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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1년 |
2012년 |
사업규모 |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 6,500명 |
복지일자리(일반형, 연계형) : 7,000명 |
사업착수 시점 |
일반형 복지일자리 : 1월∼9월 (9개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일반형 복지일자리 : 2월∼10월 (9개월)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장애인복지 |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원칙, 지역사정을 고려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위탁 가능 |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원칙, 지역사정을 고려 장애인복지관 등 비영리 민간기관 또는 사회적기업에 위탁가능 ※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장애인복지일자리 배치시 당해연도 또는 차년도 고용계획에 의해 고용연계가 가능한 경우에 위탁 가능 |
근로시간 및 |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
참여 제한 규정 |
월 근무시간의 1/4이상을 무단으로 불참한 자 지시 불이행, 민원 야기,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추가> |
월 근무시간의 1/4이상을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한 자 지시 불이행, 민원야기, 기타 업무 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참여자 본인 귀책사유로 참여 중단한 경우, 중단 시점으로부터 이후 1년 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 포기한 경우는 재참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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