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 안내 현수막: 사이트 바로가기]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조직되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강원, 전라, 충청, 제주, 경상 등 전국의 100여개가 넘는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와 시설들이 연대했다. 이 중 전국적 조직이 있는 연맹, 연합회, 협회 등의 기관들도 한 기관으로 카운트 되어 실제 지역의 기관, 단체 숫자는 그 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군산지역 네트워크 모임 중] 군산에서도 이룸, 착한동네, 군산YWCA, 군청학연(군산청소년학생연합), 청소년자치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진보, 보수 등 이념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한 사례는 많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청소년도 이 땅의 국민이고 시민이라는 것이 요체다.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근거들이 몇 가지 있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이 되어야 출마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일본조차도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일본 고베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투표독려포스터: 18세를 깔보지 마라] 18세 청소년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심지어 국방의 의무도 가진다. 병역법상 군 입대도 가능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도 가능하며, 민법상 결혼도 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지만 선거권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옳지 않다는 논리다. 공감하는 내용이다. 어떠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다. 일본에서 18세 선거권을 부여하고 치러진 최근 선거에서 10대 청소년들은 야당보다 여당을 더 많이 지지했다. 우리 사회도 정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야당 등 진보적 가치를 가진 당을 더 많이 지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첫 투표 일 10대, 절반이 여당 찍었다. 출처. 조선일보 기사] 이번 해 들어 국회의원들이 18세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네 개나 발의됐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모두 야당이다. 10대 청소년들이 여당이나 야당 그 어느 쪽을 지지하건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받아야 한다.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의 자신들의 정략적인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을 이 땅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런 글 읽으면 어떤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미성숙하다고 주장 하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당신은 지난 선거 때 어떤 당의 누구를 왜 투표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투표한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을 아는가? 그 당의 정체성과 이념, 가치를 아는가?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의 미성숙 운운하면서 선거권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가 맞다면, 이는 당신들도 함께 포함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성숙, 미성숙에 대한 논리로 선거권을 주자고 한다면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선거 때마다 성숙도와 민주시민성 등을 척도로 시험을 보고, 그 수준이 되는 국민들만 선거권을 주는 게 옳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선거권을 갖도록 하게는 가치이자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이다. 18세 선거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까? 선거권을 넘어서 청소년도 이 땅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가리키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은 이 모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 땅의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이다. 최근 최순실게이트로 인해서 나라가 뒤집혔다는 표현이 옳을 정도로 시끄럽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의 이 글귀가 요즘처럼 가슴 아프게 다가 온 적이 없었다. 정치는 우리 삶이다. 정치참여는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경험과 학습에서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리 참정권이다. 선거권을 넘어서 결국 청소년도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이는 그들의 권리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의 근간이다. 참정권에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 참여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꾼다면 미쳤다고 할까? 그래. 1900년대 초반에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을 때 미쳤다고 했지. |
출처: 청소년자치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정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