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KA 회원 여러분께
단체장협의회 2월 정례회의 결과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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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정 안건
(1) 귀금속 KS표준 시행 1월 7일 공시 이후 문제점. - 제조단체와 유통, 판매단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공고키로 함(공고문 첨부)
(2) 2012년 주얼리페어 준비 안건 - 각 단체에서 회원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2월 29일까지 단체장협의회로 신청
(3) 종로귀금속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앵커시설) 본 계약 무산 건 - 단성사 대주주단의 조건 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미 체결되어 <종로귀금속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정원헌회장이 책임을 지고 공동대표직에서 사임. ① 재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제안 건 - 종로귀금속특구내 엥커시설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김종목부회장(보석협회)
(4) 기타 토의 안건 - 박제현회장(GIA협회) : “결제금”이라는 표현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사용 제안
첨부 : 공고문 1매
[별첨 1] 공 고 문
존경하는 주얼리 업계 여러분
계절은 어느덧 입춘이지만 경제는 아직도 시베리아 풍랑에 깊은 겨울입니다. 2012는1월7일 한국산업 표준 KS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D9537:2011 귀금속 KS표준시행에 협조와 동참해주시는 주얼리 업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주얼리 산업을 어지럽히고 있는 짝퉁 주 얼리인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정을 하여 제고된 품질과 올바른 유통을 정착 해 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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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사나 총판은 1월7일 시행 이전의 구제품, 신제품을 구분해서, 공임을 차등 적용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2. 알 스톤 중량은 100% 공제 후 판매해주세요.
3. 상호 미 등록 및 미 각인업체는 반드시 2012년2월29일까지 관련협회로 등록 해주세요.(상호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공임인상에서 배제됩니다.)
4. 상호 미 등록 및 미 각인 상품은 매출을 하지마세요.
5. 순금제품 중 995%제품은 999%의 금을 지급 시 999%의 제품을 만들어 판매 해야 하며, 995%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0.4%의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6. 상호 각인등록 업체는 2012년 3월 30일까지 단체 인증마크 부착합니다. < 상호각인등록기관 > ◈ 제조 :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02-741-8755) ◈ 총판 : 서울경인귀금속중개업협동조합 (02-766-3404) 위 사항을 위반하는 업체는 감독위원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독위원회 전 화 : 02-747-0088, 이메일 : kda0088@nate.com 2012년 2월 7일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회장 정 원헌
한국주얼리평가협회 회 장 구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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