견서만 제출하여 등급판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Q6
기존에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치매 어르신도 별도로 5등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어르신에게 혜택을 주고자 금년 7월 5등급을 신설한 것으로, 기존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은 치매어르신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Q7
5등급 신설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르신의 개인정보(치매)를 어떻게 알았나요?
A7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치매어르신에게 장기요양 혜택을 주고자 장기요양 5등급이 2014년 7월 1일 신설됨에 따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08년부터 2014.5.31까지 공단에 장기
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 의사소견서
Q8
5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 방법은?
A8
5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치매진단의 근거, 치매로 인한 장애 정도 등의 정보가 담긴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후 안내하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의료기관 등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공단에 직접 등록할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5등급 의사소견서의 발급은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여야 함
Q9
치매 진단을 받은 대상자(치매어르신)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9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만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조사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도에 따라 51점 이상자는 1~4등급으로, 51점 미만 45점
이상인 치매어르신은 5등급으로 결정합니다.
Q10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서 받아도 되나요?
A10
아닙니다.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같이 제공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이수) 기관을 참고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Q11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안내문과 의료기관 명단을 받았습니다. 자녀와 함께 병원을 가려고 자녀집 근처의 병원으로 가고 싶은데 명단에 있는 병원만 방문해야 하나요?
A11
아닙니다. 안내해드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교육이수)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주소지 내의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시고자 한다면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발급가능 기관을 확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이용절차 /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
Q12
공단직원이 다녀간 이후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안내문과 함께 양식이 많이 왔습니다. 의사용, 한의사용을 모두 발급 받아야 하나요?
A12
아닙니다. 안내해드린 발급가능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 중 한곳을 방문하여 의사용 또는 한의사용 중 하나의 양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Q13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단 직원이 다녀간 후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또 제출해야 하나요?
A13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지만, 공단직원으로부터 치매진단 관련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안내받았다면, 의사소견서와 (신청인(본인)란만 작성)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이 경우에 한하여 장기요양5등급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상정이 가능합니다.
Q14
이미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 중에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치매진단에 대한 의사소견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14
이미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장기요양 5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15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발급의뢰서를 받고 인근병원에 가서 치매에 관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니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5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같이 제공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이수) 기관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6
주변에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발급해주는 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6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단이 안내한 교육이수 기관 목록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시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7
5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어디에서 발급해주나요?
A17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보건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같이 제공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교육이수) 기관을 참고하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Q18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발급받으러 갔는데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A18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치매진단에 대한 결과와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소견 등을 작성하고 있어 일반 의사소견서와는 내용과 작성방법이 다릅니다.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총 발급비용은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47,500원(본인부담 9,500원),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지)소는 36,200원(본인부담 7,240원)입니다…일반대상자 기준.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치매 소견은 이미 치매를 진단 받은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작성을 위해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사가 치매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외 본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9
5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누가, 어떻게 발급하나요?
A19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한 후 5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한 신청인에게 보완서류제출필요 ‘[ ]예’에 √표시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합니다. 5등급 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의사소견서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만 발급 가능하므로, 발급의뢰서와 함께 교육 이수한 의료기관 명단을 같이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의사소견서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 및 소속 의료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 이용절차 →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
Q20
인정조사 결과 등급외 A 또는 B(40점이상 51점미만)에 해당하고 치매가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등급판정진행이 가능한가요?
A20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보완서류제출필요 ‘[ ]아니오’에 √표시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진료 후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5등급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발급비용은 신청인(본인)이 전액부담하고,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사후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Q21
장기요양인정신청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같이 접수할 수 있나요?
A21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장기요양5등급 판정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전인 장기요양인정신청시에는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접수가 불가합니다.
Q22
5등급 예정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별지 제2호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22
보건복지부 행정지침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1쪽 앞면 “신청인(본인)” 항목과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1~4등급 예정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만 등급판정이 가능하고, 5등급예정자는 의사소견서 제1쪽 앞면“신청인(본인)” 항목과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5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Q23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작성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왔습니다. 발급해 줘도 되나요?
A23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는 복지부 지정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Q24
65세 미만 신청인이 노인성질병 확인을 위해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인정조사 결과 5등급예정자인 경우 추가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이런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급여가 가능한가요?
A24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확인이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인정조사 결과 5등급 예정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5등급 판정이 가능하므로, 둘 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초신청 및 갱신신청의 경우 노인성질병 확인을 위한 의사소견서와 5등급 판정을 위해 제출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모두 급여가 되며, 재신청 또는 등급변경신청의 경우 등급판정결과 5등급내로 판정되면 2종 모두 급여가 됩니다.
Q25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각종 검사결과를 작성해야하는데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A25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치매 소견은 이미 치매를 진단 받은 것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작성을 위해 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검사 결과가 있다면 검사 결과를 기재합니다. 다만, 의사가 치매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외 본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에는 진찰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진찰료 산정이 불가합니다.
Q26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
A26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오른쪽
간이메뉴 중간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을 클릭
(본메뉴 : 제도소개→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이용절차→장기요양이용
절차→중간탭 「의사소견서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발급구분을
치매로, 지역을 선택하여 조회 후 인쇄 버튼을 누르면 치매
진단관련 보완서류 발급 가능한 기관명단이 출력 가능합니다.
Q27
우리병원에 처음 내원한 어르신인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교육을 받은 의사임)?
A27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라면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 내원한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종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고 진술하고, 인지기능검사 결과를 가지고 내원했다면 검사결과를 토대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기왕력은 있다고 진술하나
인지기능 검사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인지기능 검사
등을 통해 치매를 진단하고,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작성
합니다.
4. 등급판정
Q28
어떤 어르신이 5등급 대상이 되는지요? (신청 및 등급판정)
A28
인정조사결과 등급외A(45점 이상 51점 미만)이고,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을 받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자입니다.
신청일이 2014.6.5 이후이고,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2014.7.1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29
5등급자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요?
A29
5등급은 제한적으로 시설입소를 할 수 있으며, 5등급 판정 후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접수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하게 됩니다. 5등급 입소시설 허용기준은 아래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아래 2건의 조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수발곤란 및 주거환경 열악 여부는 공단직원이 출장 확인
②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영역 중 2.인지기능, 3.일상생활기능, 4.이상행동심리 증상 영역점수의 합이 일정점수 이상
③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영역 중 5.가족부담 및 사회적 환경 일정 점수 이상
Q30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던 어르신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방문요양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있고 가사지원이 없어 다시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 가능한가요?
A30
불가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Ⅱ
이용지원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Q1
방문간호 급여 제공 가능한 기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방문간호 급여가 가능한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기관검색
Q2
급여비용 및 등급 변경으로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할 경우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A2
급여종류 및 횟수에 변동이 없이 유효기간 또는 총 이용 금액만 변경된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 및 횟수에 변동이 있다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하여 교부 받아야 합니다.
※ 주의!!! 수가 변경, 등급 변경이 있었을 경우 입소이용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는 반드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Q3
’14.7월 이후 급여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존 1~3등급 수급자는 급여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A3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급여비용이 변경될 경우 급여계약을 다시 체결 하여야 합니다.
Q4
제도 변경으로 ‘14. 7월부터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까?
A4
맞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인정등급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변경된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Q5
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이번 제도변경에서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계약을 해야 합니까?
A5
수급자에게는 등급변경에 따른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07.급여내용통보서관리 → 계약자등록관리”에서 수급자 조회를 통해 등급 및 인정유효기간 확인 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Q6
제도변경에 따라 4등급 수급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는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보호자)가 이 사실을 장기요양기관에 통지하기 전에 등급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A6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07.급여내용통보서관리 → 계약자 등록관리 → 등급변경자 계약해지 및 추가”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Q7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입소시설을 이용하는 4등급 등급변경 대상자입니다.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7
입소시설은 퇴소 후 재입소하는 경우에만 입소․이용을 재신청하여 새로이 입소․이용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례의 경우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Q8
기초(의료급여)수급자로서 재가기관을 이용하는 4등급 등급변경 대상자입니다.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8
재가급여의 경우 인정유효기간이 변경되면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Q9
재가급여 급여비용인상에 따라 이용금액을 증액한 1~3등급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A9
급여비용 인상으로 기 승인금액을 초과해 급여를 이용할 경우 해당 비용에 맞춰 입소⋅이용의뢰서의 첨부자료인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만 추가 발급 받아야 합니다.
Q10
2014.7월 이전 급여비용으로 급여내용통보서가 통보되었습니다. 개정된 수가로 반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10
재가기관은 등록된 일정의 변경 없이 “급여계약 내용일정 등록․변경․해지” 화면에서 “저장”버튼을 클릭해 개정 수가를 반영하고, 입소시설은 공단 전산에서 일괄 반영합니다.
3. 상담관리
Q11
5등급 수급자에게는 어떤 급여내용을 상담해 주나요?
A11
5등급 수급자는 1~4등급의 수급자와 달리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주 3회 또는 월12회 이상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그와 관련된 급여내용 및 이용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자의 특성상 인지기능 증진활동, 사회활동 훈련 등을 효과적
으로 지속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주⋅야간보호*를 우선하여 이용
하도록 안내, 인지활동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단순
수발 및 가사서비스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되므로 청소, 설거지 등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러한 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므로 치매인식 개선과 치매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가족과 함께 치매를 대처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치매이해 책자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등급판정결과, 급여이용절차 및 방법, 장기요양
기관 정보(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기관 등)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 어르신의 사회성 유지, 관계형성 등에 도움이 되며 가족의 입장에서 8~12시간 이용할 수 있어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됨
*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시간 전후에 옷 벗고 입기, 세면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 미만으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제공
4. 등급외자 자원연계
Q12
5등급 수급자를 위한 급여에는 가사지원 서비스가 없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문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대상에 해당 될까요?
A12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장기요양 등급을
취소할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
①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B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
② 시․군․구청장 인정자
(건강기준) 장애 1~3등급 또는 중증 질환자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 이하
Q13
등급외자인 경증 치매노인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시ㆍ군ㆍ구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3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서비스․주간보호서비스)는 저소득 치매
어르신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소득ㆍ건강상태 등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ㆍ군ㆍ구별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
- 서비스 대상자 수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
(독거노인>치매질환자>기타 노인성질환자 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는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여 화재경보기, 가스차단기, 응급호출버튼 등을 지원합니다.
Q14
등급외자인 경증 치매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치매 관련 사회 자원이 있나요?
A14
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상담콜센터(1899-9988, 24시간 상담)와 광역치매센터의 치매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립 요양(치매) 병원은 치매 분야 공공 보건의료 사업 등을 합니다.
기관
전화번호
사업내용
중앙치매센터 콜센터
1899-9988
치매관련 24시간 종합상담
광역치매센터
(‘14.1월 기준 11개)
서울(서울대병원), 강원(강원대병원), 부산(동아대병원),
충북(충북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인천(가천대 길병원), 전북(전북대병원), 대전(충남대병원)
경북(동국대 경주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한국치매협회
02-762-0710
치매종합상담
한국치매가족협회
02-431-9993
치매종합상담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관할 보건소 문의
치매노인등록
상담 및 등록후 체계적 관리
치매조기검사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 대상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만 60세 이상 중 조건 충족자
상담
치매환자 가족모임, 상담 등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치매예방교육
교육 및 기념행사
재가치매노인관리
가정을 방문하여 증상관찰 및
치료안내 등
사회적 지원 안내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안내
치매노인실종신고
182 신고후,1899-9988 상담
(중앙치매지원센터)
실종치매어르신 가족지원
사진홍보 및 캠페인 진행 등
치매관련 홈페이지
“치매정보 365”
치매소식, 자료실, 정보와 상담
치매관련 앱(app)
“치매체크”
자가 치매검사, 치매지원 정보
“집으로”
실종치매노인을 위해 경찰청과 중앙치매센터 연계
“동행”
치매관련 간호정보 제공
Ⅲ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1. 프로그램 관리자 자격 요건 등
Q1
장기요양기관이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A1
주⋅야간보호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급여가 제공 가능합니다.
방문요양기관은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요양보호사도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주⋅야간보호의 요양보호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치매전문 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며 프로그램 관리자는 교육이수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15.6.30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Q2
프로그램 관리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2
방문요양기관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에서 인정
하는 치매전문교육을 88시간이상 이수 후 수료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는 4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합니다.
Q3
프로그램 관리자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A3
프로그램 관리자는 급여제공 시작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을(내용⋅일정⋅횟수 등) 매월 수립하고,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적정서비스 제공 여부 모니터링, 요양보호사에게 수퍼비전을 제공,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주⋅야간보호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가족상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월 2회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야 하고 그 중 월 1회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내용 확인을 위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반드시 방문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업무수행 내용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방문
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지체없이 작성하고 보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는 5등급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프로그램 관리자가 월 중 퇴사, 휴직하여 가족과 상담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면 급여비용이나 가산금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A4
프로그램 관리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매월 계획된 프로그램 내용대로 서비스 제공 중이고 프로그램 관리자가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으므로 해당 월 급여비용과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금은 인정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관리자가 다음달에도 근무하지 않는다면 프로
그램 관리자 가산뿐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비용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Q5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5
치매관리법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에서 인정하는 치매전문교육을 80시간 이상 이수 후 수료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획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일정에 따라 제공하고 급여제공기록지의 인지활동지원란과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내용(일일점검표 등 인지훈련도구 활동내용)과 수급자 반응, 수행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는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Q6
5등급 수급자가 입원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를 매주 3회 또는 월 12회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인정하지 않나요?
A6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하여야 하나, 월 중 급여 개시, 등급변경,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미만 이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급여비용을 인정합니다.
2.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주․야간보호 우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가능
Q7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7
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를 우선 이용하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766,600원) 범위 내에서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8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요?
A8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워크북, 사진 등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과 훈련 위주로 구성됩니다.
5등급 수급자는 우선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욕구 등에 따라 방문요양기관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이상, 방문요양기관은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Q9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기존 방문요양 서비스와 무엇이 다른가요?
A9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의미합니다.
현행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사지원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으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청소, 빨래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고 인지자극 활동과 잔존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급자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Q10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A10
5등급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 1일 8시간이상 이용한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전‧후에 옷입고·벗기, 세면 등의 도움을 제공받기
위해서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미만으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1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A11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은 2015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곳이나 해당되고, 방문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 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기관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 검색
Q12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12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게 되면 기관에서 수급자를 집까지 모시러 가고 모셔다 드리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를 월 20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766,600원)의 50%를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으며,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기 위하여 옷입고·벗기, 세면 등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 미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주1회(최대 월 4회) 목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Q13
5등급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7월 15일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를 이용해야 하나요?
A13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매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중 서비스를 시작하였거나 등급변경,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 3회 또는 월 12회 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1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인지자극 활동과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하는 방법으로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Q15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1일 2회 이용할 수 있나요?
A15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하루 120분을 연속)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6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입니다. 1등급부터 4등급자 중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되나요?
A16
1~4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공할 수 없으나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 중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에게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17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일반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A17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5등급 수급자는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이상 이용한 날에 한하여 주⋅야간보호 급여제공시간 전‧후에 옷입고․벗기, 세면 등의 도움을 제공받기 위해서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미만으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8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18
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기관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장기요양 기관 검색
3. 주․야간보호 급여
Q19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미 이용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A19
수급자가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입원, 사망으로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미만 이용하였다면 전후로 제공받은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입원, 사망 이외의 사유로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미만 이용하였다면 이미 이용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Q20
주․야간보호기관에서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A20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및 수급자와 친밀한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은 초기의 경우에 한해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Q21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 관리자도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1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관리책임자 제외)가 수급자의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가족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5등급 수급자 1인당 월 1회에 한해 6,000원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가산금을 해당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가산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22
주⋅야간보호 이용 당일에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A22
2014년 7월 1일 이후에는 1~4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와 다른 재가급여를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동일 날에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5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 내에서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주⋅야간보호와 다른 재가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동일 날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으나,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제공시간 전후로 옷 입고․벗기, 세면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방문요양을 1일 2회 90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3
주⋅야간보호기관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이 적용되나요?
A23
2014년 10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이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매주 1회 2,300원을 가산하며, 수급자 1인당 최대 월 4회까지 가산을 적용하며 이 경우 수급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몸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하며 장기
요양기관에서는 목욕 제공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Q24
주⋅야간보호기관이 병설하는 시설 또는 단기보호기관과 목욕실을 병용하는 경우 시설이나 단기보호기관의 목욕실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여도 가산이 가능한가요?
A24
2014년 10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갖추어진 목욕실 또는 세면장에서 제공한 경우에 가산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 기관과 병설하는 시설 또는 단기보호기관의 목욕실
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가산이 인정되나 그 외의 공간(수급자의
집, 목욕차량 등)에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가산이 불가합니다.
Q25
주⋅야간보호기관이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별도의 가산이 있나요?
A25
2014년 10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이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하며 이 경우 수급자도 가산된 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5등급 수급자가 토요일에 8시간 주⋅야간보호급여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 35,030원+(35,030원×20%(토요일 가산)) = 42,030원
°본인일부부담금 : 42,030원×15% = 6,300원
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
Q2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제공기준이 있나요?
A26
5등급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하루에 120분 연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 같은 정서 및 가사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
Q27
5등급 수급자가 입원으로 인해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오전에 받은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인정되지 않나요?
A27
불가피하게 천재지변, 입원, 사망으로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미만으로 이용하고 오전에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한 경우
에는 급여비용을 1일 90분미만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만, 위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28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때 연속하여 120분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A28
원칙적으로 5등급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하루에 120분 연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에게 천재지변 또는 수급자의 사정(입원, 사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120분 이상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요양보호사 가산금(5,760원)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Q29
5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인지자극 활동을 못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A29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60분 이상 인지자극 활동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수급자와의 관계형성을 위한 초기의 경우에 한하여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0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나 프로그램관리자는 별도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0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업무를 수행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1회에 한해 5,76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프로그램 관리자(관리책임자 제외)가 프로그램 계획 수립‧모니터링 및 수퍼 비전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 5등급 수급자 1인당 월 1회에 한해 6,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이 때 장기요양기관은 가산금을 해당 프로그램 관리자 및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가산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31
방문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시설장)가 프로그램 관리자인 경우에도 가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1
받을 수 없습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가 프로그램 관리자인 경우 급여제공은 가능하나 가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2
방문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 가정을 월 2회 방문하려고 했으나 수급자가 입원하여 월 1회만 방문한 경우 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32
수급자 사망,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월 2회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3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원거리교통비를 가산 받을 수 있나요?
A33
원거리교통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를 제공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한하여 원거리교통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방문요양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신청하여야 지급
하며 수급자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Q34
5등급 수급자에게 야간이나 심야 또는 휴일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도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3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야간 및 휴일 가산은 가능하나, 심야
가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35
5등급 수급자 2명을 포함하여 방문요양기관에 수급자가 25명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사회복지사를 추가배치하여 가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관리자와 사회복지사는 5등급 수급자 2명의 가정을 각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나요?
A35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프로그램 관리자는 5등급 수급자에게 월 2회 방문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사 추가배치를 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전체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방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불편을 고려하여 프로
그램 관리자의 방문을 사회복지사 추가배치를 위한 가정 방문
(월 1회) 횟수로 인정합니다.
사회복지사 추가배치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전체
수급자의 가정을 월 1회 방문하여야 하나 5등급 수급자에게는 프로그램
관리자(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도 사회복지사의 추가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 수행 차 방문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다만, 프로그램 관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의 방문은 프로그램 관리자의
방문횟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6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나요?
A36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0분을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족요양 인정 급여비용(월 20일 1일 60분, 예외적으로 20일 초과 90분)내에서 산정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비용인 수급자 1인당 1일 5,760원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7
방문요양 급여제공기록지가 변경되었는데 언제부터 변경된 기록지를 사용해야 하나요?
A37
2014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가급여전자시스템(RFID)을 사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RFID 방식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5등급 수급자에게는 기존 RFID 방식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지활동지원 항목에 급여제공 시간을 기재하고 특이사항란에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내용 및 수급자의 반응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문간호 급여
Q38
5등급 수급자는 방문간호를 주기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나요?
A38
5등급 수급자는 가족 상담과 교육 등을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권고에 따라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용하여야 합니다.
Q39
5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9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기관에 방문간호지시서를 제출하고 서비스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Q40
5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을 적용받나요?
A40
5등급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에는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Q41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할 경우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A41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Q42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의 별도 자격이 있나요?
A42
방문간호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 후 수료증을 취득한 경우에 제공 가능합니다.
Q43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할 경우 간호(조무)사는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A43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족교육 및 상담 등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Q44
간호사 가산은 어떤 경우에 적용받나요?
A44
간호사가 5등급 수급자를 포함하여 전체 수급자 (1~5등급)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3,000원을 가산하게 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해당기관의 관리책임자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45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할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가산금이 적용되나요?
A45
간호조무사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방문당 1,500원을 가산하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산 적용은 교육 이수 후부터 적용하되 전산프로그램 개발일정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 간호조무사가 1~4등급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Q46
방문간호 급여제공기록지가 변경되었는데 언제부터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를 사용하고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6
변경된 급여제공기록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기록지에는 급여제공시간과 특이사항만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변경된 기록지에는 혈압, 맥박, 체온 및 서비스제공 내용별로 제공시간을 기재하도록 추가 하였습니다.
활력징후는 방문시마다 기재하셔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은
해당 사항에만 시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한, 5등급(치매
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가족교육·상담내용을 제공한 경우
특이사항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재가급여전자시스템(RFID)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 까지는 기존 방식 그대로 적용
Q47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A47
2014. 7월 1일부터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인 수급자 중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정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에 욕창 간호 등 한가지 이상 표시된 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에 한하여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사용한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용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 간호처치 영역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 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 간호, 도뇨 관리, 장루 간호, 투석 간호, 당뇨발 간호
Q48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반 방문간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48
일반 방문간호는 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용가능하나,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1~4등급)는 간호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방문간호는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처치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의 처치내용뿐 아니라 교육․상담 등 예방관리적 간호행위를 포함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Q49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는 3등급 수급자입니다. 등급 받을 당시에는 욕창이 없었으나 현재 욕창이 발생 했는데요.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49
공단에 등급변경신청을 하시면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후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 적용여부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방문간호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Q50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는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하나요?
A50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방문간호지시서의 처치내용뿐 아니라 교육 및 상담 등 예방관리적 간호행위를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Q51
기존에 건강보험의 가정간호를 제공받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도 제공받을 수 있나요?
A51
가정간호와 방문간호를 각각 제공받을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두 종류의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없습니다.
6. 치매가족휴가제
Q52
치매가족휴가제가 무엇인가요?
A52
치매가 있는 수급자에 대한 수발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에게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최대 연간 6일에 한하여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Q53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시 월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A53
연간 최대 6일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치매가족휴가제로 사용한 급여비용에 대해 수급자는 이용금액의 이용 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치매가족휴가제로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에는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Q54
치매가족휴가제는 5등급 수급자만 이용 가능한가요?
A54
아닙니다. 전체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 중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치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란 인정조사 시에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되고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인지기능영역 및 행동변화영역 중 수발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를 뜻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수발부담이 큰 항목
1) 다목 ‘인지기능영역’ 중 ⑦ 의사소통장애
2) 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망상, ④ 불규칙한 수면 , ⑤ 도움에 저항,
⑦ 길잃음, ⑧ 폭언·폭행, ⑨ 밖으로 나가려 함, ⑭ 불결행동
Q55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55
단기보호 각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에 이용일수를 곱한 총 금액 중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 3등급 수급자가 치매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를 6일 이용하는 경우
° 급여비용 : 38,410원×6일 = 230,460원
° 본인일부부담금 : 230,460원×15% = 34,560원
Q56
인정조사 당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치매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추후에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한가요?
A56
공단에 등급변경신청을 하면 공단직원이 인정조사를 한 후 장기요양인정조사표‘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되고 ‘인지기능영역’및 ‘행동변화영역’중 수발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수발부담이 큰 항목
1) 다목 ‘인지기능영역’ 중 ⑦ 의사소통장애
2) 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망상, ④ 불규칙한 수면 , ⑤ 도움에 저항,
⑦ 길잃음, ⑧ 폭언·폭행, ⑨ 밖으로 나가려 함, ⑭ 불결행동
Q57
단기보호를 15일 이용한 경우에도 같은 달에 치매가족휴가제 6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57
단기보호 15일 이용 후 같은 달에 치매가족휴가제로 6일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같은 달에 6일을 연속 이용하거나 분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7. 단기보호 급여
Q58
단기보호를 월 15일을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받나요?
A58
가족의 외유·외출 등으로 수급자를 돌볼수 없어 단기보호를 월 15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존에는 월 한도액 내에서만 이용 가능(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함)했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 연 2회에 한하여 15일 초과하여 사용한 단기보호 급여비용은 1회 15일 범위내에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더라도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 4등급 수급자(월 한도액 903,800원)가 월 30일 단기보호 이용할 경우
° 급여비용 : 37,390원×30일 = 1,121,700원
※ 기존에는 월 한도액보다 217,900원 초과하여 월 최대 24일 이용가능하였음
° 본인일부부담금 : 1,121,700원×15%=168,250원
※ 기존에는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본인부담하여 353,470원 부담이었음
8. 인지훈련도구
Q59
보건복지부․공단이 개발한 인지훈련도구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A59
요양보호사 등이 급여 제공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지훈련도구로 일일점검표, 일기장, 인지학습지, 인지카드, 회상활동, 손운동, 색칠활동, 체조하기, 음악활동 등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구 활용방안을 제시한 매뉴얼이 프로그램관리자용, 요양보호사용으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Q60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인지훈련도구는 언제・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나요?
A6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오른쪽 하단 “팝업존”에 게시되어 있으며, 인쇄 또는 다운로드하여 급여제공 시 활용 가능합니다.
Q61
보건복지부․공단이 인지훈련도구를 개발・게시한 취지는?
A61
5등급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다양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공단이 인지훈련도구를 개발・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인지훈련도구는 급여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준수하여야 하는 급여제공기준이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본 도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
그램 적용 내용을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Q62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공단이 개발한 것만 사용해야 하나요?
A62
그렇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다양하게 개발하고 응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건복지부・공단이 제공하는 인지훈련도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기관의 현황 및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활용하거나, 기존에 기관에서 활용하던 프로그램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Q63
공단에서 제공한 인지훈련도구와 다르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나요?
A63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심신상태 및 욕구 등에 따라 일일점검표, 일기장, 인지학습지, 인지카드, 회상활동, 손운동, 색칠활동, 체조하기, 음악활동 등 인지자극 활동과 신체능력 잔존 ․유지기능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옷 개기, 요리하기 등 수단적 일상생활 함께 하기)등을 제공하면 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4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지훈련도구를 인쇄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A64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공단이 연구용역을 통하여 인지훈련도구 개발 시 계약에 의하여 저작권은 연구진에 있고, 보건복지부・공단은 연구물을 사용할 수 있어, 이에 공단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훈련도구를 다운로드받거나 인쇄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지훈련도구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인지훈련도구를 책자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5
인지훈련도구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하면 활용이 편할 텐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65
책자로 제작할 경우에 수급자의 다양한 인지기능의 차이에 따른 교재내용(상․중․하 및 문맹용 등) 구분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
하여,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자로 제작
하지 않고, 공단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9. 기타 변경 사항
Q66
개정된 고시 및 세부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나요?
A66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나 주⋅야간보호기관의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및 토요일 가산,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가산의 수급자수 규모에 따른 가산점수 인정범위, 야간 직원배치 강화 가산점수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간호조무사 가산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일정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Q67
급여제공기록지는 수급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하나요?
A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을 기재하고 그 정보를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고시와 세부사항에서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포함하여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는
매주(주 1회)제공하고,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이나 시설
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는 월 1회 이상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68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 관리책임자가 대신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할 수 있나요?
A68
가정방문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는 없으며 상근 의무가 있으므로 상근 시간 내에는 다른 기관에서도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Q69
관리책임자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A69
관리책임자(시설장)는 상근하여야 하고 상근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 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급여비용 산정 및 가산 변경기준
Q70
’14년 7월 1일부터 등급별 적용되는 월 한도액과 급여종류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A70
변경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1,185,300원
1,044,300원
964,800원
903,800원
766,600원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 및 목욕서비스 제공
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시설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 1일당 급여비용 × 해당 월의 일수입니다.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산정방법 >
급여종류
산정방법(기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목욕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
주 · 야간 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신체활동지원 등에 필요한 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
시설급여
분류
금액(원)
노인요양시설
1등급
56,080
2등급
52,040
3등급
47,99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51,290
2등급
47,590
3등급
43,870
※ 4등급 및 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3등급 급여비용을 산정함
A70
재가급여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라-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25,990
장기요양 2등급
24,060
장기요양 3등급
22,210
장기요양 4등급
21,200
장기요양 5등급
20,190
라-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4,840
장기요양 2등급
32,280
장기요양 3등급
29,800
장기요양 4등급
28,780
장기요양 5등급
27,760
라-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3,350
장기요양 2등급
40,150
장기요양 3등급
37,070
장기요양 4등급
36,060
장기요양 5등급
35,030
라-4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7,750
장기요양 2등급
44,230
장기요양 3등급
40,860
장기요양 4등급
39,840
장기요양 5등급
38,820
라-5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51,200
장기요양 2등급
47,440
장기요양 3등급
43,820
장기요양 4등급
42,810
장기요양 5등급
41,790
① 주·야간보호
② 단기보호(입소시설형 재가기관)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마-1
장기요양 1등급
44,900
마-2
장기요양 2등급
41,590
마-3
장기요양 3등급
38,410
마-4
장기요양 4등급
37,390
마-5
장기요양 5등급
36,380
A70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1,390
17,490
23,450
29,610
33,650
37,200
40,470
43,50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31,760
39,850
47,94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2,540
65,410
40,840
③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방문형 재가기관)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분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1,96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0,650원
방문간호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17,51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6,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610원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0,280원
※ 의사소견서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47,500원
, 「지역 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6,200원을 산정합니다.
Ⅳ
복지용구
Q1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7.1부터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면 연한도액 및 적용기간도 변경되나요?
A1
복지용구 연한도액은 모든 등급(1~5등급)이 160만원이며,
연한도액은 최초 인정일부터 매 1년이므로 등급이 변경되더
라도 연한도액 적용기간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Q2
등급이 변경되면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품목도 달라지나요?
A2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3등급이 4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등급에서 인정됐던 품목이 그대로 4등급에 반영되므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기능의 변화로 등급이 상향되거나 하향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3등급때 추가급여를 신청하여 급여가능으로 인정된 품목의 경우 4등급으로 등급이 변경되면 추가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3
3등급 때 추가급여를 신청하여 사용가능으로 인정된 품목은 그대로 4등급에도 적용되므로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5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나요?
A4
5등급 수급자도 연 160만원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이 정해져 수급자에게 통보가 됩니다.
Q5
5등급 수급자를 위한 복지용구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A5
치매로 길을 잃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회감지기가 있습니다.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
주는 서비스로 GPS형과 매트형이 있습니다.
- GPS형은 수급자의 위치를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보호자의 휴대폰
으로 전송하여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 매트형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집안에 설치하여 수급자가 매트 위를 지나
갈 때 수신기에서 소리가 나는 형태로 수급자가 집밖 혹은 방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외에도 보행에 도움을 주는 지팡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미끄럼방지용품 등이 있습니다.
Q6
복지용구는 어디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나요? 또 제품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6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계약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와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정보는 고객센터에 문의(1577-1000)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사업소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 (제품 정보) 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품목별 제품안내
Q7
5등급 시범사업기간 중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게 되면 복지용구는 어떻게 되나요?
A7
5등급 시범사업 참여자가 장기요양인정등급(1~5등급)을 받았을 경우 시범사업과 별도로 최초 장기요양등급 인정일부터 복지용구 급여를 받게 되며 연 한도액은 160만원입니다. 다만, 구입품목의 내구연한은 최초 구입일(5등급 시범사업 기간 중)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Q8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에 대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처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8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달라지므로 대여계약을 변경해야 됩니다. 따라서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의 경우 6월말까지 대여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7.1일부터 적용되는 인정유효기간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소에서 4등급으로 변경되는 수급자를 조회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에 조회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Q9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18조(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개정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의 작성 및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Q10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10
복지용구사업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를 수급자 별로 구입과 대여품목으로 나누어 각각 작성합니다.
(작성 및 제공 주기) 구입품목은 제품을 제공할 때, 대여품목은 매월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작성 내용) 복지용구의 기능과 안전성 및 위생상태, 수급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급여제공기록지(특이사항)에 기재합니다.
Q11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는 꼭 방문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A11
복지용구사업소는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므로 수급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도서․벽지 거주,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급여제공기록지의 ‘특이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첨> 5등급-노인돌봄종합서비스 비교
구분
5등급
노인돌봄종합서비스(2014년)
개요
▪ 대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치매어르신
▪ 신청서 제출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 시행일
- 2014.7.1
▪ 대상
-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 신청서 제출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장기요양 수급자는 노인돌봄서비스 제외
판정
(선정)
기준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인정조사결과 인정점수(45점이상~51점미만)
- 의사․한의사가 발급한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 방문서비스ㆍ주간보호서비스(만65세이상)
- (건강기준)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이하
※ʼ14년도 신규 이용자의 경우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유효기간은 최근 3년 이내로 함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
- 주1회 목욕서비스 제공 가능(‘14년10월)
※ 월20회,일8시간 이용시 월한도액 50% 가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월12회 이상, 일2시간)
- 인지자극 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 위한 훈련 제공
-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불가
▪ 방문간호(월1회)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족상담․교육 등을 제공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배회감지기,지팡이,안전손잡이 등 구입․대여
※ 월한도액 범위내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급여
등 중복 이용 가능
▪ 주간보호서비스(월9회~12회, 일9시간)
- 여가, 물리치료, 급식 및 목욕 등
▪ 방문서비스(월14회~18회, 일2시간)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 입히기, 세탁 등
▪ 단기가사서비스(월12회, 일2시간)
- 식사도움, 옷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등
※ 월한도액 범위내 해당 서비스 이용 가능
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월간 급여한도액
- 766,600원(현물급여) / 15% 본인부담
▪ 복지용구 연간 급여한도액
- 1,600,000원 / 15% 본인부담
※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무료~15% 차등 적용
▪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지원액(월) : 216,600원 ~ 344,520원
- 본인부담금(월) : 무료 ~ 64,000원
※ 소득수준 및 월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 차등화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인정신청․인정조사시, 제도 차이점 안내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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