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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강의실
 
 
 
카페 게시글
2014-2 정책론(대학원) 공무원 연금 이전에 국회의원 연금부터, 노인 기초 연금의 6배나 되는 국회의원 연금
신수희 추천 0 조회 1,167 14.09.30 21:4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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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0.01 16:04

    첫댓글 그 동안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님 별로 알고 싶어하지 않았을까요? (부글부글) 기사에 나온 14대 국회의원 김두섭 전 신한국당 의원은 정말 이례적인 경우이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을텐데 헌정회가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정말로 국민들을 어필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14.10.06 16:40

    이전에 공무원 연금법에 대해 조사하던 중 기사를 접했고 그 기사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월 1,088만원 정도 연금액을 받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 이후 그동안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1300~14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의 연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4조 연금 부분 규정 때문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연금액은 연봉의 90%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다. 특히 현직대통령의 연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정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지속해서 오른다.

  • 14.10.06 16:41

    국회의원 연금은 기존에는 월 120만원씩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19대 국회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다만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종전처럼 받는다. 이 경우에도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것에서 그나마 나아진 셈이라는 사실이더군요~

  • 14.10.06 16:42

    18대 국회의원들까지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 개정에 따라 조금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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