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10명 중 8명은 연금을 전혀 못 탔거나 공적·사적연금을 다 합쳐도 수령액이 월 25만원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의 절반도 벌지 못하는 고령층이 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고령자의 비율도 높아졌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55~79세 인구 1137만8000명 중 국민·사학·군인·공무원·기초노령·개인 연금 등 공적·사적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519만8000명(45.7%)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액 월 10만~25만원 미만이 204만2000명(39.3%)으로 가장 많았다. 월 10만원 미만 수령자도 110만5000명(21.2%)에 달했다. 월 수령액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102만1000명(19.7%),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6만7000명(9%), 150만원 이상 39만6000명(7.6%) 등이 뒤를 이었다. 조기노령연금·개인연금 등의 수령이 55세부터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대 인구의 82%는 연금 수령액이 ‘0원’이거나 연금을 받았더라도 수령액이 월 25만원 미만에 불과한 셈이다. <경향신문 2014. 09. 29., 있으나 마나한 연금, 늙고 아파… 노인은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퇴임 후 6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는다. 한 매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17억 8520만원을 전직 국회의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 월평균 818명에게 12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국회의원 연금이 특권이라고 지적받는 부분 중 하나는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는 헌정회 육성법을 지난해 8월 13일 개정,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해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원천차단했다.
이를 놓고 국민의 속은 '부글부글'거리고 있다. 일반 국민이 120만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급여 평균액을 약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하는 액수기 때문이다. 박봉을 쪼개 20년 이상 연금을 내도 받기 힘든 금액이다.
게다가 지난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20만원), 6·25 참전용사에게 지급되는 수당(17만원)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연금의 목적은 노후 생활보장인데 반해 의원 연금은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라는 시각이 반영돼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금액이 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이 같은 비난을 의식해 '개혁' 차원에서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적어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를 의식한 듯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연로회원 지원금 금액은 월 120만원으로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및 심의시 이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저장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22일 <더팩트>와 전화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정회 측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회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두섭(84) 전 신한국당 의원의 경우 상수도 공급이 중지된 경기도 김포의 9평짜리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6·25 참전수당과 태극기 판매수입(순이익 한 장당 500원)이 소득의 전부다.
그러나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어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 매체가 입수한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산 및 소득표를 보면, 올해 수급자 중 자산순위 1위를 차지한 A 전 의원의 경우 18억3600만원의 순 자산을 신고했음에도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더팩트 2014. 9. 23., 돈 한 푼 안내도 평생 연금 '월 120만원'>
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뭐다 한다지만 결국 자기 밥그릇은 챙기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국민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음에도 국회의원들은 1년 일하면, 그것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이 넘는 급여와 처우를 받으면서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뽑아준 자리다. 그들이 그만큼 일하고 있다고 국민이 믿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수면에 떠오르지 않을꺼라 생각한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돈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다른거 개혁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받고 있는 과한 대우를 개혁할 마음가짐부터 갖자. 꼭 수행원 있어야 하고, 좋은 차 타야 하고, 비즈니스석 타야만 일 잘 하는 거 아니지 않나. 아니면 적어도 국민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그 동안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님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요? (부글부글) 기사에 나온 14대 국회의원 김두섭 전 신한국당 의원은 정말 이례적인 경우이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을텐데 헌정회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정말로 국민들을 어필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전에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 조사하던 중 기사를 접했고 그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월 1,088만원 정도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은 연봉의 90%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해서 오른다.
국회의원 연금은 기존에는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것에서 그나마 나아진 셈이라는 사실이더군요~
18대 국회의원들까지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 개정에 따라 조금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